계약전력 산정 방법에서 적용되는 계약전력 환산율은 전력용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AMR(자동검침시스템) 시스템에 의해 산업용전력사용고객을 대상으로 각 수용가 계약전력과 최근 5년 동안의 최대전력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전체 특징과 중심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값 등의 특징파라메터를 분석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한 선형적인 방법과 비선형적인 방법으로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산업용고객의 계약전력 결정에 필요한 계약전력환산율의 특성과 변압기최대이용률이 60[%] 이상인 고객을 중심으로 분석한 회귀분석 모형과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고품질 선박 평가의 중요한 척도인 진동허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동 허 용기준은 선박 계약시 건조사양에 포함될 뿐 아니라 건조후 시운전 결과 평가시나 인도후 아프터 서비스 과정에서도 선주와 건조자간에 자주 거론되는 항목이다. 평가 관점으로서는 .승무원의 거주성 및 작업성 .구조 부재의 피로파괴 발생 가능성 .기계기기 기구들의 성능 보존성 등이 있으며 IOS(국제표준화기구)나 여러 선급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쾌적한 거주구나 작업 구역을 원하는 탑승자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최근 저 진동선을 요구하는 선주 들의 허용기준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IOS는 선박진동의 종합평가 기준인 IOS 6954 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선급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완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진동 예측 방법과 방진설계 기술이 발전된 덕분에 심각한 진동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겠으나 90년대 아후 선박의 고속화에 따른 기진력 증가로 인하여 저 진동 선박 건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각종 선박진동 허용 기준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중 강화될 전망이 있는 거주구 진동 허용기준에 대한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Achilleas호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정기용선계약상의 반선지연이, (1) 다음의 계약에 대한 지연, (2) 드라이독에 대한 지연, (3) 본선의 매매에 대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반선지연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을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시장이 항상 변동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의 범위가 예상한 것보다 컸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주가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가 추가사항의 체결 시에 당사자에 의한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주요한 청구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재인 다수결로 이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에 비해 용선자는 지금까지 반선지연에 대해 상실수익이 인정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동 원칙의 '통상손해'에 기초하여 반선해야 할 일자로부터 실제로 반선된 일자까지의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와의 차액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실수익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원칙의 '특별손해'를 근거로 용선자가 계약체결 시에 스케줄대로 반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반선지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상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여러 판례를 분석한 후, 특히 Achilleas호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그 함축된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항해용선계약상 목적지표시의 원칙과 그 운용에 대해 Merida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박이 항에 있거나 용선자의 자유재량으로 선박의 도착이 즉각적 또는 효과적으로 용선자의 이용에 맡길 수 있는 선석으로 즉각 도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선박은 도착선이 된다. 선박이 용선계약의 조건에 의해 화물을 선적 또는 양하할 의무가 있는 장소에서 지연이 발생한 경우 선박이 선석 또는 항에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특정 목적지의 식별표시는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함에 있어 지연에 의해 발생한 손해사고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Merida호 사건은 2009년 4월 20일 용선자가 2명의 저명한 중재인의 최종중재재정에 대해 상소한 사안이다. 2007년 2월 5일 본선 Merida호에 대해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간에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은 Berth Charter이기 보다는 Port Charter이었다.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 차이에 대한 기본적인 관련성은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선박혼잡에 의해 발생한 지연위험의 분담이다. 이 상소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으로서 중재인이 이 용선계약은 Port Charter이며 Berth Charter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었다. 중재인은 용선자가 하역준비완료통지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정하면서 따라서 본 용선계약은 Port Charter라고 판정하였다.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5년 5월 7일,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고시(2005년 6월 3일)가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2005년 12월 7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언더라이팅은 보험자가 청약자에 대한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보험계약 운영의 초기단계로서, 그 기준의 정교성 여부에 따라 회사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각 청약자의 위험요소를 파악, 평가하여 위험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점수를 이용하는 스코어링 시스템을 언더라이팅 기준으로 이용하는데,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은 각 위험요소별 점수 기준을 설정하고 위험요소별 점수를 합산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최근 위험율차 이익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의 방법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언더라이팅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보험 계약자에 대한 위험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위험집단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점수화하는 구체적인 언더라이팅 모형을 설계하였고, 제시된 언더라이팅 모형의 적용효과를 반영하여 언더라이팅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서비스수준협약(SLA)은 IT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아웃소싱 수행을 위해 많이 연구가 되어왔다. 특히 SLA 측정 지표와 평가기준은 IT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회사(이용자, 서비스 제공자)의 IT 생존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SLA 측정 지표들은 기술적, 관리적, 사용자적 관점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IT 서비스의 제공과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 아웃소싱의 SLA 지표 중 HW 가용성 지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발주자(이용자)의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SLA 목표 수준을 정하여 SLA 계약과 평가가 될 수 있는 HW 구성 수준에 맞는 인프라 가용성 기준을 제안한다. SLA 계약상의 인프라 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IT 운영감리 환경에서 목표수준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경험자들의 설문을 통해서 인프라 구성 기준과 운영감리 개선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Markup)에 구성된 잠재적 기회이익부분이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한된 계약제도, 배상요건으로서의 법익침해 해석문제, 또는 회계의 비용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상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법익의 개념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로 제한배상주의에 기하여 채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후속적 특수손해인 기회이익의 직접상실손해는 채무로서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직${\cdot}$간접적인 후속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손해의 크기를 정량화하고 법규정의 배상적용타당성 검증과 배상체계에 관한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설시장이 점차 전문화, 대형화되면서 건설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은 목적물의 품질과 성능을 일정기간 보증하는 성능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요구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품질확보를 위해 하자담보책임제도를 강화하였으나, 하자 기준의 불명확성,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실시공과 하자를 동일시하는 사회인식,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주자 우위의 거래관행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FTA 협상에 따라 국내 BOT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기술혁신 유도와 명확한 책임이 규정된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성능계약제도의 특성과 발주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현황을 고려한 민간투자사업의 성능발주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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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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