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SW사업의 고유특성에 따른 하도급 만연과 대 중소 SW기업간 하도급계약의 협상력 불균형 등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지속되어 국내 SW사업의 다단계 위계화 하도급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SW사업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역량있는 중소 SW기업의 사업의지를 약화시켜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SW사업의 하도급관련 국내외 법제를 조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SW사업 주체간의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SW사업 하도급관련 법제 인프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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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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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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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일선 사업장에 시정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새로 변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은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일당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서로 다르고, 새로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반영하는 새로운 판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사례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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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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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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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how contract farming started in Gochang-gun and identified its characteristics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 consequent changes in the region's dairy industry with regard to the contract production of organic milk in Gochang-gun, Jeollabuk-do, Korea in conjunction with the Maeil Dairy Industry Corporation. The contract was established in keeping with the product diversification strategy of the company after a crisis due to opening of the market, taking advantage of the clean environment of Gochang-gun and positive attitude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dairy farmers. The expansion of the participating farms led to a production gap among dairy farms in the region; however, the overall concern over the conventional practice of contract farming was mitigated as the organic farming spread with the conversion of the contract farms to organic farms.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은 다양하다. 정보화 사업 관련 위험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발주 및 제안단계에서 발주자가 가진 요구사항의 불명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보화 사업 수행 도중 요구범위 증가와 변경, 그리고 사업원가 구조의 악성화가 발생하게 됨은 자명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의 관행이 요구사항 불명확이라는 잠재적 위험 아래에서도 발주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 보호장치가 미흡한 확정가(firm fixed price) 방식으로 수립되어 왔다는 것이다. 확정가로 계약이 수립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불명확으로 인해 파생된 원가 위험까지 불합리하게 책임져야 하는 고리에 묶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정보화 사업 획득 절차를 혁신하는 것인데, 본 논문은 이를 위해 가칭, 한국형 정보화 산업 활성화 획득 절차(KIPAP: Korea If Proliferation Acquisition Process)의 기본 개념을 고안하여 소개한다. 이 획득 절차는 정보화 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요구사항의 불확실성을 계량화, 가시화하여, 그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계약방식의 선정방법 을 제시한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자판기 유통관행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약관개정안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호간의 세부내용 절충을 거쳐 심사청구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1월초 공식 확정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약관은 자판기 부실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3개월 이내 합리적으로 자판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을 설정했다. 파격적이라 할수 있는 임의해제권까지 부여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하되, 계약해제의 남발을 막을 수 있게 적지 않은 해제손율이 책정되었다. 과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이 자판기 유통시장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마련된 자판기 표준약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집중 분석해 봤다.
Worldwide, so-called 'over-booking' of Air Carriers is established in practice. Although not invalid, despite their current contracts, passengers can be refused boarding, which can hinder travel planning.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n airline carrier who refused to board a passenger due to over-booking was liable for compensation under th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But what the court should be thinking about is when the benefit(transport) have been disabled. Therefore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impossibility of benefit (Transport) due to the rejection of boarding caused by 'Over-booking' may be not the 'subsequent impossibility', but not the 'initialimpossibility '. The legal relationship due to initial impossibility is nullity (imposibilium nulla est obligation). When benefits are initial impossibile, our civil code recognizes liability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Culpa in Contrahendo", not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On this reason, the conclusion that the consumer will be compensated for the loss of boarding due to overbooking by the Air Carrier is the same, but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legal basis for the responsibility from the other side. However, it doesn't matter whether it is non-performance or Culpa in Contrahendo. Rather, the recognition of this compensation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due to unstable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both parties. Even for practices permitted by Air Carriers, modifications to current customary overbooking that consumers must accept unconditionally are necessary. At the same time, if Air Carriers continue to be held liable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due to overselling tickets, it can be fatal to the airline business environment that requires overbooking for stable profit margins. Therefore, it would be an appropriate measure for both Air Carriers and passengers if the Air Carrier were to be given a clearer obligation to explain (to the consumer) and, at the same time, if the explanation obligation is fulfilled, the Air Carrier would no longer be forc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overbooking.
In December 2012,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held a commission and distributed a standardized logistics contract between the shipper and the logistics companies in order to spread and to promote contract standardization. With such background in place, this study examines the leading research on different types and attributions in present logistics contracts in order to propose guidelines for creating contract clauses that would lead to a win-win relationship among the parties involved in the logistics outsourcing relationships. This study further compares and contrasts the concreteness of local and international logistics contracts through case studies, and provides practical thought-provoking points on concretization of clauses on potential risks and additional expenses for local logistics companies when signing logistics contracts. Firstly,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logistics contracts are similar in the way that both deal with the basic principle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the following: contract terms, validity, scope of work, operational procedures, payment terms, and dispute resolutions. Secondly, for flexibility of potential dispute resolution, both logistics contracts define the definition of dispute and follow the classical contractual approach of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ird-party arbitration. Thirdly, compared to local contracts, international logistics contracts provide more concretized and specific clauses on the occurrence of potential risks and hazards; on the other hand, compared to international logistics contracts, it seemed that local contracts contained more clauses in favor of the shipper. This research then suggests ideas to eliminate the classic tradition - logistics companies enduring the damages that occur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shipper and the logistics companies - through efforts to actively negotiate in advance the predictable problems and risks and by reflecting the mutually agreed points in the contract, and further offers guidelines on contract concretization for distribution of standardized logistics contrac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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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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