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유통 선진화의 계기 마련 가능할 까-개정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집중 분석

  • Published : 2007.04.30

Abstract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자판기 유통관행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약관개정안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호간의 세부내용 절충을 거쳐 심사청구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1월초 공식 확정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약관은 자판기 부실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3개월 이내 합리적으로 자판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을 설정했다. 파격적이라 할수 있는 임의해제권까지 부여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하되, 계약해제의 남발을 막을 수 있게 적지 않은 해제손율이 책정되었다. 과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이 자판기 유통시장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마련된 자판기 표준약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집중 분석해 봤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