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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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분석을 통한 방화현장조사 연구 (A Study on Incendiary Fire Investig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Decision)

  • 김영철;차종호
    • 한국화재조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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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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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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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화재발생시 경찰, 소방 등 행정관서는 현장통제 초동조치, 응급구조 진화작업, 화재조사 및 수사, 화재증명 발급 및 통계작성, 피의자(원인 제공자) 입건 및 송치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청은 수사보완 및 기소, 법원은 형사 및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과 보상관계를 판가름하게 된다. 물론 이재관계자의 합의, 화재보험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도 하나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볼모로 하여서는 않되므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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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rivate Security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 정의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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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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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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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학교폭력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에도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경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으나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력의 한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민간경비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임무 및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와 함께 교내의 위험한 사각지대 순찰활동 등 방범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물리적 기계적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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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과정에서의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가지는 특수성 (The Characteristic of the Carrier's Liability Due to the Illegal Act of the Crew dur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 김민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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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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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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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 등은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항공기 내에서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장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구별되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장 등의 대응조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도쿄 협약에 따라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다음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몬트리올 협약,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도쿄 협약에 따른 검토는 한다. 이는 우리 판례가 수사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장의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기장 등의 조치가 도쿄 협약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비로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에 따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장 등은 우리 법상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국가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몬트리올 협약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기장 등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 운송 종료 후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조건설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취해진 장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전보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이나 증명책임분배가 달라진다. 운송인 및 승무원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되 특히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을 해석할 때에는 승무원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Research Ethics System: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 이송호;정일환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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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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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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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f Voluntary Company by Police to Lega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 손봉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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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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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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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피동행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제 동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피동행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부수하여 운영실태의 범위와 한계 등 책임성 문제를 고찰해 본다.

민간경비역량의 강화방안 (The Reinforcing plan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 박호정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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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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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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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임무형 지휘의 해양경찰 적용에 관한 연구 (The Application of Mission Command for the Korea Coast Guard)

  • 문중식;조준억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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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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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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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현장 지휘관의 리더십 개념으로 '임무형 지휘'를 제시하였다. 먼저 임무형 지휘의 개념과 한계, 도입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고찰해 본 후, 이러한 임무형 지휘의 해양경찰 도입 필요성, 임무형 지휘 적용시 그 범위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사고현장에 효율적인 구조 업무 달성을 위해서는 임무형 지휘가 해양경찰에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무형 지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임무형 지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직 차원에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임무형 지휘의 기본요건을 착실히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인사, 절차 등 모든 제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G20 서울 정상회의 관련 집회시위 경비방안 :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The Policing of the G20 Seoul Protests: A Case Analysis on the Death of Ian Tomlinson)

  • 이주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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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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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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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번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도중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G20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서울 정상회의시에도 대규모 반세계화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의의 경호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찰은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러한 반세계화 집회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 도중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사망한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사건을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적용 가능한 집회시위 경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G20 런던 정상회의시 영국경찰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물리력 사용에 대한 기준 및 훈련부족, 언론에 대한 미숙한 대처,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부족, 케틀링(Kettling) 기법의 남용, 경찰관 인식표 미착용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평화시위의 유도, 물리력 사용의 기준 확립과 훈련의 강화, 언론 및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증진, 경찰관의 책임성 향상 등을 G20 서울 정상회의시의 집회시위 경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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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2012년·2013년)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Focus on the bill proposal in 2012·2013)

  • 조민상;오윤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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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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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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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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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 최선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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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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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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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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