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공권력 경시풍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주취자 행패, 경찰관의 공상, 경찰기물 파손 등 정당한 경찰공권력에 대항하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가기관이다. 이에 경찰공권력 실추는 국민들의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추된 경찰공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경찰공권력실추의 추세를 살펴 본 후 경찰공권력 실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권력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범죄안전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에 있는데 범죄에 대한 인식을 범죄 두려움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성을 탈피하여 연구안전감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며 분석결과 경찰의 범죄대응만족도와 국민의 기초법질서준수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권력침해수준이 낮을수록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만한 어떠한 정부기구나 민간기구도 없으며, 범죄예방의 장치로서의 새로운 제도나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각종의 강력 범죄사건은 시민생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경남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스템과 바람직한 범죄예방 장치, 그리고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예방기능으로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의식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분석의 결과는 범죄 예방 장치로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사회위협요인에 대해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력을 대체할 만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사회치안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은 공권력의 강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외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역할로서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효용성과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보완적인 장치로서 민간경비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법상 경찰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피검문자 개인의 의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부터 정보획득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조치이다. 하지만 창과 방패처럼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태어난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오래 동안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다. 불심검문의 논점의 핵심은 불심검문을 하기 위한 제1조치인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피검문자가 불응할 경우에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검문자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경찰관의 유형력행사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불심검문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과거 경찰의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의 기억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지금도 이에 대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은 불심검문에 관한 대국민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심검문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당위이다.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불응하는 피검문자에게 경찰관의 유형력행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 행해져야 한다.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 단속 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범죄행위 자체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범활동은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범죄의 다양화, 광역화, 조직화, 전문화, 흉폭화는 경찰의 방범기능을 훨씬 능가하여 발생되고 있다. 민간방범기구는 경찰영역의 보완적 관계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단체는 자생적이며 자율적이고 봉사적 성격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울타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역할에 걸 맞는 사회적 후원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범활동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의 개정이나 역할의 중복성에 대한 기구의 정비, 또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기능적 활용 등이 요망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렸을 적 없었던 동화 가운데 “아기돼지 삼형제”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아기돼지 삼형제를 구한 것은 막내 돼지의 벽돌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경호 경비 관련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잘 설계된 물리적 환경이 범죄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다. 범죄 방지를 위한 지역 경찰의 능력은 치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하였으며, 급기야는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대응체계와 방범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순식간에 범행을 마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주하는 경향이 보여 정부의 치안력 한계를 느끼게 하는 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의 도입을 통해 범죄예방의 효율성의 기하는 한편 체계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활용하는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 사회 범죄활동에 대해 경호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전략으로 경호활동의 참여를 통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책으로 CPTED기법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업체에 적용하여 유효적절한 모델을 설정하고 지능화되고 흉포화 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지표를 삼고자 하는 데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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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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