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로서 다중운집행사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민간경비에 대한 신뢰수준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이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운집행사를 개최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다중운집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으나 경찰동원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여 과도한 경비로 행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경찰개입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많은 시민들이 다중운집행사에서 안전총괄 책임자는 경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운집행사에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의 채용이 늘어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탔으며,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하여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소방관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고위험 경찰공무원의 발견 및 관리,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기법의 보급, 직원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 개입,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의 개입실태를 살펴보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소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의 개입실태 및 국내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시스템을 관련 선행연구와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였으며, 외국의 사례도 관련 선행연구 외국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선진사례를 살펴보았다. 안전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중앙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경찰의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활동은 위험수준에 대한 진단과 안전총괄,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매뉴얼에 따른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력 활용에 대한 매뉴얼의 정비가 필요하고, 임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의 단계별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세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의 사례를 들어 경찰의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최근에 위급상황에 노출되었던 경찰관 중 상당수가 심각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며, 사기, 장기 결근, 직업적 건강, 조기 퇴직, 가족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 증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경찰관의 PTSD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PTSD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찰관의 PTSD 수준은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소방관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고위험 경찰관의 발견 및 관리,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기법의 보급, 직원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 개입,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유성기업사태나 SJM사태 등 일련의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당해 집단민원의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동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민간경비회사와 전체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비난과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감독관청인 경찰청의 책임론 및 경비업법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반복적 폭력사태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방향을 경비업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의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집단민원현장 개념정의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배치승인권에 의한 경찰의 개입정도의 적정한 운용, 그리고 경비도급계약의 체결의무규정의 합리적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질서 관리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법적 틀과 정책에 기반하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기관들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집행 형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1) 집회시위권에 대한 강조, (2) 공공질서 관리에 대한 경찰 법집행 형태, (3) 경찰/검찰의 협업, 그리고 (4) 비디오 증거의 가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법적, 정책 및 법집행 관련 함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함의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략적, 운영적, 전술적 개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제도의 맥락은 한국과 다르지만, 일부 법집행 형태와 우수한 점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 사법 정부 기관간에 법률, 정책 및 법집행이 전체론적으로 조정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오늘날 자율운항선박의 성능시험이 관제구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관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자율운항선박의 성능시험 단계부터 VTS의 참여 및 개입은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관제구역 내 해상교통안전을 도모하고 비상 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을 고려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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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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