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주방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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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의 불균질 배경 단열의 정량화 (Quantification of Heterogenous Background Fractures in Bedrocks of Gyeongju LILW Disposal Site)

  • 조현진;정재열;임두현;함세영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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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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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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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화강암과 퇴적암지역에 위치하는 중저준위 경주방폐장의 불균질 배경 단열의 방향성, 밀도, 크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불균질 배경 단열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표지질조사, 전기비저항탐사, 공내 초음파주사검층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지역 배경 단열의 정량화 분석을 위해서 부트스트랩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위치에 따라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는 단열들의 이방성을 합리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었다. 단열 밀도는 단층 연장성을 고려한 단층거리의 역산값 및 전기비저항 평균값과 상관성을 보였으며, 평균 부피 단열 밀도($P_{32}$)는 $3.1m^2/m^3$로 나타났다.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지하 사일로에서 측정된 단열과 지표 단층 정보에 의하면, 단열크기는 단열의 프랙탈 성질에 기초한 멱함수 법칙 분포에 따르며, 배경 단열의 반경은 1.5~86 m로 산정되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의 수리지화학 및 통계 분석 (Hydrogeochemistry and Statistical Analysis for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in Gyeongju)

  • 옥순일;김시은;정성연;이충모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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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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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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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영구적 격리를 위해 처분장에 매립하고 있으며 그 위치는 경주에 있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격리를 위한 처분시설은 공학적 방벽과 자연 방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 방벽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부지특성조사를 수행하였고, 이후 부지감시 및 조사계획에 따른 감시를 수행하여 부지특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의 수리지화학적 환경은 자연 방벽의 평가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으나 동해와 가까운 경주의 지역적 특성상 해수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분 부지의 지하수 관정 7개 및 관정의 심도별 수질 자료를 취합해 지하수 자료 총 30개를 해수 2개소와 비교 분석하여 수리지화학적 환경을 해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수질 10개 항목(온도, EC, HCO3, Na, K, Ca, Mg, Cl, SO4, SiO2)을 2017년 3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총 5년간 20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EC, HCO3, Na, Cl의 농도 변화를 통해 연구 지역의 배경 농도 및 관정의 구간별 해수의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시계열 군집 분석을 통해 담수, 기수, 해수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확인하지 못한 부지내 수리지화학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원자력 NEWS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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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통권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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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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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신월성 1,2호기 기공 건설 '본격화'/ 방폐장지원금 3천억원 경주시에 지급/ PLUS7 개량연료, 울진 원전에 최초 장전/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청신호'/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원자력 통제 제도 종합 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연구용 원자로 이용 '냉중성자 실험동' 기공식/ 반세기에 접어든 한 · 미 원자력 협력/ 한국표준형원전(OPR 1000)베트남에 적극 홍보/ '국제원자력기구 에너지 모델' 워크숍 개최/ '글로벌 원자력 안전 체제 대응 방안' 논의/ 울진 4호기 제 6차 계획 예방 정비 착수/ "세계 최고의 발전 회사가 되자"/ 핵연료 기술 정보 교류 연차대회 개최/ '한수원 중소 협력 업체 모임' 최초 출범/ '지역 공동체 경영' 2년만에 착근/ "원자력은 현실적 대안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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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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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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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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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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