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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우리나라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문헌분류 및 연구동향 (Trends of Study and Classification of Re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in Korea after Liberation)

  • 하은희;박혜숙;김영복;송현종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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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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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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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산업보건관리영역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분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저자들이 정의한 산업보건관리영역의 범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재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보건관리문헌을 분류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수록된 21종의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산업보건관리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향후 산업보건관리 연구 방향을 조명함으로써 앞으로 산업보건관리의 방향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산업보건을 전공하고(71.6%) 있었고,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68.3%), 남자가 많았고 연령은 40세 이상이었다. 산업보건관리영역의 분류에 대찬 의견으로는 분류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70.0%였고 반대의견은 100.0%였다. 2. 응답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분류한 산업보건 관리영역을 크게 산업보건사법과 산업보건사업을 지지해 주는 산업보건관리체계 및 이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로 구분하였다. 3. 산업보건관리 문헌 총 510편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연도별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6년 이후에 급격 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학술지별 분포는 대한산업의학회지(18.2%), 한국의 산업의학(15.1%), 예방의학회지(15.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내용별로는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33편(6.5%)에 지나지 않았으며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연구가 477편(93.5%)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다.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산업보건자원체계에 대한 연구가 15편(45.5%), 산업보건재원조달체계 8편(24.2%), 산업보건관리운영체계 6편(18.2%), 산업보건조직체계 3편(9.1%), 산업보건서비스전달체계 1편 (3.0%)의 순이었으며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연구는 질병관리 269편(57.2%),보건관리 116편(24.7%),작업환경관리 85편(18.1%)으로 질병관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별로는 일반근로자 대상이 185편(7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근로자, 전문직, 서비스근로자 순이었다. 4. 산업보건관리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으로는 산업장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등의 산업보건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산업보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직무내용, 성인병 및 직업병 의뢰체계, 산업보건조직 등에 관한 산업보건의료체계에 관한 분석 등을 순위로 제시하였다. 5. 산업보건관리영역의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병의 응답자가 48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가 31.3%로 가장 많았으나 조직, 체계에 대한 연구(27.1%), 정보망구축에 관한 연구(8.3%) 등 산업보건체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진단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10.4%), 산업보건사업평가(4.2%), 유해물질폭로평가(2.1%), 노동조건에 관한 연구(6.2%)등 다양한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연구는 1945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6년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졌고, 대부분의 연구가 산업보건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도 직업병 실태와 건강관련행태 및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보건관리체계의 경우도 대부분 인력의 실태 파악에 그치고 있어 산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산업보건관리체계 및 근로자참여, 경제성분석, 보건사업 후 평가, 연구방법론(역학연구)등의 연구들도 산업보건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향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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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決定)과 경쟁정책(競爭政策): 역할(役割)과 한계(限界) (The Competition Policy and Major Industrial Policy-Making in the 1980's)

  • 최종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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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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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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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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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측면에서 본 국내 실내건축자재의 현황 조사 및 분석 (An analysis of the Domestic Interior Materials as the Ecological Design Aspects)

  • 천진희;김경아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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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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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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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의하면, 신 개축 건물의 많은 입주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 건축자재의 선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국제적 동향 역시, 친환경성에 기초한 자재의 지속가능성을 사용자의 건강, 환경보전, 산업경쟁력의 제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웹 사이트 검색, 업체 카탈로그, 면담 등을 종합하여 목질계 바닥재, 합성수지바닥재, 타일, 벽지, 카펫 등에 대해 원자재, 생산, 사용 및 설치, 사용 후 등 각 단계별로 제품의 친환경적 측면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1. 국내 자재 업체에서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저방출과 생산 과정에서 주성분 이외에 기능성(원적외선, 음이온, 황토, 숯, 옥 등) 성분을 첨가하여 친환경 개념을 강조한 제품개발과 신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전 라이프사이클을 통한 친환경적 측면이 재인식되어야하며 이에 부합하는 친환경제품이 개발되어야한다. 2. 국내제품 선택 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EL, HB, GR 마크 획득인데, GR마크를 획득한 재활용 제품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므로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 내장재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기술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3. 친환경 관점에서 현재 국내 실내건축 자재를 평가할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은 원자재였으며,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사용 후 폐기 시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제품을 디자인하는 방법,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훌륭한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 제품 소각 시 이를 에너지화하는 방법 등이 더욱 연구되어야할 것이다. 4. 지속가능한 개념의 생산과 소비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바른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이나 매뉴얼이 시급히 요구된다. 5. 국내 제품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많은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친환경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친환경 소재임을 내세워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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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시설원예단지 작물 유형별 배액 특성 및 부하량 평가 연구 (A study on drainage characteristics and load amount evaluation by crop type in a hydroponic cultivation facility of horticultural complex)

  • 진유정;강태경;임류갑;김현우;강동현;박민정;손진관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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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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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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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시설원예단지에서 배출되는 배액 내 포함된 영양물질의 부하량을 평가하여 양액 재이용방안 및 수처리장 도입 설계 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수경재배 대표 재배 작물을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딸기로 선정하여 총 80 샘플을 수질분석하였다. 분석결과 N, P, K+, Na+, Mg2+, Ca2+, Si4+, HCO3-, Cl-, S2-, Fe, Mn, Cu, Zn, Mo, B 등의 각종 비료성분은 배액 내 매우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수처리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을 통해 딸기의 배액농도가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토마토의 경우 이러한 필수이온 농도가 가장 높으므로 비료의 재이용 측면에서는 가치 있는 자원의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시설원예단지 1m2에서 배출되는 배액의 N과 P의 부하량을 분석하였다. N은 1ha 기준 일간 토마토는 4.0kg, 파프리카 3.3kg, 오이 3.0kg, 딸기 1.5kg의 처리용량이 계산되었다. P농도는 일간 토마토 0.5kg, 파프리카 0.6kg, 오이 0.4kg, 딸기 0.2kg을 일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와 용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물별 시설온실에서 배출되는 배액에 포함된 질소와 인의 양을 평가하여 배액에서의 양분적 가치산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시설원예단지의 수처리 시설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처리용량 산정 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하였다.

소석회와 식물 추출물의 닭진드기에 대한 구충 효과 (The Acaricidal Effects of Slaked Lime and Plant Extracts on Poultry Red Mites)

  • 홍의철;박기태;강보석;강환구;전진주;김현수;손지선;김지혁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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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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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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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닭진드기 방제 물질로서 소석회와 소석회·식물추출물 혼합물의 감수성과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친환경 방제 물질은 식물추출물 3종(정향, 계피, 사포닌)을 1:1:1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된 것이다. <시험 1>은 방제 물질에 대한 감수성 평가로서, 소석회 10%와 20% 수용액, 1% 친환경 방제 물질을 각각의 처리구로 하였다. <시험 2>는 친환경 방제 물질의 지속성 평가로서, 20% 소석회 수용액과 1% 친환경 방제 물질을 단독 혹은 혼합하여 각각의 처리구로 하였으며, 처치 후 시간 경과(0, 10, 30, 60분)에 따른 닭진드기 구충 효과를 조사하였다. 10%와 20% 소석회 수용액을 처리하였을 때 닭진드기 구충 효과는 각각 73.2%와 85.1%로 나타났다. 20% 소석회수용액을 처리한 경우, 구충 효율은 30분이 경과되었을 때 50.7%, 60분 경과시에는 12.7%까지 감소하였다(P<0.05). 1% 친환경 방제 물질 처리구에서는 처치 30분 후부터 닭진드기의 구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방제 물질의 농가 적용 시, 닭진드기는 36주령에 관찰되기 시작하여 10주 만에 7,923마리로 증가하였으나, 방제 물질을 처리 후 438마리로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닭진드기의 방제를 위해서는 소석회와 친환경 방제 물질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콩 주요 세균병의 충북지역 발생현황 (Occurrence of the Bacterial Diseases of Soybean in Chungbuk Province in 2017)

  • 윤건식;문혜림;김태일;김익제;김영호;김홍식;차재순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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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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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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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봄 기온의 지속적인 상승과 콩 생육 중·후반기 집중된 비로 인한 다습한 날씨로 콩 세균병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인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조사되지 않았던 충청북도 내 콩 주요세균병인 불마름병, 세균점무늬병, 들불병의 지역별 발생양상을 파악하여 세균병의 방제접근에 활용하고자 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마름병 발병 포장률은 76.6%로, 보은 93.3%, 제천 83.9%, 옥천 83.3%, 괴산 81.7%, 청주 80.0% 순으로 높은 경향이었으며, 포장 내 발병주율은 29.3%를 나타냈다. 병 발생이 시작되는 7월과 8월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고, 그 시기에 집중된 강우는 초기 병의 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들불병 발병 포장율은 23.2%로, 단양 60.5%, 옥천 30.2%, 제천 26.8%, 괴산 26.7%로 순으로 발병 포장율이 높은 경향이었으며, 포장 내 발병주율은 10.1%를 나타냈다. 단양, 괴산, 음성, 제천지역이 도내 북부권이면서,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고, 초가을 9월 평균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것이 들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 세균점무늬병 발병 포장율은 13.9%로, 괴산과 옥천지역이 30.0%, 보은 20.0%, 청주 15.0% 순으로 발병 포장율이 높은 경향이었으며, 포장 내 발병주율은 4.6%를 나타냈다. 세균점무늬병은 불마름병이나 들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24~26℃의 시원하고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볼 때 7월의 잦은 비로 인한 시원한 날씨가 다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4. 세균병이 발생한 포장에서 실제 병 발생의 심각성 알아보고자 발병주율을 조사한 결과, 불마름병은 37.9%, 세균점무늬병은 21.0%, 들불병은 25.0%순으로 높은 경향이었으며,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보다 각각 8.6%p, 16.4%p, 14.9%p 높았다. 5. 콩 품종에 따른 불마름병 발병 포장률은 콩나물콩 88.9%, 서리태 84.0%, 대원콩 81.2% 순으로 높은 경향이었고, 세균점무늬병은 대원콩 19.6%, 서리태 15.2%, 콩나물콩 12.5%, 들불병은 콩나물콩 25%, 대원콩 24.7%, 서리태 5.4% 순으로 발생이 많은 경향이었다. 하지만, 우람콩은 불마름병 7.1%, 세균점무늬병과 들불병은 발병되지 않아 콩 세균병에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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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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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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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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