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법(Airline Deregulation Act of 1978)에 의한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은 미국의 국내 항공운송 시장의 환경을 철저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유경쟁 시장으로 변화시켰으며, 국제 항공운송 시장에도 자유경쟁의 원리가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은 항공사의 운송 시장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용하는 공항의 경제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유화가 공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자유화 이후 공항에서 시장 합리화 (Market Rationalization)의 원리가 적용 되었는 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1) 자유화 이후, 공항료(Airport Rates and Charges)와 공항에서의 활동량 (the Volume of Activity)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가의 여부 (2) 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각 Hub Class별 공항료의 수준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있는 가의 여부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 자유화 이후, 공항료와 공항에서의 활동량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채택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또한 일원 분산 분석의 결과, 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각 Hub Class별 공항료의 수준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 없었다.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이 미국 공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본 연구는 현재 경제규제완화를 실험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정책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치유하거나 시장규율을 통하여 치유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매우 더디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계열사간 출자, 지급보증, 그리고 상호주는 이론상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것도 인정되므로, 원천적 치유가 가능한 시기까지 존재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나마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현 자본시장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파악할 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출자총액제한, 지금보증, 그리고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거시경제변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다변량 시계열분석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VEC 모형으로 2003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 규제정책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변수인 통화량, 금리 등은 서울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거시경제의 호황, 불황과 상관없이 내 집 마련 등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세 및 금융규제정책은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에 초기에 영향을 끼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영향이 축소된다. 셋째, 투기지역지정은 서울아파트 가수요억제를 통한 가격 하락을 예상하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매물잠김 현상으로 파악이 된다. 넷째,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아파트 가격하락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조세규제, 금융규제, 투기지역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여러 가지 규제보다는 우선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규제일변의 정책보다는 서울지역에 맞는 적합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Porter Hypothesis'는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및 환경규제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 촉진되어 해당산업의 수출이 증가한다고 환경규제와 무역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환경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같은 분석을 시행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도출된 환경변수의 계수값이 부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및 일본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산업에 있어 환경과 수출과의 관계에서 'Porter Hypothesis'가 성립됨을 보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환경변수의 계수값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세 가지 환경변수의 계수에 대한 한국의 절대값이 일본의 것보다 연도와 환경변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크게 나왔다. 이는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력이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기업은 아직 일본에 비하여 국제시장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강할수록 수출의 감소폭이 일본에 비하여 클 수밖에 없다. 이러 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의 기술 수준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내적으로 정부는 국가경제 각 부문의 $\ulcorner$경쟁력 강화$\lrcorner$를 위하여 시장에 대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기조 하에서, 정부는 에너지산업,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왔다. 특히, 국내유가에 대한 자유화, 정제 및 유통부문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또, 정제부문 및 유통부문에 대한 대외개방도 허용되었으며, 석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중략)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 인프라로써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전자 무역 등 정보화 관련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며 국가 ICT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수준을 접근, 이용 그리고 활용 능력 세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국가의 경제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정보화 수준의 경제적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와 각국의 기업이 갖는 국제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원천이 국가의 ICT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하여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의 ICT development Index(IDI)와 World Economic Forum(WEF), World bank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화 수준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경쟁우위가,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유의하게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부당공동행위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경제적.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관련 취소청구소송사례들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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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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