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은, 변형된 과점상태의 시장이라는 특성이 심도 있게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용카드시장의 pricing이 상대적 비탄력성 등으로 인해 야기하는 담합의 문제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정황증거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과점시장의 가격일치는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로 생성된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단순한 행위에 대하여는 합의를 추정할 만한 정황증거가 없는 한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그러하다.
프랑스 보수당 집권이후 경쟁체제로 급진전되던 프랑스 전기통신산업계의 활발한 개혁과정, 그리고 최근 사회당 출범이후의 경쟁정책기조의 퇴조의 흐름속에서 주요 문제별 최근동향을 점검하였다. 1987년 프랑스 전기통신산업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VAN서비스를 자유화하였고, 전기통신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차전화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기통신 경쟁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였고, FT의 계획대로 ISDN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프랑스 디지틀망의 선진성을 세계에 입증하였다. 또한 비용에 근거하여 장거리 전화요금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전기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Radiocom-2000의 자동차전화와 알파페이지 무선호출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위성에 의한 시청각프로그램전송을 실시함으로써 뉴미디어 보급확산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1988년 5월 프랑스에서는 보수당의 시라크 전수상이 물러나고 사회당의 로갈 내각이 탄생함에따라 그간 추진되어온 통신정책기조도 사회당의 정책기조를 따라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경쟁화와 민영화를 기조로 추진된 전기통신정책은 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는 대신 EC에의 대응책을 강화하는 한편 FT는 공중통신사업자로서의 입장을 강화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인 탄소세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집단 간의 혹은 집단 내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다. 집단 간의 경쟁상황인 탄소세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와 공시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 정책과 후생을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 집단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탄소세 정책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항상 후생이 작게 된다. 둘째,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탄소세 정책의 집단 간의 경쟁이 완화되어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증가한다. 만약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오염배출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1) 세제경제 통합의 급속한 진전으로 무한경쟁의 지구촌 경제 시대 도래 o 이데올로기시대의 종언으로 체제간 경쟁이 자국이익 우선의 체제 내 경쟁으로 변화 -선진국의 견제 심화 및 후발개도국의 추격 가속화 전망 o WTO체제 출범으로 농수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의 자유화가 정착되고 교역과 관련된 각국의 경제제도와 정책 등에 관한 통상마찰이 증대 ⇒무한경쟁에 대응, 경쟁력제고와 더불어 효과적 농업통상능력 배양.(중략)
현재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통신방송융합, 유무선 통합으로 다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는 등 통신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역무의 출현으로 통신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합 환경을 고려한 시장획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해당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합리적 시장획정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시장획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융합환경 하에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쟁상황평가 실시가 요구되며, 이러한 경쟁상황평가의 실시는 정확한 시장상황 판단에 입각한 시장획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시장획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융합환경을 고려하고 명확한 경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되는 경쟁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시장리뷰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리뷰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는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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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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