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경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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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 최병규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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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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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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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적재산권법은 발명, 저작물, 상표, 의장 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점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독접규제법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이 인정하는 독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과 기간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다. 또한 경쟁자에 의한 부당한 모방행위를 금지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접규제법이 양립불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 법영역은 모두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자를 모순 없이 공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은 법 형식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시적인 목적에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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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컨테이너항만의 경쟁 구도 분석 연구: 내륙기종점을 중심으로

  • Lee, Su-Yeong;Kim, Eun-S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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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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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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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5대 내륙기종점 권역별로 항만집중도 및 변이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항만간 경쟁 구도 및 효율적인 컨테이너부두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1년, 2006년, 2011년의 항만별 내륙기종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허쉬만-허펜달지수 및 변이할당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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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보조금 금지의 재검토

  • 이봉의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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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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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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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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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정거래법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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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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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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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글은 중국 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공정교역국 부당경쟁금지과에 근무하는 楊潔(양결)이 일본 공정취인협회의 $\lceil$공정취인$\rfloor$지 <발전도상국의 경쟁정책>에 기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공정거래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국가에서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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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경쟁법의 개혁논의와 시사점

  • 이봉의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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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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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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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집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운영과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 강화, 경쟁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그리고 사법심사를 통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 통제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은 절차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집행의 개선논의는 금지기준의 명확성, 타당성 및 목적적합성이라는 실체법적 차원에서도 아울러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법의 발전과 합리적인 법 적용이란 공정위의 준 사법 기관성에 걸맞는 경쟁법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에 크게 좌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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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의 운용현황과 향후 과제

  • 엄기섭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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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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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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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공정경쟁규약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도 공정경쟁규약을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정경쟁규약 중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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