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 Published : 2004.02.10

Abstract

지적재산권법은 발명, 저작물, 상표, 의장 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점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독접규제법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이 인정하는 독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과 기간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다. 또한 경쟁자에 의한 부당한 모방행위를 금지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접규제법이 양립불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 법영역은 모두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자를 모순 없이 공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은 법 형식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시적인 목적에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