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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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기초한 이산사건시스템의 관리제어: 정치경제학 해석 (Power-based Supervisory Control of Discrete Event Systems: Political Economy Analysis)

  • 박성진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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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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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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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이산사건시스템의 관리제어이론을 정치경제학에서 권력의 문제를 해석하는데 응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권력에 기초한 제어입력의 결정 메커니즘과 이를 통한 관리제어시스템의 동작을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경쟁하는 집단들(제어기들)의 공통 제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권력-제어가능성의 개념을 소개한다. 이 조건이 만족되면 정해진 권력함수를 가진 집단들의 모듈러 제어를 통해 제어된 시스템은 공통의 제어목적을 벗어나지 않는다.

생존 분석 자료에서 적용되는 시간 가변 ROC 분석에 대한 리뷰 (Review for time-dependent ROC analysis under diverse survival models)

  • 김양진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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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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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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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은 이항 반응 자료에 대한 마커의 분류 예측력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적용되어왔으며 최근에는 생존 분석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중도 절단과 원인 불명 등 다양한 종류의 결측 자료를 포함한 생존 자료 분석에서 마커의 사건 발생 여부에 대한 예측력을 판단하기 위해 기존의 통계량을 확장하였다. 생존 분석 자료는 각 시점에서의 사건 발생 여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점마다 ROC 곡선과 AUC를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중도 절단과 경쟁 위험 모형하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론과 관련 R 패키지를 소개하고 각 방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비교하였으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 간단한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 또한, 프랑스에서 수집된 치매 자료의 마커 분석을 시행하였다.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의 확산 과정 연구: 단어의 가시성(visibility)과 연결성(connectivity) 분석을 중심으로 본 언론의 프레임 (An Analysis of Diffusion of Main Information and Peripheral Information: Focusing on Visibility and Connectivity of Word based on Network Analysis)

  • 홍주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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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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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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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유병언 사망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네트워크 분석하고, 이 사건이 소셜네트워크사이트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는지 이슈의 확산 과정을 네트워크 분석했다. 지상파 언론과 종편을 분석 대상으로 언론보도의 이슈 현저성, 단어의 가시성과 연결성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종편은 사건과 관련된 핵심 정보보다는 유병언 유류품, 브랜드, 시신에 대한 루머를 강조했고, 지상파 방송은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시기별로 보면 1기 지상파는 '유병언 시신 발견 프레임'을, 종편은 '수사 비난 프레임', '명품 강조 프레임'으로 사건을 틀지었다. 2기 지상파는 '유병언 사인 분석 프레임'을, 종편은 '의혹 제기 프레임'을 강조했다. 3기 지상파는 몇 건 밖에 보도하지 않아 분석의 의미가 없고 종편은 '주변 정보 강조 프레임'이 부각되었다. 언론의 보도는 유투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었는데,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유병언 사망과 관련된 루머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면서 루머를 확산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음모론의 확산 과정에서 주류 언론은 종편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에 밀려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에 의해 다루어진 글로벌 카르텔 사례에 대한 개관 (A Brief Overview of the Global Cartel Cases Brought by the Antitrust Division, U.S. Department of Justice)

  • 크리스토퍼 J. 켈리;추명훈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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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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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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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은, 지난달 제일제당과 두 일본기업이 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호전적 카르텔에 있어서는, 연루된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기업이 미국 역내에 있느냐 역외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법하에서 벌금이나 심지어는 금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판사의 형 선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형 선고에 관한 지침(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그리고 카르텔 공동협력에 있어 공모에 대한 증거제공 및 공동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형량감경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공동행위에 대해 수많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지난 수십년간 독점금지국은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할당 그리고 셔먼법에 의해 당연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쟁자간의 합의에 관련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해왔다. 이 모두는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연방법은 현재 셔먼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모에 합의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액은 1987년의 형사벌금개선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s Act: 법원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글로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건 중 두 사례를 선정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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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혼율 변동에 관한 사회$\cdot$인구학적 변인고찰

  • 변화순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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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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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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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이 논문은 미국 노동시장의 재취업과정을 사건사의 실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취업과정은 실업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재취업률의 변화로 파악하였다. 분석에서는 이중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재취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차노동시장은 경쟁시장이다. 경쟁시장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직장탐색이론에 의하면 자발적 실업에서 사람들은 실업기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의 의중임금을 떨어뜨림으로써 재취업률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반하여, 일차노동시장은 장기간 고용관계로 이루어진, 경쟁적 성격이 약한 노동시장이다. 장기적 고용관계에서 실업은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일시해고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론에 의하면 일시해고를 당한 사람은 원래의 직장에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재취업률은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재취업과정이 이중노동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차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은 실업을 당했을 경우, 기업에서 다시 부르기를 기다리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차노동시장에서 실업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실업기간에 따른 재취업률의 변화는 직장탐색이론이 예측하는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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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노동시장의 재취업과정 (미국 노동시장의 경우) (Dual Labor Markets and Reemployment Processes (A Case of the U.S. Labor Market))

  • 이건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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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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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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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이 논문은 미국 노동시장의 재취업과정을 사건사의 실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취업과정은 실업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재취업률의 변화로 파악하였다. 분석에서는 이중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재취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차노동시장은 경쟁시장이다. 경쟁시장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직장탐색이론에 의하면 자발적 실업에서 사람들은 실업기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의 의중임금을 떨어뜨림으로써 재취업률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반하여, 일차노동시장은 장기간 고용관계로 이루어진, 경쟁적 성격이 약한 노동시장이다. 장기적 고용관계에서 실업은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일시해고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론에 의하면 일시해고를 당한 사람은 원래의 직장에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재취업률은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재취업과정이 이중노동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차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은 실업을 당했을 경우, 기업에서 다시 부르기를 기다리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차노동시장에서 실업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실업기간에 따른 재취업률의 변화는 직장탐색이론이 예측하는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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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의 판단 - Cascade Health 사건을 중심으로 - (Bundled Discounting of Healthcare Services and Restraint of Competi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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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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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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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시장지배적 의료기기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차별행위 - 지멘스 사건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Dominant Undertaking's Abuse in the Medical Device Market)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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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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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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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상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효과가 문제된 시장이 의료기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련상품 시장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주상품(CT, MRI 등 의료기기) 시장과 부상품(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고착효과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시장에 대한 판단에서 높은 주상품 가격, 주상품의 사용연한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착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객관적 행위 요건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타당성 없는 조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저작권자가 실시료를 받고 저작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원고가 유상의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므로 공정위가 주장하는 무상실시 관행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이 사건에서 경쟁자의 비용 상승은 원고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의 행위가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정당하다면 설령 그러한 행위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다룬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 객관적 행위 요건, 경쟁제한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증명기준과 증명도의 방향을 제시할 기준을 판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MPEG LA의 특허 POOL 및 라이센싱 체계 분석 (Analysis on the Patent Pool and Licensing System of MPEG LA)

  • 이상무;박기식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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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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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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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정보기술분야의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EC JTC1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MPEG 표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의 원활한 시장 적용을 위하여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MPEG 기술표준과 연관된 다수의 특허권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MPEG 기술의 특허권자가 많기 때문에 다자간의 협상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MPEG-2 표준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이 기술의 주요 개발 업체들간에 표준화의 추진과는 별개의 활동으로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잡한 특허권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라이센싱의 일원화를 실현하는 특허 POOL을 구축하여 1996년 5월에 MPEG LA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MPEG LA는 공정경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승인을 거쳐 1997년 포트폴리오 라이센스를 공표함으로써 그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본 고는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권 활용의 관점에서 획기적 사건이 되고 있는 MPEG LA의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특히 그 특허 POOL의 내역과 로열티 구조를 중점적으로 하여 포트폴리오 라이센스의 체계를 소개한다.

건설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③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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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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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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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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