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비와 함께 국가안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 방재, 방화 등 총체적인 안전산업이다. 즉, 민간경비 산업은 방범, 방재, 방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토탈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경비수요의 다양화 등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경비분야의 업무도 기계경비의 활성화 등 단순 업무의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 분야의 위기관리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재난,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이 연구는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요원의 인식을 빌딩내 근무하는 사원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해보고 경비요원에게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경비요원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경비요원의 필요성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 경비요원의 불필요성, 업무인식 향상을 위한 경비요원의 요건 대한 인식으로 연구틀을 설정하였다. 현재 생활의 경비업무 인식의 변화는 멈추지 않는 경제 발전과 다양해지는 직종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는 면이 있다. 지금에도 경비업무의 표현을 아직도 예전 시설물이나 아파트 등의 관리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아파트 수위라는 직종에서 경비로의 명칭 전환만이 이루어지는 정도로만 인식 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직업군에서 경비업무는 시설관리, 다양한 통제 등 경호. 경비의 일환으로서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영역 확장이 되고 있다. 단순 붙박이 형식을 취하는 근무 형태가 아닌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행위의 분석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다양하게 발생될 사고에 미연 방지하는 역할을 가지고 대안을 이끌어 내는 전문직이다. 경비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경비업무의 영역은 전문적인 경비요원의 배치, 경비요원의 업무 만족도의 배려, 급속도로 변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 현장의 충실도를 갖추어야한다. 끊임없는 노력과 경비요원 스스로의 전문성 인식 고취로서 한층 세련된 경비업무 영역을 갖기를 기대한다.
21세기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와 테러같은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아전의 욕구는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중요시설은 적의공격으로부터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가 될 경우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 특수경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적 또는 불순분자, 테러리스트들의 제일의 공격목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경비가 강화외도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특수경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은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근무하는 경비근무자들의 근무환경개선, 유능한 자원의 확보, 보수의 현실화, 전문자격증제도의 검색시스템의 개선을 행함으로써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경제성장과 IT기술의 발전에 더불어 상당히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경비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비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프리랜서제도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3인과 경비업자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 프리랜서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시 된다. 둘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관리자(팀장)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준수 점검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 프리랜서제도관련 내용이 현실에 맞게 추가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프리랜서 경비원의 사회보장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프리랜서 경비원 협동조합설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 경비업무현장에서 병원 시설의 경비업무와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등의 내방객의 안전에까지 종합적인 경비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9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종합병원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경비원들은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은 업무현장의 성격에 알맞은 신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 직무교육도 실질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CS교육과 CPR 및 제세동기 사용법등의 응급상황 대처요령과 전염성 질병대처교육 등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종합병원에서의 난동 및 폭력 행사자에 대한 대응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비협회에서는 종합병원경비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경비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하도급에 의한 계약방식보다는 직접고용의 형태가 필요시 되어 진다.
경비의 형태는 과거 인력 경비에서 현대에 이르러 기계경비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이는 기계경비가 인력경비에 비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계경비 시스템의 운용에 있어 오경보로 인해 기계경비의 높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해 기계경비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연구는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기법을 이용하여 기계경비 시스템 운용에 있어 결함성 측면의 제거가 기계경비의 발전에 있어 그 중요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살펴보고,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기계경비 시스템의 오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합형 방범 센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지역별 경비업체수(법인수), 경비원수 등 민간경비 규모, 그리고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민간경비 업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군집분류 및 군집별 판별함수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규모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별 군집분류는 대규모지역(1), 중규모지역 (2), 소규모지역(3) 등 3개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집별 판별함수는 (1) 대규모지역(1)에 대한 판별함수 D = -383.981 + (.108${\times}$경비업체수) + (.016${\times}$경비원수), (2) 중규모지역(2)에 대한 판별함수 D = -35.570 + (.029${\times}$경비업체수) + (.005${\times}$경비원수), (3) 소규모지역(3)에 대한 판별함수 D = -5.381 + (.012${\times}$경비업체수) + (.002${\times}$경비원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민간경비 업종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별 군집분류는 대업종지역(1), 중업종지역(2), 소업종지역(3) 등 3개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집별 판별함수는 (1) 대업종지역(1)에 대한 판별함수 D = -2224.402 + (-.562${\times}$시설경비) + 1.245${\times}$신변보호) + (171.142${\times}$호송경비) + (-2.722${\times}$기계경비) + (2.020${\times}$특수경비), (2) 중업종지역(2)에 대한 판별 함수 D = -4.762 + (.052${\times}$시설경비) + (.063${\times}$신변보호) + (-3.819${\times}$호송경비) + (.110${\times}$기계경비) + (-.165${\times}$특수경비), (3) 소업종지역(3)에 대한 판별함수 D = -125.742 + (-.009${\times}$시설경비) + (.432${\times}$신변보호) + (5.748${\times}$호송경비) + (5.530${\times}$기계경비) + (-.901${\times}$특수경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몽골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제정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0년에 몽골국회가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몽골에서 민간경비가 법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비업법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비교 분석하여 몽골 관련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법령의 명칭과 용어, 경비업체의 등록과 영업행위에 관한 절차규정, 경비업체의 대표 및 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성 확보, 경비업무의 범위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몽골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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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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