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민간경비업체와 민간경비원의 현황을 통해서 민간경비의 다양한 해석과 사각으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는 총 5356개와 16만 3177명으로 나타났다. 현황으로 살펴본 민간경비업의 특징은 크게 4가지가 나타났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체 수와 경비원의 수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 기계경비원을 제외하고 53%~89%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었다. 두 번째, 시설경비에 대한 집중이다. 시설경비가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3%와 86%를 차지함으로써 경비업법에 의한 구분이 아닌 경비원은 곧 시설경비원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세 번째, 비정상적인 신변보호 업체 수와 경비원 수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신변보호 업체의 수보다 신변보호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허가만 유지, 시설경비업무와 경계모호, 신고 누락, 자체경비 전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특수경비업의 특수성이다.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의 한공보안파트너스,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경비를 자회사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수경비업체 수와 경비원 수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통계분석을 통해 경비원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비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경비원 범죄를 줄임으로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원의 범죄발생 수와 범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 총 범죄 벌생건수와 경비원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평균적인 범죄율보다 경비원의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강력범죄, 폭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 번째, 경비원을 피해자로써 연구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로써 경비원 범죄에 대한 관심, 두 번째,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한 직업윤리 교육의 강화, 세 번째, 학문의 발전과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경비원 정의와 현황에 대한 구체화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각형의 내부를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경비원 경로는 길이 또는 링크의 최소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소링크의 경비원 경로(watchman route with minimum route)는 경로 진행에서 발생하는 방향 전환의 횟수가 최소인 경비원 경로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성 다각형인 약 가시 다각형(weakly visible polygon)에서 최소링크의 경비원 경로를 구하는 $O(N^2)$시간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주어진 다각형의 내부를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경비원 경로는 길이의 최소화 또는 링크의 최소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소링크를 가진 경비원 경로(watchman route with minimum route)는 경로의 방향 전환 횟수가 최소인 경비원 경로이며, 약 가시성 다각형(weakly visible polygon)은 서로 약 가시성을 가진 두개의 체인으로 구성된 다각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n개의 꼭지점을 가진 약 가시성 다각형의 최소 링크를 가진 경비원 경로를 구하는 Ο($n^2$) 시간의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비산업은 짧은 기간에 양적으로는 급성장을 하였으나 인사관리상에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아 경비원의 사기가 낮고 이직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경비원의 사기수준에 따라 직무수행에 큰 차이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직의사와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경비원의 사기문제와 이직의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비원의 직문환경과 사기 및 이직의사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원의 직무환경과 사기 및 이직의사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직무환경 평가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불만이 많다. 그러나 보수에 대한 만족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직의사를 보면 이직의사가 ‘있다(63.1)’ 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높고 40대에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직업만족과 보수만족이 높고 승진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경비원의 사기가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보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고, 승진기회 역시 공정하게 하여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이직율을 감소시켜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면 업무량을 적절하게 부과하고 승진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며, 나아가 직업만족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다섯째, 경비원의 이직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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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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