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주의에 따르면 동맹은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을 방지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그렇다면 나토의 회원국인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에게해 분쟁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이 연구는 회원국 간 분쟁을 방지하는 동맹의 역할이 해양영토분쟁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해양영토는 육지영토와 다르게 다층적인 경계로 인한 복잡성을 가진다. 또, 기후변화 등에 따라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변화하는 유동성이 있으며, 해양영토에 상시 경계가 제한되어 대응의 임계점이 모호하다. 오랜 기간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1952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동맹의 제도에 따른 정보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영토분쟁의 특징으로 인하여 동맹의 회원국 간 분쟁 방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석유 시추 등 자원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양국의 갈등이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며, 동맹의 결속과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 및 동맹관계에도 정책적 함의를 주며, 동맹과 해양영토분쟁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집증후군은 환경보건 문제로서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 사례를 소재로, 이를 전후로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계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과학과 정책의 경계를 안정화 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경계물을 생산해냈다. 경계조직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특성은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우선, 새집증후군과 같이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문제의 경우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고 관련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법적인 권위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 논쟁이 과학적 판단을 배제하는 형태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화가 본격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상경계를 명확히 규정한 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분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자체가 해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가와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경계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간 갈등의 심화, 주민의 대립 등 분쟁에 따른 피해가 야기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해상경계를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할해역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증가로 인하여 관할해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해상경계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부재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들 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서 해상경계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상경계 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 고시된 "해상경계 확인을 위한 수로측량업무규정"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해상경계 획정의 개념을 수립하였고 둘째,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범위와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 간 해상경계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 합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해상경계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조정결과의 효력 등과 같은 해상경계 분쟁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서로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 침범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 때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복원측량이다. 토지반환, 건물철거 등의 민사사건에서 실무상 접하는 거의 모든 측량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측량성과는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을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상이한 측량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계복원측량이 소송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특히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경계복원측량의 법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측량기술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측량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측량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적측량사가 지적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지상에 표시한 경계는 소유자의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등록상의 오류라든지 측량상의 문제, 소유자의 경계점 인식 오류 등 제반 요인들로 인하여 매년 지적측량 분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적측량 이해당사자들은 지적측량의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경계확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경계에 인접한 이해 당사자 들은 물론 관련 공적 기관들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경계결정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분쟁 사례를 줄이고 지적측량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오늘날과 같이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토지의 재산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국민들은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경계의 변동과 지적도면이 변질되고, 신축과 훼손이 심해져서 지적도의 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의 불일치로 토지분쟁을 유발하여 대국민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경계불부합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지상경계를 TS측량방법을 이용하여 필지별 면적과 경계점간 거리의 변화를 측정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관한 도상 경계와 지상경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상경계위주의 좌표로 등록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현행 지적도에는 건물 위치가 표시되지 않아 지적도 활용 시 건물 위치 식별이 어렵고, 지적현황측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소요와 불편을 격고 있으며, 지상 건물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건축물 경계 추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수치정사사진과 LiDAR를 이용한 건물 경계를 추출은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의 원리와 상이한 기준으로 실제 지상의 외벽 경계선이 아닌 건축물의 옥상층 경계선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등록을 위해 시도해 보지 않았던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기존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붕선이나 처마선이 아닌 실제 지적측량에서 기준이 되는 외벽의 경계선을 등록하기 위해 건축도면을 활용하였으며, 등록하는 과정에서 ArcGIS 엔진을 이용하여 개발한 자동 등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적도 필지 경계선과 건축도면의 필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등록한 결과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수치지역에서 연결오차로 RMSE가 0.10m, 도해지역에서 0.16m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지적도에 건축물의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지상측량을 보완할 수 있으며, 3차원 지적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시간과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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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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