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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하(不確實性下)의 동태적(動態的)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掠奪價格) 책정(策定) (Dynamic Limit and Predatory Pricing Under Uncertainty)

  • 유윤하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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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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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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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에서는 기존 독점생산자(獨占生産者)와 잠재적(潛在的) 신규참입자(新規參入者)간에 존재할 수 있는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掠奪價格) 책정전략(策定戰略)을 간단한 복점(複占)게임모형(模型)을 통하여 분석한다. 분석(分析)으로부터 유도되는 대표적 결론(結論)은 생산여건(生産與件)에 관한 정보(情報)가 비대칭적(非對稱的)으로 분포되어 있을 경우 그 중 정보면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생산자(生産者)가 잠재적(潛在的) 경쟁자(競爭者)를 불확실성하에 잡아 두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이나 약탈가격(掠奪價格)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본(本) 모형(模型)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結論)은 어느 독점생산자(獨占生産者)가 그의 독점적 위치를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기 위해 약탈가격(掠奪價格)을 책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가 시장(市場)의 독점(獨占)을 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규참입(新規參入)이 없는 경우에도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을 통하여 시장가격(市場價格)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같은 결론은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과 약탈가격(掠奪價格)을 각각 분리해서 분석한 기존의 논의(論議)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약탈가격(掠奪價格)으로부터의 장기적 이익을 퇴출(退出) 이후의 독점이윤(獨占利潤)과 동일시하는 많은 분석들이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掠奪價格) 책정전략(策定戰略)이 합리적 이윤극대화전략(利潤極大化戰略)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이러한 기업행태(企業行態)에 관한 정부의 전면적인 금지조치(禁止措置)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일어나는 두가지 전략(戰略)은 오히려 복지증진적(福祉增進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책정행위(掠奪價格策定行爲)의 규제(規制)는 사안별(事案別)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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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결핵성 뇌막염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Study of Tuberculous Meningitis in Children)

  • 김우식;김종현;김동언;이원배;강진한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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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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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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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목 적 : 소아의 결핵성 뇌막염은 소아 결핵중 가장 심한 후유증을 남기므로 조기 발견과 치료를 요하는 질환으로 국내에서의 소아 결핵성 뇌막염 발생은 1980년대에 와서 전반적으 로 다른 폐외결핵과 함께 현저히 감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아 결핵이 소멸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실제 결핵성 뇌막염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발병이 낮아진 상황으로 인하여 임상 경험 결여와 무관심에 따른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전형적 또는 비전형적 소아 결핵성 뇌막염의 진단, 임상 특성, 합병증 및 예후 등에 관한 임상 연구는 요구되어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상 및 방법 : 1985년부터 1996년 사이에 가톨릭의대부속 성모자애 병원, 성가 병원, 성 빈센트 병원, 의정부 성모 병원에 결핵성 뇌막염으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44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대상 환아들에서 결핵성 뇌막염의 진단적 기준, 초기 임상 특성, 신경학적 단계에따른 예후, 동반 합병증, 뇌 척수액 및 방사선 검사 소견들에 관한 내용을 의무 기록 내용을 통하여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결과 : 1) 소아 결핵성 뇌막염의 발생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 되고 있으며, 3세 이하의 연령에서 높은 발병이 관찰되었다. 2) 이 질환의 진단은 활동성 결핵 환자와의 접촉력, 양성 결핵 반응, 항 결핵제 치료 반응, 뇌척수액 및 이외 가검물에서 결핵균 분리 또는 확인된 순으로 이루어 졌다. 이들 환아 들의 16%는 BCG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였고, 40%에서만 결핵 반응 검사상 양성이었다. 3) 내원시 주증세는 발열, 구토, 두통, 권면, 식욕 감소, 체중 감소, 경부 강직, 경련, 복통, 운동 장애순이었다. 4) 내원시 신경적 단계는 1단계 59%, 2단계 32%, 3단계 9%이었고, 합병증으로는 경한 신 경 손상이 29.5%, 중한 손상이 4.6% 그리고 사망한 경우가 6.8%이었다. 5) 뇌척수액 검사상 염증 세포가 평균 $239.5/mm^3$, 단백은 펑균 239.5mg%, 당은 40.7mg%이었다. 그러나 31.8%에서 염증 세포, 단백 및 당의 검사 소견이 이와같지 않은 비정형 뇌척수액 소견이 보였다. 6) 입원 약 4병일정도에서 SIADH 소견이 약 45.5%에서 보였으며, 이들중 반 정도에서 SIADH 임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7) 뇌단층 촬영상 뇌수종, 뇌기저막 음영 증가, 혈류장애, 지주하막 염증순으로 이상 소견 이 34명에서 관찰되었다. 흉부 X선상 속립성 결핵(34.1%), 정상(29.5%), 폐침윤(11.4%), 석회 화 음영(9.1%)의 소견을 보였다. 결 론 : 국내의 소아 결핵은 과거에 비해 뚜렷한 감소를 보였으나 지속적 발생이 관찰되었고, 이들중 비정형 결핵성 뇌막염의 비율이 높아 광범위한 진단적 기준을 활용하여 조기 진단에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하며 뇌 영상 검사의 적극적 활용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SIADH에 대한소견도 임상 경과중에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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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지각한 근친상간의 가족역동 (FAMILY DYNAMICS OF INCEST PERCEIVED BY ADOLESECENTS)

  • 김헌수;신화식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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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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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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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오늘날 우리사회가 맞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 도덕성의 불괴와 더불어 가정폭력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문제가 되는 가정 폭력으로는 배우자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근친상간등을 들수있는데 특히 근친상간은 그 문제의 은폐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발생빈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점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한 형태인 근친상간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문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근친상간은 매우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에서 유발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가 성인이 된후 그들의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향이 높다는 악순환성에서 그 심각성을 엿볼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근친상간 경험청소년의 성격적특성, 근친상간 발생 가정내 가족원의 성격적특성과 정신병력 유무 및 근친상간발생 가정의 가족역동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설문지와 면담을 통한 측정조사연구로써 조사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청소년 1,237명과 소년원, 분류심사원에 재원중인 비행분류심사원, 범죄 청소년 601명중 불충분한 응답자 142명을 제외한 1,6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연구대상자중 근친상간경험비율은 3.7%였으며 근친상간유형별로는 형제-자매간 근친상간유형이 1.6%로 가장 높았다. 근친상간경험 청소년의 성격특성은 근친상간비경험 청소년에 비해 미숙하고, 융통서이 적으며, 의사표현력의 결여, 충동적, 학업성적의 저조와 긴장, 불안 및 의존적 성향을 보여주었으며 가족원중에도 우울증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병력자 및 범법행위자등이 많았다. 또한 근친상간발생 가정의 가족역동은 근친상간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의 가족역동에 비해 매우 역기능적이었음을 알수 있었다. 즉 근친상간 발생 가정의 가정분위기는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거부적 태도, 가족원간의 불화, 원만하지 않은 부부관계등을 보여주었다.로 나타났으며, 특히 LNNB-C의 지적 과정 척도(C11)와 FSIQ간에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절과들은 모두 뇌손상을 진단하는 신경심리 검사로서 한국판 LNNB-C의 타당도 및 진단 변별력이 우수함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形 父母平定尺度)(CAPRS), 아동행동조사표(兒童行動調査表) 및 연속과제수행(連續課題遂行)에서 호전을 보였고, 투여 2개월후에서도 같은 양상의 호전을 보였으며, 또한 아동행동조사표(兒童行動調査表)에서 외향성(外向性)은 물론 소통불능(疏通不能)${\cdot}$사회적위축(社會的萎縮)${\cdot}$과잉행동(過剩行動)${\cdot}$공격성(攻擊性)${\cdot}$비행요인(非行要因)에서도 호전양상을 보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이 두 약물이 모두 주의력(注意力)과 인지기능(認知機能)을 증진시키기는 하였으나, 보다 뚜렷한 변화는 methylphenidate 투여후에 볼 수 있었다. 특히 methylphenidate투여후 연속과제수행(連續課題遂行)에서 민감도(敏感度)와 반응오류수(反應誤謬數)의 호전이 있었으나 반응기준(反應基準)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소견, 그리고 단기기억수행(短期記憶遂行)에서의 호전과 '같은 그림 찾기' 검사의 오류수(誤謬數)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소견은 methylphenidate가 훈기요인(勳機要因)의 호전에 의한 이차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의집중력(注意集中力)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이같은 소견으로 주의력결핍(注意力缺乏)${\cdot}$과잉운동장애환아(過剩運動障碍患兒)에서의 충동성(衝動性)은 이 장애의 중심증상이 아니거나, 이들 약물투여에 의해 호전되지 않거나, 호전의 측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주의력결핍(注意力缺乏)${\cdot}$과잉운동장애(過剩運動障碍)에서 과잉행동(過剩行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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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원의사와 개국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Recognition and attitude to functional division between physicians and pharmacists of practising physicians and pharmacists in Taegu city)

  • 이무식;윤능기;서석권;박재용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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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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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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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989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약국의료보험과 의약분업제도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시내 개원의사 및 재국약사를 계통적 표본추출법(systematic sampling)에 의한 표본을 선정하여 우편설문지법으로 1992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하여 회신된 개원의사 184명, 개국약사 157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중인 약국의료보험의 성과에 대해 개원의사는 71.2%가 '실패적'이라고 한 반면 개원약사는 13.4%가 '실패적'이라고 하였다. 개원의사의 50%는 약국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의약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 반면, 개국약사는 66.9%가 의약분업제도와는 관계없이 약국의료보험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제도라고 하였다. 개국약사의 약국 1일 평균조제건수는 32.2회였으며, 약국의료보험 이용횟수는 6.2회로 조제건수의 20%에 불과했고, 의사처방전을 지참한 약국의료보험이용횟수는 조제건수의 0.7%였다. 그리고 개원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경험자는 58.7%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에 대해 개원의사는 59.2%가 찬성하였으며 27.7%가 반대하였으나 재국약사는 38.0%가 찬성, 45.5%가 반대 하였다. 그리고 약사가 의사보다 의약분업의 내용을 더 많이 안다고 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찬성자중 찬성이유로 개원의사는 '의약품의 남오용 방지' (54.1%)를 많이 지적한 반면 개국약사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 발휘'(62.0%)를 많이 제기하였다. 그리고 분업찬성자에서 개원의사는 52.3%가 '완전강제분업'을 원한 반면, 개국약사는 81.7%가 '부분분업'을 원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시에 처방전의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개원의사와 개국약사 모두 '일반명' 처방을 44.0%, 89.8%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개원의사에서는 '상품명' 처방도 35.3%나 차지하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원의사 및 개국약사 모두 '의사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 '정부의 의지력 결여' 순으로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의료시설과 약국의 도시 농촌간의 균등분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의사는 '약사들의 수용태세 확립', 약사는 '의사의 수용태세 확립'을 그 다음으로 지적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조사대상 개원의사들은 현행 약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개국약사들은 긍정적 견해를 보였으나 약국의료보험이용은 극히 저조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약국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분업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의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와 의약사간의 갈등이 지적되는 바, 이들 모두를 만족 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일 아닐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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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제조업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working patterns on eating habits in manufacturing workers of Gwangju area)

  • 임지숙;허영란;정은;이재준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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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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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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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근무형태별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식습관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K 제조 공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식습관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근무형태에 따른 식습관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의 나이는 40~49세 및 50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근무기간은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대부분 10년 이상의 경력에 하루 평균 8~10시간을 근무하였다. 단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근무기간, 평균근무시간, 교육수준, 가족월 평균수입, 주관적 건강인식, 중등도 신체활동여부, 음주량, 흡연량, 수면시간, 이상지질혈증 처음진단시기를 보정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식습관, 카페인 섭취량,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소의 식사량에 대해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1.4{\pm}0.9$, 교대근무 근로자가 $1.1{\pm}0.5$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001), 균형 잡힌 식사 정도는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1.5{\pm}0.6$, 교대근무 근로자 $1.3{\pm}0.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5). '채소 섭취'는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1.9{\pm}0.7$, 교대 근무 근로자 $1.7{\pm}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024), '해조류 섭취' 역시 비교대근무 근로자자 $1.7{\pm}0.6$, 교대근무 근로자 $1.5{\pm}0.4$로 교대근무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p = 0.049). 반면 '1일 3끼의 식사 중 거르는 일이 있습니까'는 비교대근무에서 $2.1{\pm}0.8$ 교대근무에서 $2.5{\pm}0.5$로 식습관 조사 항목 중 유일하게 교대근무 근로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또한 근무형태별 식습관 점수 합계는 비교대근무 $16.1{\pm}0.6$, 교대근무 $14.0{\pm}0.3$으로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35). 직무요구도에서 받는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비교대근무에서 $46.2{\pm}2.6$, 교대근무에서 $34.0{\pm}1.4$로 비교대근무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1), 직무 자율성 결여는 교대 근무 근로자가 $50.7{\pm}1.0$,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44.2{\pm}1.0$으로 교대근무 근로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조직적 관리체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는 교대근무 $57.0{\pm}1.2$, 비교대근무 $50.9{\pm}2.0$로 교대근무 근로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36). 연구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제요인 분석은 스트레스 정도의 총합으로부터 정도에 따라 백분위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근로자로 28.1%를 나타냈고,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근로자에 비해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39.7%로 나타나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교대근무 근로자는 중등도 신체활동과 음주량 및 흡연자가 비교대근무 근로자에 비해 높았으며, 식습관도 좋지 않았다. 사무직을 포함하는 비교대근무 근로자는 교대근무 근로자들에 비해 신체활동이 적고, 직무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식습관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식습관 평가 점수는 비교대근무 근로자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가 재직근로자의 일부에 국한되었고, 대상자들의 설문결과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를 포함한 비교대 근로자가 생산직 교대 근무자들에 비해 식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직무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가 단면연구로서 서로의 인과관계를 유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는 사무직과 생산직에 근무하는 비교대 근로자 간에, 혹은 생산직에만 근무하는 비교대 근로자와 교대근로자 간의 식습관과 직무스트레스 차이를 비교하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장실사를 통한 급식유헝별 위생관리실태 분석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s through Field Assessment of Sanitation Management Practices in Foodservice Establishments)

  • 곽동경;이경미;장혜자;강영재;홍완수;문혜경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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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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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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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집단급식소를 HACCP 지정유무 및 급식 유형별로 분류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내용은 총 105개 항목, 9개의 영역으로 개인위생, 식재료의 공급, 식품의 저장, 생식품과 조리된 식품의 분리취급, 배식, 세척과 소독, 쓰레기처리, 방충$\cdot$구서 대책, 시설$\cdot$설비 관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급식소는 급식유형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하기 위해 중$\cdot$고등학교급식소, 대학교급식소, 사업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 경기, 경남지역의 집단급식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중$\cdot$고등학교급식소 7곳과 대학교 급식소 4곳, 사업체 급식소 9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HACCP 지정급식소는 6곳으로 중 고등학교가 3곳, 사업체 3곳을 포함한다. 평균 중식수는 약 1,400식 정도의 규모이며, 평균 근무인원은 약 34명 정도로 나타났다. 조리원 1인당 맡고 있는 식수는 평균 103식 정도로 양호한 작업량을 보였다. 2. 전체 평균점수는 105점 만점에 72.3점을 보였고 평균 43.9항목$(65.5\%)$이 준수되었고 18.9항목$(30.0\%)$이 비준수로 집계되었다. HACCP 지정업체와 비지정업체간의 비교에서는 HACCP 지정업체가 모든 영역에서 비지정업체에 비해 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시설$\cdot$설비영역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3. 급식유형별 비교에서는 중$\cdot$고등학교급식소가 다른 급식유형에 비해 많은 영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방충$\cdot$구서대책이나 세척과 소독, 생식품$\cdot$조리식품의 분리취급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반면 대학교 급식소는 위생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유형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겠다. 특히 대학교 급식소는 방충$\cdot$구서 대책, 쓰레기처리, 시설$\cdot$설비영역, 식재료영역의 이행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생관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종업원에게 알려주고, 교육$\cdot$훈련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인력의 유동이 심하고 시간제 조리원이 많아 교육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조직문화 창달을 통해서 그 효과를 배가 시켜야 하겠다. 또한 식당 홀뿐 아니라 주방내의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위생관리 될 수 있는 급식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겠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체계적인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한 지속적인 자가 진단과 개선 및 시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훈련된 연구원이 직접 현장 점검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경제적, 시간적 한계로 인해 샘플수가 적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집단급식소의 수에 비해 적은 수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이 다소 결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의 정비과정으로 살펴본 전통의 남용과 발명 (The Abuse and Invention of Tradition from Maintenance Process of Historic Site No.135 Buyeo Gungnamji Pond)

  • 정우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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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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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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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 전통 연지의 시원으로 평가되는 궁남지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무왕의 연지 축조 기록, 사비왕궁으로 추정되는 관북리 유적 및 화지산 이궁지 남쪽에 위치한 지리적 정황에 의해 궁남지로 비정되는 한편 사적으로 지정 복원되었다. 본 연구는 궁남지의 복원정비 과정에 나타난 진정성 왜곡과 전통의 발명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되었으며, 연구의 요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마래방죽[마천지]으로 불려왔던 궁남지는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3만여 평의 광대한 자연 저습지의 상태로 존재했다. 궁남지 복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홍사준은 1940년대만 해도 마래방죽에 백제시대 궁남지 유적으로 추정되는 섬과 석축시설이 남아있었고 그 위에 전각 및 정원을 조성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화지산 이궁터의 조사 후 서동설화와 연관시켜 마래방죽을 궁남지와 동일시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궁남지 복원정비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특히 홍사준이 제시한 스케치 도면 및 부여도엽에서 마래방죽의 형태와 규모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방죽의 형태는 일제 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속 상황과 근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궁남지의 축소정비는 1960년대 추진된 경지정리사업에 의해 농경지로 불하되고 남은 잔여의 면적이 수습된 결과였다. 1965~67년에 있었던 최초 복원공사 이래 수차례 시행된 궁남지 정비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고고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후대의 시각으로 추정복원 되면서 경복궁 향원지의 구성을 그대로 복제한 데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연못 안에 섬과 정자를 놓고 교량으로 섬과 육지를 연결시키는 구성은 궁남지가 경복궁 향원정을 모델로 만들어졌음을 방증해 준다. 하지만 교량설계에 참조된 취향교 조차도 조선시대의 형식으로 보기 어려운바 당시의 잘못된 복원설계의 동기와 발상이 궁남지의 가치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전통조경의 소재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 전범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경복궁이 갖는 미적 표상과 기호를 지향한 것으로서, 궁남지가 그와 유사한 장소 권위를 획득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3. 궁남지는 애초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채 정비된 사적이었기 때문에 정비 과정에서 경관의 왜곡과 전통성의 남용을 통해 유적의 역사적 맥락이 과감히 표방되어 갔다. 이러한 역사 재료의 무비판적인 활용과 왜곡을 불사한 정비방식은 1960~70년대 박정희 체제에 의해 주도된 민족주의 문화정책과 맞닿아 있다. '만들어진 전통담론'의 맥락에서, 박정희 시기의 문화정책은 국민의 기억에서 이상화된 과거를 취사선택하여 그것을 가시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이전의 유적을 보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 부각된 사적지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는데, 궁남지가 초기에 순수한 보존의식으로 축소되어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본래 공간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건조물들이 들어서고 기형적으로 확장 정비되어 갔던 사실은 그러한 국가주도 문화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된다.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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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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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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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군 비정시자용 안경의 보급체계 분석 (Analysis of the Eyeglasses Supply System for Ametropes in ROK Military)

  • 진용갑;구본엽;이우철;윤문수;박진태;이항석;이교은;임현성;장재영;마기중
    • 대한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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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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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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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 대한민국 비정시 군인의 안경 청구 및 보급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국군에서 제공되는 비정시 군인용 안경의 청구 및 보급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비정시 군인 37명을 대상으로 평소 착용하는 일반안경의 굴절력을 기준으로 보급된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안경의 굴절력과 교정시력을 측정하였다. 원거리 교정시력이 1.0 이하인 대상에게 완전교정을 실시하고 교정시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현 청구 및 보급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력관리 전문 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과 : 비정시 군인에게 보급되는 안경은 입대할 때 착용한 안경의 굴절력과 동일하게 복제되었다. 37명의 비정시 군인에게 보급된 일반안경,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의 등가구면굴절력은 각각 $-3.47{\pm}1.69D$, $-3.52{\pm}1.66D$$-3.55{\pm}1.63D$였으며 완전교정 등가구면굴절력은 $-3.79{\pm}1.66D$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일반안경,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에 의한 원거리 고대비 및 저대비 교정시력(logMAR)은 각각 $0.06{\pm}0.80$, $0.21{\pm}0.82$, $0.15{\pm}0.74$, $0.34{\pm}0.89$$0.10{\pm}0.70$, $0.22{\pm}0.27$이었으며, 완전교정 후에는 각각 $0.02{\pm}1.05$, $0.10{\pm}0.07$, $0.09{\pm}0.92$, $0.26{\pm}0.10$$0.04{\pm}1.00$, $0.19{\pm}1.00$으로 증가하였다. 일반안경과 방독면 안경의 저대비 시력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안경의 청구, 제작 및 보급은 각각 5 단계로 구성되며, 최초 청구로부터 보급까지 약 2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비정시 군인의 안경 보급체계는 1) 굴절검사 체계의 결여, 2) 청구부터 보급까지 소요시간이 길고, 3) 보급 안경의 굴절력이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관리 인력의 굴절력 측정에 대한 전문지식의 교육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경처방 표준체계의 도입과 시력관리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대(對)한 잔존청력(殘存聽力) (A Study on Residual Hearing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 이규식;김두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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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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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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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대(對)한 잔존청력(殘存聽力)을 조사(調査)하기 위(爲)하여 1973년(年) 3월(月) 10일(日)부터 동년(同年) 11월(月) 28일(日)까지 한사대(韓社大) 부속(附屬) 농학교(聾學校) 재학생(在學生) 207명(名)(초등(初等) 138명(名), 중등(中等) 47명(名), 고등(高等) 22명(名)), 즉(卽) 남(男) 135명(名), 여(女) 72명(名)을 대상(對象)으로 문진(問診)을 통(通)한 사회의학적(社會醫學的) 배경조사(背景調査)와 특수교육연구소(特殊敎育硏究所) 방음실(防音室)에서 AS-105형(型) 진단용(診斷用) TRIO 청력측정기(聽力測定器)에 의(依)한 청력검사결과(聽力檢査結果), 다음과 같은 성적(成績)을 얻었으므로 이에 보고(報告)하는 바이다. (1) 의무교육(義務敎育)은 초등교육(初等敎育)의 취학률(就學率)도 정상아(正常兒)에 있어서와 달리 난청출현율(難聽出現率)에 비례(比例)하여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있어서는 여자(女子)쪽이 현저(顯著)히 낮은 경향(傾向)이었고, 상분학교(上粉學校)(중(中),고(高))에 진학(進學)할수록 더욱 심(甚)한 격차(隔差)를 보였다. (2) 적령기(適齡期)(초등(初等) 만(滿) 6세(歲), 중등(中等) 12세(歲), 고등(高等) 15세(歲))에 입학(入學)한 학생(學生)은 11.3%, 학령기(學齡期)(초(初) 6세(歲)${\sim}11$세(歲), 중(中)12(세)歲${\sim}14$(세)歲, 고(高)15세(歲)${\sim}17$세(歲))에 재학(在學)하고 있는 학생(學生)은 45.9% (남(男) 43.7%, 여(女) 50%)이였다. 이러한 현상(現象)은 현장교육(現場敎育)이 기대(期待)에 부응(副應)치 못하며 장해아동(障害兒童)을 기피(忌避)하고 임상적(臨床的)으로만 청력(聽力)을 개선(改善)할려는 부모(父母)의 학력(學歷), 직업(職業)(농업(農業)과 판매업(販賣業)이 50.8%)및 심리적(心理的)인 현상(現象)과 대부분(大部分)의 이비과병원(耳鼻科病院)에 잔존청력(殘存聽力)을 정확(正確)히 판단(判斷)할 수 있는 유아청력검사(幼兒聽力檢査) 시설(施設)이 없으므로 조기발견(早期發見)과 대책(對策)을 강구(講究)치 않는데 기인(基因)된다고 사료(思料)된다. (3) 실청(失聽)이 될수 있었던 원인(原因)은 대개(大槪) 선천성(先天性) 23.6%(유전성(遺傳性) 13.5%, 임신시이상(姙娠時異常) 10.1%), 후천성(後天性)47.9%(경련(痙攣) 11.6%, 홍역(紅疫) 7.7%, 열병(熱病) 7.7%) 약물중독(藥物中毒) 3.4%, 뇌막염(腦膜炎) 2.4%, 뇌염(腦炎) 1.5%, 기타(其他) 31.3%), 불명(不明) 28.5%인 경향(傾向)이었다. (4) 실청시기(失聽時期)는 6개월(個月) 이내(以內)가 31.4%(선천성(先天性) 24.2%), 생후(生後) $2{\sim}3$년(年) 14.0%, $6{\sim}12$개월(個月) 11.6%, $1{\sim}2$년(年) 9.7% 순(順)으로 생후(生後) 3년내(年內) 실청(失聽)된 학생(學生)이 약(約) 90%(138명(명))로 대부분(大部分)이었다. (5) 난청원인(難聽原因)에 따른 청력손실도(聽力損失度)와 실청시기(失聽時期)와는 일정관계(一定關係)를 발견(發見)할수 없었으며 난청종류별(難聽種類別)로는 전음성(傳音性)이 2명(名), 혼합성(混合性)이 8명(名)이고 감음성(感音性)이 97.5%(197명(名))로서 대부분(大部分)이었다. (6) 500 Hz. 중심(中心)$(B=\frac{a+2b+c}{4})$의 평균(平均) 청력손실도(聽力損失度)에 따른 잔청실태(殘聽實態)는 정상청력자(正常聽力者) 2명(名)(자폐증(自閉症) 1명(名), 고도(高度)의 언어장해아(言語障害兒) 1명(名)), $41{\sim}55\;dB$의 잔청(殘聽)을 가진 학생(學生)이 4.8%(10명). $56{\sim}70\;dB$가 19.3%(40명(名)), $71{\sim}90\;dB$가 18.4%(38명(名)), scale out(91 dB 이상)가 단지 23.3%(48명(名))였고, 검사불능(檢査不能)이 33.3%(69명(名))였는데 대부분(大部分)이 초등(初等) $1{\sim}2$년생(年生)과의 정신박약(精神薄弱)을 겸한 중복장해아(重複障害兒)도 다소(多小)있다. 따라서 75 dB 이상(以上)의 많은 잔청(殘聽)을 가진 학생(學生)이 약(約) 30%(62명(名))나 되므로, 조기발견(早期發見)과 보청기착용(補聽器着用)에 의(依)한 적당(適當)한 훈련(訓練)을 실시(實施)하였다면 정상아(正常兒)와 유사(類似)하게 일반학교(一般學校)에서 재학(在學)이 가능(可能)한 상당수(相當數)의 학생(學生)이 학교(學校), 사회(社會), 부모(父母)의 잘못으로 인하여 농(聾)이 아닌 상당수(相當數)의 학생(學生)을 청능(聽能)의 개발(開發)과 개선(改善)을 시켜주지 못하여 수화(手話)에 의존(依存)하는 농학생(壟學生)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7) 보청기장용자(補聽器裝用者)는 12%(207명중(名中) 26명(名))에 불과(不過)했으며 이를 잔청별(殘聽別)로 보면 $41{\sim}55\;dB$의 잔청(殘聽)을 가진 학생(學生)은 60%(10명중(名中) 9명(名)), $56{\sim}70\;dB$ 학생(學生)은 20%(40명중(名中) 8명(名)), $71{\sim}90\;dB$ 학생(學生)은 13%(38명중(名中) 5명(名)). scale out는10%(48명중(名中) 5명(名)), 검사불능자(檢査不能者)는 3%(69명중(名中) 2명(名))로 보청효과(補聽 果)를 즉시(卽時) 인식(認識)할수 있는 잔청(殘聽)을 가진 자(者)는 비교적(比較的)으로 많은 학생(學生)이 장용(裝用)하고 있으나, 단시일(短時日)에 보청효과(補聽效果)를 기대(期待)키 어려운 잔청(殘聽)이 적은 학생(學生)은 장용(裝用)치 않고 있는 경향(傾向)이었다. 이 현상(現象)은 대부분(大部分)의 학생(學生)이 음(音)에 대(對)한 경청태도(傾聽態度)마저되어 있지 않아 교사(敎師)와 가정(家庭)의 보청기(補聽器)에 대(對)한 이해(理解)와 Acoustic mettled에 의(依)한 청능훈련(聽能訓練)에 대(對)한 충분(充分)한 지식(知識)이 결여(缺如)된데 기인(基因)된다고 추정(推定)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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