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단계 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이나 성장에 있어 엔젤투자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시장 또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벤처투자 관련 연구는 주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 엔젤투자자가 스타트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를 대상으로 엔젤투자자(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 TIPS, 기술지주회사,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한 564개 기업의 재무적 성과(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그들의 투자행태(투자금액, 투자방식)나 엔젤 유형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가 같다. 첫째, 엔젤투자자의 투자 이후 투자기업의 수익성은 높게 나타나나, 성장성의 경우 자산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 둘째, 엔젤투자자의 세부적인 투자행태에 있어 그들의 투자금액이 클수록 성장성은 오히려 둔화되었다. 한편, 엔젤투자자의 투자방식에 있어 지분증권(보통주, 우선주) 그리고 엔젤투자자 유형에 있어 법인형보다는 개인형(개인투자 조합, 전문엔젤)의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엔젤투자자는 스타트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채권-채무자 관계보다는 주주로 참여하여 투자기업을 모니터링 하거나, 투자기업 선정에 있어 더 많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 엔젤투자자의 경우 보다 엄정하게 투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우월한 재무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있어 엔젤투자자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간(債務者間)에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contract enforcement problem)가 존재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資金仲介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하에서, 자본축적과정(資本蓄積科程)에 있어서 화폐(貨幣)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차입(借入)하는 기업(企業)과 생산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債權者)가 공존하는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구성하여 양자간에 정보(情報)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해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가 초래되는 상황을 내생적(內生的)으로 도출하고,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대출정책(貸出政策)을 통한 통화공급(通貨供給)이 기업의 투자(投資), GNP, 인플레, 시장금리(市場金利) 등에 미치는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시뮬레이션"분석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대출정책은 민간금융시장에서 충분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企業)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화폐(newly printed money)로 대출금을 공급함으로써 불완전한 민간금융시장을 보완(補完)하여 실물투자(實物投資)와 생산(生産)의 증대효과(增大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중앙은행의 대출정책(貸出政策)과 재정당국(財政當局)의 총액(總額) 조세(租稅)-이전정책(移轉政策)(lump sum tax-cum-transfer policy)을 적절히 조합(組合)하면 각 경제주체의 후생(厚生)이 자유방임경제하(自由放任經濟下)에서의 후생에 비하여 중대되는 "파레토"우월배분(優越配分)(Pareto superior allocation)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Peer-to-Peer(P2P : 개인간) 금융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이뤄지는 다수의 대출자와 대부자 간의 신용 대출 서비스이다. P2P 금융은 전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미소금융(Microfinance)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후, 인터넷 대부시장은 사회적 신용대여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도권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등급자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소외계층의 대출 서비스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P2P 금융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 대출 및 대출자 속성 상,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에 비해 대손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대출자는 신용도 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타 재테크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본 연구는 P2P 금융을 개념화하고 국내외 P2P 금융 사이트 중 대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P2P 금융 서비스의 논점을 정리하고 연구 주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히, 기존 금융기관들이 대출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게 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P2P 금융 사이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논의한다.
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블랙-숄츠 옵션가격결정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KMV 모형을 활용하여 건설업체 예상부도확률(Expected Default Frequency; EDF)을 측정하여 건설업체 경영상태 변동 특성을 건설업체 규모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권 내에서 국내에 상장된 건설업체 중 28개 업체를 선정하여 상위 14개 업체, 하위 14개 업체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KMV 모형을 통해 예상부도확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산가치와 자산가치변동성, 채무불이행점(Default Point)을 먼저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부도거리(Distance to Default)를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예상부도확률을 측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예상부도확률을 2001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 분기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선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듯이, 대규모 회사가 중소규모 회사보다 재무적으로 건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규모 회사의 경우 경영상태 변화 추이가 경기변동과는 매우 둔감하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는 열악한 재무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규모 회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소규모 회사보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급격한 경기변동이 발생했을 때 중소규모 회사보다 체감적으로 재무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금융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펀드플로우와 시장위험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펀드플로우의 변화가 시장의 위험수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펀드플로우와 시장위험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펀드런에 의한 시스템리스크 유발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식형 펀드플로우와 주식시장 위험에 대한 분석결과는 펀드자금의 유입이 시장위험과 (+)의 관계를 가짐을 보여준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펀드플로우는 채무불이행위험프리미엄과 음(-)의 관계를, 기간프리미엄과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 MMF의 결과는 MMF로의 자금유입이 시장의 유동성위험을 줄여줌을 보여준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통한 전이지수의 구성을 통해 펀드플로우의 변화가 시장위험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설명력이 제한적이며 변동이 매우 심한 결과를 보여준다. 주식시장의 경우 한국자본시장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이 본격화된 시기인 2007년 말 이후 펀드플로우에 가해진 변화가 시장의 위험변동을 설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 이러한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채권시장의 경우 2008년 말 이후 펀드플로우에 가해진 충격이 채권시장의 위험에 전이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단기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체계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보인 특정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염효과의 지속현상은 펀드플로우에 가해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시장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귀분석과 VAR 모형의 추정결과, 그리고 분산분해의 설명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펀드플로우의 변화가 시장위험의 변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제한적이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펀드런에 따른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의 증가와 전반적인 위기의 확산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말해준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수요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예상보다 낮은 수입으로 인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 위험에 따른 위험 분담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험 분담은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이며, 실시협약의 문구로 표현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식인 NPV 방식으로는 위험을 계량화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수요 위험 분담 정책의 하나로 2015년에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BTO-a)을 대상으로 수요 위험을 고려한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 가치를 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위험 분담은 금융에서의 옵션(option) 형태를 갖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수입이 감소했을 때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위험 분담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 사업을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사업은 제안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투자위험 분담 가치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되어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함으로써 12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교통량 위험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경우 사례사업에서 도출된 옵션가치는 평균이 122억원이고 표준편차는 36.7억원으로 도출되었다. 누적분포를 도출한 결과 90% 확률 구간의 옵션가치가 69억원에서 188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미래수요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더 나은 위험 분석과 투자위험 분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실패 이후, 재창업을 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패 경험, 재창업 동기, 정부지원사업경험과 재창업교육 등이 재창업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상기 4가지 요인들이 채무/신용문제에 따라 재창업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패경험은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게 나타난 반면, 재창업동기와 정부지원사업경험 그리고 재창업교육은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신용문제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상기 4가지 요인들 모두 신용문제의 유무에 따라 재창업기업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보이고 있다. 신용문제가 없는 재창업 그룹에서 재창업동기와 실패경험이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신용문제가 있는 재창업 그룹에서는 정부지원사업경험과 재창업교육 참여가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 첫째, 신용문제 유무에 따라 재창업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패 및 재창업 관한 연구 뿐 아니라, 재창업 정책 개발을 함에 있어 신용문제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으며, 둘째, 실패경험이 재창업기업성과에 영향이 없게 나온 것은 폐업 후 재창업까지 소요되는 기간 (평균 56개월, 단, 경우에 따라 2년~ 7년 이상이 소요)이 실패경험이 자산화되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정 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으로 향후, 실패경험과 재창업에 대한 직/간접 영향을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진부화라는 개념에서 실패 이후 재창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il est difficile de prouver l'existence d'un lien de causalit$\acute{e}$ entre la faute m$\acute{e}$dicale et les pr$\acute{e}$judices subis par la victime. R$\acute{e}$partir bien de façon raisonnabl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st alors une des questions pr$\acute{e}$occup$\acute{e}$es par la doctrine cor$\acute{e}$enne. La Cour supr$\hat{e}$me cor$\acute{e}$enne semble toutefois facilliter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ans les cas o$\grave{u}$ la responsabilit$\acute{e}$ du m$\acute{e}$decin a ${\acute{e}}t{\acute{e}}$ mise en cause, et cela en admettant des fois une solution op$\acute{e}$rant un renver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Une telle attitude a ${\acute{e}}t{\acute{e}}$ m$\hat{e}$me affirm$\acute{e}$e dans un arr$\hat{e}$t rendu r$\acute{e}$cemment en cas de dommage caus$\acute{e}$ par le fait du produit de sant$\acute{e}$, notamment pour le cas de contamination virale par voie de transfusion. La Cour a $\acute{e}$galement reconnu que l'action se pr$\acute{e}$scrit $\grave{a}$ partir du moment de la consolidation du pr$\acute{e}$judice. Aux termes de cette $\acute{e}$tude, on pourra constater que le juge français reconna$\hat{i}$t aussi l'assouplis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de causalit$\acute{e}$ en mati$\acute{e}$re d'action m$\acute{e}$dicale. Il faudra toutefois souligner que le ph$\acute{e}$nom$\acute{e}$ne ne soit pas g$\acute{e}$n$\acute{e}$ralis$\acute{e}$ en droit français, d'autant plus que la pr$\acute{e}$somption de l'existence de la causalit$\acute{e}$ en la mati$\grave{e}$re a $\acute{e}$t$\acute{e}$ admise de mani$\grave{e}$re restrictive par la l$\acute{e}$gislation sp$\acute{e}$cifique. Tel $\acute{e}$tait notamment le cas pour les accidents de la contamination par le virus du sida ou de l'h$\acute{e}$patite C survenus apr$\grave{e}$s la transfusion. En d$\acute{e}$finitive, on peut dire qu'en droit français, le principe est maintenu en cas de manquement $\grave{a}$ une obligation de r$\acute{e}$sultat n$\acute{e}$e du contrat m$\acute{e}$dical, tandis que la Cour de cassation admet parfois en mati$\grave{e}$re de droit commun de la responsabilit$\acute{e}$ contractuelle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en cas d'inex$\acute{e}$cution des obligations de r$\acute{e}$sultat. En fait,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pourra mener les m$\acute{e}$decins $\grave{a}$ se diriger vers les traitements d$\acute{e}$fensifs. Cette situation peut m$\hat{e}$me conduire $\grave{a}$ emp$\hat{e}$cher le d$\acute{e}$veloppement de la science m$\acute{e}$dicale, enfin $\grave{a}$ une situation d$\acute{e}$savantageuse aux patients. Il y a alors lieu de se m$\acute{e}$fier des int$\acute{e}$r$\hat{e}$ts d$\acute{e}$s$\acute{e}$quilibr$\acute{e}$s entre le m$\acute{e}$decin et le patient. De ce point de vue, on peut estimer que le droit français donne des suggestions aux juristes cor$\acute{e}$ens dans la recherche des solutions plus ad$\acute{e}$quates en ce qui concern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n mati$\acute{e}$re de responsabilit$\acute{e}$ m$\acute{e}$di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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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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