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검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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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검안교육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Optometric Education in Korea)

  • 김덕훈;성아영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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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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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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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89년 이후 한국에서 국가 면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굴절검사를 할 수 있는 안경사의 수는 증가되어왔다. 현재 그들은 4개의 대학교와 26개의 대학 그리고 3곳의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한국에서 검안 교육의 성장은 세계검안협회(WCO),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세무역기구와 같은 전 세계적인 영향에 의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온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검안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없다. 따라서 한국안경광학과 교수협의회와 한국안광학회에서는 검안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과목의 표준화를 개발해야 되고 제공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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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 교육과 법률의 국제적 현상 (The Global Status of Ophthalmic Education and Legislation)

  • ;;김덕훈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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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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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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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검안 교육과 법률의 세계적인 현상을 연구한 것이다. 세계의 여러 지역과 한국에서 검안을 위한 전략의 방향에서 눈과 시력 관리에 제공되는 검안의 전문성에서의 영향을 논의하였다. 눈과 시력 관리의 접근과 전달을 진행시키는데 세계검안 협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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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 제도화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시능훈련사 제도와 영어권 국가의 Orthoptist 제도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 (An inquiry into Institutionalization of Eye-Examiner in Korean Ophthalmic Clinics - Focusing on a Survey of Orthoptist Systems in Japan and English-Speaking World -)

  • 이현민;정석훈;김달영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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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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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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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본 연구는 선진 외국의 시능훈련사(orthoptist 또는 시능훈련사(視能訓練士))제도와 한국의 한국 검안인력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시능훈련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방법: 시능훈련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4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시능훈련사 제도의 교육제도, 자격조건 및 면허취득과정, 업무범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시능훈련사 제도의 필요성과 적절한 제도의 형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과: 선진 외국에서는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전문적인 시능훈련사가 안과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환자에 대한 검안과 시기능 훈련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활동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반면에 한국은 안경사가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 역할을 맞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결론: 한국에도 시능훈련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경광학과 졸업생들이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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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미국 안과검사인력의 현황 (Current Status of Ophthalmic Optometry Laboratory Personnel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전옥환;박준범;김대진;김대은;문철;구본경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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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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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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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제표준직업분류나 일본·미국의 법률시스템, 양성시스템를 통해서 본 안과검사인력은 안과전문의, 검안사, 시능훈련사, 검안기사, 안과기사가 포함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지만, 임상병리사의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가 안경사보다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안과검사실 인력의 경우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표준교육분류,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의 검안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며 안과전문의나 검안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수행하는 검안기사가 부합되는 직업일 것이다. 민간자격으로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검안학회에서 안과검사실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및 안경사에게 '임상검안사'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새로이 자격관리를 정립한다면 국민 안(眼)보건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검안렌즈 표준화의 필요성과 규격에 관한 연구 (The Necessity and Requirement of Trial Lens Set Standardization)

  • 박상열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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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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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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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를 하게 된 목적은 전국의 약 7681개의 안경업소와 안과병 의원 그리고 콘택트렌즈 전문점에서 타각적 굴절 검사를 한 후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안렌즈세트(Trial lens set)가 표준화 된 규격이 미흡하고 안광학적 허용 오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표기된 굴절력과 실제 렌즈 도수가 상의한 것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검안렌즈 규격에 표준화를 만들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검안렌즈 세트를 사용하는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수입 제품을 사용하는 안경원을 설정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김안렌즈 세트를 사용하기에 따라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 각 5곳씩 검안렌즈를 선정하였으며, 표기된 굴절력과 실제렌즈를 측정하여 일본공업규격(JIS T4402)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검안렌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 중인 접안렌즈의 굴절력에 대한 신뢰성이 응답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구입후 한 번도 표기된 굴절력과 실제도수를 측정해보지 않았다. 또한 한국산업규격(KS P4402)은 1979년도에 제정되어서 현재 사용하는 렌즈세트에서 빠지는 도수가 많다. 응답자의 95% 이상이 시력검사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굴절력에 대한 오차는 사용기간이 오래된 검안렌즈 일수록 오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은 우리나라도 검안렌즈 규격을 표준화시키고 한국산업규격(KS P4402)에서 규정된 렌즈 세트에서 빠지는 도수에 대한 렌즈 세트를 추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안렌즈를 검사 및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안광학적 허용오차를 규정히여 이를 검사하고 규격에 맞는 검안렌즈 세트가 유통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안보건 향상과 시기능 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시력검사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표준화된 검안렌즈 세트를 사용하고 규격과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검안렌즈 세트가 규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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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The Need for Change of Korean Optician(optometrist) System)

  • 서재명;김재도;김흥수;심현석;김상현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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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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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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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적: 본 논문에서는 한국 안경사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방법: 현재 안경사제도 관련된 자료와 해외 검안안경사 제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안경사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 결과: 시력보정용구의 착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굴절검사의 67%가 안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경사들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많은 안경사들이 안과에서 굴절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안경사의 업무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현재 한국 안경사들의 능력, 교육제도는 국민의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안경사 법을 재정해야만 한다.

2년제 대학 안경광학과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분석 (The Analysis of a Educational Objectives and a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Departments of Two-Year Colleges)

  • 류경호;김정희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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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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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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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전국 2년제 7개 대학 안경광학과의 교육목표 서술 내용과 개설된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교양, 전공 필수, 전공 전공 선택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교육목표는 7개 대학 모두 2년제 대학 교육 목적에 맞는 전문 직업인 양성이었으며, 목표 서술 내용은 대학 교육을 통해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정은 7개 대학 모두 안경사 국가 면허 시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검안학 교과목의 굴절검사, 안기능검사와 교양교과목의 직업의식, 조직 내 리더십, 마케팅 관련 교과목의 편성이 더 요구되고, 임상 현장실습 교육은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한 경험으로 모든 대학은 교과목으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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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의 RGP콘택트렌즈 처방 실태조사 (A Study on Prescription of RGP Contact Lens in Korean Optometrist)

  • 김영훈;박상배;김광배;김대현;임병관;선경호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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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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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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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995년 이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는 콘택트렌즈 분야에서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처방과 관련한 전문지식 습득정도와 검안기기, 환자에 대한 교육 정도, 콘택트렌즈 연장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처방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알고, 안경사 및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법률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사 안경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응답자의 분포는 남자가 270명(67.5%), 여자가 130명(32.5%)이었으며, 안경광학 전공자가 89%를 차지하였고, 72.5%의 안경사가 RGP콘택트렌즈를 처방하고 있었으며, 27.5%는 경험이 전혀 없어 처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렌즈 처방 및 피팅 평가를 위해서는 세극등 현미경, 버튼램프와 플루레신 페이퍼와 같은 최소한의 검안기기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정기검사(Follow-up)에서는 응답자의 83%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낮은 결과 값을 보였고, 전체의 83.5%에 해당하는 334명이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임상위주의 연장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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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설 안경원의 필요성과 운영형태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Necessity and Management Type of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 강현구;이운석;김달영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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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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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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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관련 이익 집단의 대학 안경광학과 부설 안경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와 운영형태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현업 안경사 집단 50명과 안경광학과 재학생 및 일반인 집단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대학 부설 안경원에 대한 의견과 예상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 업무 허용범위,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집단별 통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대학 부설 안경원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부설 안경원을 통한 임상실습교육으로 안경광학과 졸업생의 검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한국에서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운영은 임상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설립을 위하여 법률적인 제도 개선과 각 대학 안경광학과의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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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 (Personnel's Perception toward Conducting an Autopsy in General Hospital)

  • 이호범;곽정식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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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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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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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부검은 검안만으로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검시(檢屍)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1개월간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286 명 중 남자가 121 명(42.3%), 여자가 165 명(57.7%)이었으며, 의사 57 명(19.9%), 간호사 71 명(24.8%), 의료기술직 83 명(29.0%), 행정사무직 58 명(20.3%), 기타 직종 17 명(5.9%)이었다.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에서 의사는 2회 이상이 61.4%인데, 간호사는 1.4%, 의료기술직은 15.7%, 행정사무직은 1.7%, 기타 직종은 5.9%로 의사들에 비해 교육정도가 많이 부족하였다.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을 때 부검을 의뢰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뢰한다가 59.6%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22.5%,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1.4%, 기타 직종은 35.3%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 동료가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66.7%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33.8%,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3.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병원내 환자가 병사했을 때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50.9%, 간호사는 8.5%, 의료기술직은 19.3%, 행정사무직은 24.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부검은 어떤 곳에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73.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직종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62.0% 의료기술직은 59.0%, 행정사무직은 46.6%, 기타 직종은 58.8%이었다. 부검의 주체는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는 98.2%, 간호사는 94.4%, 의료 기술직은 96.4%, 행정사무직은 89.7%, 기타 직종은 88.2%이었다. 평소 부검의 필요성은 의사는 73.7%, 간호사는 23.9%, 의료기술직은 47.0%, 행정사무직은 34.5%, 기타 직종은 23.5%로 의사들이 평소 부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본인의 사체를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22.8%, 간호사는 11.3%, 의료기술직은 24.1%, 행정사무직은 22.4%, 기타 직종은 23.5%만이 있다라고 답했다. 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에 비해 다른 직종의 대상자들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나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올바른 검시제도의 정착과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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