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시간 및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다양한 활동들이 수상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조물들이 수상에 설치되고 있다. 그 중 플로팅 건축물은 친환경적이고 수상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유체를 이용하여 수상에 입지하는 플로팅 건축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능, 용도 및 이용목적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나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며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건설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플로팅 건축물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플로팅 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같은 '건축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플로팅 건축물이 설치되는 수상공간에 대한 수상대지에 대한 개념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플로팅 건축물 법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대지의 개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상대지 개념 설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부분의 건축규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는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축물 용도분류는 건축법 이외에도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적용에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 대형화 복합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간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연계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상호 비교하여 상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피난제약이 많은 대형 및 고층건축물의 증가함에 따라 화재 시 많은 인적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국내외에서는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축물의 성능 위주 피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물의 피난용량을 결정하는 재실자 밀도는 중요한 평가요소로 국외의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른 단위면적 당 재실 인원 즉, 재실자 밀도를 산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만을 고려한 사양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재실자를 고려한 피난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실자 밀도 고려한 성능위주 피난용량 확보기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선정하여 재실자 밀도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초고층 건축물의 재실자 밀도 산정 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은 구조물 안전성, 건축물 용도, 건설 및 관리 경제성, 주변 지역이나 도시와 개발 연계성, 해양환경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입지선정에 대한 체계적 지침과 합리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이 많이 계획되고 설치되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나 지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의 입지선정을 위해 체계적 입지선정프로세스. 합리적 입지선정기준 및 입지평가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나 민간 기업에서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 체계적이고 합리적 입지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과정, 입지선정기준, 입지평가항목 및 요인을 그림과 표로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일반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투자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거나, 건축물 자산가치의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정확한 통계와 권리분석이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영세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리모델링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어려워 소규모 업무용 건축물은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상업용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경제성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을 AHP기법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리모델링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여 건축 분야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를 저감시키고 건축물의 환경 친화적인 시공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2002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본 제도는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주상복합, 업무용, 상업용, 리모델링 건축물가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인증제도에서 친환경 건축물 평가지침은 1년 동안의 시범적용기간을 거쳤으며, 적용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개정 작업을 준비중에 있다.
건축물 또는 빌딩의 건축설비에 대한 급배수 위생설비는 ${\ulcorner}$건축물내 또는 부지내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음료용, 취사용, 목욕용, 청소용 등에 사용하는 물과 온수를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배제하여 보건 위생적 환경을 향상 실현하기 위한 설비로서 급수, 급탕, 배수, 위생기구 설비 및 특수설비 등으로 구성된 것${\lrcorner}$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물 또는 빌딩의 건축설비에 대한 급배수 위생설비는 ${\ulcorner}$건축물내 또는 부지내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음료용, 취사용, 목욕용, 청소용 등에 사용하는 물과 온수를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배제하여 보건 위생적 환경을 향상 실현하기 위한 설비로서 급수, 급탕, 배수, 위생기구 설비 및 특수설비 등으로 구성된 것${\lrcorner}$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물 또는 빌딩의 건축설비에 대한 급배수 위생설비는 ${\ulcorner}$건축물내 또는 부지내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음료용, 취사용, 목욕용, 청소용 등에 사용하는 물과 온수를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배제하여 보건 위생적 환경을 향상 실현하기 위한 설비로서 급수, 급탕, 배수, 위생기구 설비 및 특수설비 등으로 구성된 것${\lrcorner}$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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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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