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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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요령

  • 한국건설자원협회
    • 녹색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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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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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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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115호, 2006.12.28)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가 고시(2007.3.8)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업체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본지에서는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될 있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요령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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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폐기물 관련 주요 제도 및 시책

  • 한국건설자원협회
    • 녹색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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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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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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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 2006.12.28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법률 제8115호)됨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폐기물 관련 주요 제도 및 시책과 이에 대한 개요와 적용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성상별 톤당 처리단가(2007)'와 '순환골재 우수 활동사례'를 발췌.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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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의 현장재활용 시 경제성 분석;택지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An Economic Analysis of Recycling for Waste Concrete;A Case study at Hosing Development District)

  • 고은정;이재성;정종석;전명훈;이도헌;방종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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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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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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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건설,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증가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건설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12월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재활용되고 있을 뿐,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에 의해 직접 재활용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장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불투명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과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현장재활용 절차 및 과정 등을 조사 ${\cdot}$ 분석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폐콘크리트를 현장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현장재활용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장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현장재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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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연료화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ombustible Construction Waste as Fuel)

  • 박지선;이세현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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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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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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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배출규정만을 제안하여 대부분의 가연성폐기물이 단순 소각 또는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단순 소각을 최대한 억제하여 연료화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분석 조사하였고 국내 폐기물 고형연료관련 제도 및 법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내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연료화를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활용한 고형연료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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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의 현장재활용을 위한 경제성 지표개밭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of Economical Index for Site Recycling of Waste Concrete - A Case study at Hosing Development District -)

  • 정종석;이재성;조휘철;전명훈;이도헌;방종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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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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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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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건설,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증가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건설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12월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폐콘크리트를 현장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여 현장재활용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였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현장재활용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그 요소들에 따른 현장재활용의 경제적 손익분기점을 추정하였다.

폐플라스틱의 수거 및 재활용 현황 (Current Status of Collection and Recycling of Used Plastics)

  • 나근배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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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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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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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플라스틱 제품은 열가소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일상생활용기를 비롯해 농, 수산업, 전기전자, 정보, 의료, 스포츠, 건설 및 항공산업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폐기물의 발생원도 매우 다양하다. 플라스틱 제품의 원자재인 합성수지의 1995년도 생산량은 627만톤에 이르고 필름류, 파이프류, 용기류, 건축자재류, 잡화류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국내 수요량은 347만톤(1994년)으로 1인당 사용량은 약 78kg에 달하고 있다. 이들 플라스틱 제품의 수명은 비닐봉투와 같은 1회용품에서부터 선풍기, 전화기, 가전제품과 같이 3~7년 정도인 것들까지 다양하며 95년에는 약 2,832천톤이 발생하였으며 재활용율은 약 16% 정도에 불과하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은 한국자원재생공사를 비롯하여 여러단체에서 제품별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생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소각에 의한 에너지 회수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폐플라스틱 처리는 199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96년에 고시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감량화 지침"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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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자원화 제고를 위한 방안 (A Study on the Promotion of Combustibl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 박지선;이세현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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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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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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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는 다양한 성상으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17가지로 구분하고 이중 제17호의 혼합폐기물은 건설폐토석을 제외한 나머지 15가지 성상의 건설폐기물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과 같은 건설폐재류는 대부분이 순환골재와 같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폐금속과 같은 유가성 자재류는 대부분 분리 판매되어 2차 제품 제조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발열량이 높고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함유량이 적어 RDF나 RPF와 같은 에너지 연료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상당량이 혼합폐기물 형태로 배출되어 단순 소각 및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외관상의 분류만을 고려하여 설정한 현행 "건폐법"과는 달리 최초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건설폐기물의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분류를 크게 가연성, 불연성, 가연성 불연성 혼합,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기존의 소각 폐기물을 중심으로 폐목재, 폐섬유 등 기존의 소각 폐기물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고 불연성은 재활용이 원활한 건설폐재류와 기타로 구분, 혼합건설폐기물은 발생 자체부터 서로 다른 물질이 결합되어 있어 분리 자체가 어려운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상에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모든 기타 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차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혼합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폐기물의 분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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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규모 CFBC에서의 폐기물 고형연료 연소시험 (Combustion of refuse derived solid fuel in a pilot scale CFBC)

  • 선도원;배달희;조성호;이승용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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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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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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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자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폐기물 고형연료에 관한 조항 등 폐기물 고형연료에 관한 제반 규정이 도임된 2006년 이후 폐기물 고형연료 에너지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정부 및 산업계의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RDF를 전용으로 연소하는 pilot plant급 순환유동층 보일러를 제작 건설하고 RDF 연료를 연소하여 성능특성과 운전특성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8ton/h급 순환유동층 보일러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였으며, 건설 전 과정을 연구진이 감리하고 관리하였다. 보일러의 스팀사양은 $450^{\circ}C$와 38ata로 하였다. 또한 시운전 및 정상운전을 위한 운전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다. 설치된 보일러는 장시간의 운전과 반복 실험을 통해 상용 규모 보일러의 설계 자료를 확보하였다. 운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RPF와 RDF 각 일종을 입수하여 연소실험을 수행하고 그 특성 자료를 비교하였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순환유동층 보일러에서 뛰어난 연소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배연특성도 양호하였다. 성형된 RDF는 장기간의 운전에서도 안정적인 연소특성을 나타내었다. 다만 HCl의 배출 특성은 환경 규제치를 넘어 섰으며 별도의 배가스 처리기술을 적용하여 환경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60ton/h급 상용규모 RDF 전용 순환유동층 보일러를 설계하였다. 보일러의 용량은 10MWe 발전과 12ton/h 증기 공급에 적합한 규모로 산업체나 지역난방용 열병합 보일러에 적합한 사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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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해체 현장조사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공정 분석 (A Analysis of Generated Construction Waste and Dismantlement Method by Field Investigation)

  • 이종찬;송태협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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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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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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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이 증가할수록 그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활용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서는 순환골재의 재활용이 주가 되고 있다. 선진국가에서는 순환골재 이외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시 분별해체공사를 적용함으로써 재활용율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분별해체에 대한 적용을 제도화하려는 과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물 분별해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차원에서 분별해체공사 건축물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별해체공정을 분석하고,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에 있어서 일반해체시 발생예측량과 실제 분별해체시 발생량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일반해체방법에 의한 발생예측량과 실제 분별해체에 따른 발생량을 조사 비교하였을 때 분별해체 발생량이 더 많게 나타났으며, 특히 혼합건설폐기물량이 일반해체방법에 의한 발생예측량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분별해체공정은 창고시설이 사무소빌딩보다 분별해체가 용이하였으나 아직 공법 정립의 미비로 현장의 임기응변식 해체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분별해체 공법의 정립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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