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폐기물 관련 주요 제도 및 시책

  • Published : 2006.01.02

Abstract

지난 2006.12.28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법률 제8115호)됨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폐기물 관련 주요 제도 및 시책과 이에 대한 개요와 적용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성상별 톤당 처리단가(2007)'와 '순환골재 우수 활동사례'를 발췌.수록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