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생산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직접시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및 문제점을 건축관련 업계의 입장과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직접시공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여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바람직하게 적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하여 정책/행정 및 건축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효과 및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대응방안은 발주자의 재량권 부여, 공사규모에 따른 차별화, 건설보증시스템 활용, 탄력적 작업반장제 도입의 4가지로, 전문가 인터뷰 결과 모두 직접시공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직접시공 현황을 조사하여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적절한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을 위한 대응방안 도출과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직접시공 확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리적 직접시공의무제도 운영을 통한 건설기업과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세부공종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체 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자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지만, 직접적으로 공사에 관여하는 자는 개별 전문공사업자이므로, 이들의 시공 능력과 관리 능력에 따라 시설물 등의 품질과 안전성이 달라지게 된다. 공사를 발주받는 자와 실제 시공하는 자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는 발주받는 자가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건설시공직접의무 제도이다. 이와 같이 해당 제도는 부실공사와 위험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cdot$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자금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cdot$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및 입찰담합 제재가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특히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토록 했으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적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며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triangle$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triangle$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triangle$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달경로, 현장특화정도, 입주자 요구수준, 업체 책임범위, 납품분할정도, 현장작업 요구도, 부속자재 필요도, 검수조건 등 지급자재가 가지는 주요 관리요인을 적용하여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43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조달관리부담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주요관리대상그룹에는 목재창호, 알루미늄창호, 승강기, 목재마루재, 레미콘, 타일, 합성수지창호가 포함되었고, 그 중 알루미늄창호와 타일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에 따른 집중관리대상 자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발주자 입장에서 실태, 문제점, 관리측면의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수량 산출, 명확한 발주세부조건 정비, 생산 전후 활동 활성화, 하자보수 물량 확보, 공종별 간섭 사전 협의 및 해소 등이 필수적인 관리활동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취지에 의해 2006년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까지 거듭되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지정된 설계품목에 대해 공공공사 직접구매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120여개에 달하는 직접구매대상 품목으로 인해 품질확보 및 납기지연, 현장 자재 담당 근무자의 업무과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의 제정 취지는 최근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여건에는 부합하지만 현장에서 위법을 기반으로 근무를 하는 담당자들의 입장과 자재 품질 확보, 적기 공급, 비용상승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검증을 통해 향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인력의존형 산업이다. 그러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지급 관련문제들로 인해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숙련된 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 임금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무등록 시공팀을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을 의무화 하고,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시행하는 PBA를 벤치마킹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미국 포용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혼합 달성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계획고권을 활용한 포용주택 제도의 발생 배경과 운영방식, 사회적 혼합 달성의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중심적 정책이 우세한 국가임에도, 주택가격이 높고 부담가능주택이 부족한 대도시 중심으로 포용주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용적률 보너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대상이 되는 중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며 최대한 장기간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혼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편이나,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성과가 실험중이다. 포용주택을 직접 해당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와 인근에 건설하는 경우로 나누어 사례분석한 결과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대도시지역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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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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