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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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안 국회상정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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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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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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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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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소기업 관련 분야별 제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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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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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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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올해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추진된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일반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이 강화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개편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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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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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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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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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노무비(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구분관리제)하고, 발주자는 개별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매월 확인(지급확인제)하고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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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development of the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 온성원;박현용;이영환;우성권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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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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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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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국내 건설산업은 인력관리나 제도의 개선보다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건설 시장에서도 기술력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제정 $\cdot$ 운영하고 있으나 그 사용실적 또한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정된 신기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신기술지정 현황을 파악한 후 타 관련 제도와의 비교,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동하여 신기술 지정제도의 개선전과 이를 통한 건설신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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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VE 인센티브 제안 (A VE Incentive System for Construction Industry)

  • 송용철;송낙현;이찬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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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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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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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건설 프로젝트는 대형화${\cdot}$복잡화${\cdot}$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cdot}$기능${\cdot}$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VE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VE는 건설 분야에서 적용과정이나 방법상의 어려움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 VE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발주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윤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1992년 미국의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와 유사한 '기술개발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시공자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cdot}$외 건설VE 인센티브 제도를 고찰하고 건설VE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건설VE 인센티브 유사제도의 문제점인 '건설VE 인센티브 조항 및 기준의 미흡', '건설VE 평가자 및 전담부서 미흡' 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건설VE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여 건설 산업에 건설VE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VE 인센티브제도에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 '건설VE 전문가 및 조직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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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제도 관련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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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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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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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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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추계 학술강연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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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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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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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회장 성열구)와 대한설비공학회 대전∙충청지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전∙충청지회 등 설비관련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2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2006년도 추계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특히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상임이사가 발표한「설비건설 관련법령 개선방안」을 통해 건산법 개정 현황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 황영환 부장은「적산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을 통해 실적공사비제도의 추진배경과 운영방향,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제도, 예정가격 결정기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설비건설 관련법령 개선방안」과「적산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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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과 조달우수제품 구매제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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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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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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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성능 및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이들 제도가 공사비 축소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에서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는 단순 시공만 하게 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달우수제품 구매제도의 경우 제품 납품만이 아닌 시공까지 겸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업역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 조달우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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