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슈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과 조달우수제품 구매제도

  • 발행 : 2012.10.01

초록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성능 및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이들 제도가 공사비 축소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에서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는 단순 시공만 하게 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달우수제품 구매제도의 경우 제품 납품만이 아닌 시공까지 겸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업역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 조달우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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