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율 방식이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식에 사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건설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범용적인 지수이기 때문에 실제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의 문제점을 활용 지수측면에서 규명하고, 건설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지수의 활용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해외건설공사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계약조건의 내용을 토대로 한 리스크 인자도출이나 분석은 없었다. 건설공사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내용에 따라 발생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계약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조건의 내용에 따른 리스크의 인식과 대응은 해외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계약조건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인자도출은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계약시 유념하여야 할 핵심 계약적 리스크 인자들을 발굴함으로써 해외건설공사 입찰이나 계약시 많은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 중인 야심작이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중인 야심작이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이 발전소는 전원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급진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고저 미국 AID자금에 의거, 신설되는 132MW용량의 화력발전소이다. 이 발전소 건설공사는 1962년 4월 AID와 Loan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IGE와 한전간에 설계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1962년 8월 15일에 비로서 됨으로써 AID 차관 Dollor portion의 신용장이 개발되므로서 이 공사계약은 발효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금산 화력발전소의 건설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저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고 지난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와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온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5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번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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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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