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용도 및 관련요인을 조사하여 향후 보건진료소 활성화 방안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포괄적인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자료로 삼고자 1999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라남도 무안군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주민중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철도지역 191명을 면접 설문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역별 지난 2주간 급성질환 유병률은 해안지역 13.6%, 철도지역 10.5%이었으며 치료율은 해안지역 84.6% 철도지역 84.2%이었고, 치료 장소로는 해안지역에서 병원 34.6%, 보건진료소 36.4%이었으며 철도지역에서 병원 81.2%, 보건진료소 12.5%로 보건진료소 이용이 해안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2. 지역별 만성질환 유병률은 해안지역 52.6%, 철도지역 55.8%이었으며 치료율은 해안지역 58.0%, 철도지역 62.9%이었다. 치료처로는 해안지역에서는 병원 53.4%, 보건진료소 29.3% 철도지역에서는 병원 48.5%, 보건진료소 21.2%로 보건진료소 이용이 해안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철도지역도 만성질환 유병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자가 많았다. 3. 지난 1년간 보건진료소 내소이용은 해안 지역 83.3%, 철도지역 67.0%이었고 내소이용 목적은 해안지역에서는 진료 94.3%, 성인병관리 25.3%, 건강상담 22.2%순이었으며 철도지역에서는 진료 94.5%, 건강상담 24.2%, 성인병 관리 14.1%순이었다. 4. 지난 1년간 보건진료소 내소 이융는 해안 지역에서 치료가 잘된다 77.4%, 친절하다 66.7%, 치료비가 싸다 46.5%순이었으며 철도 지역에서는 치료가 잘된다 82.8%, 치료비가 싸다 46.1%, 거리가 가깝다 43.8%순이었다. 5. 지난 1년간 보건진료원에 의한 방문보건 사업을 이용한 자는 조사대상자 중 해안지역 42.7%, 철도지역 17.0%로 보건진료소에서 향후 시행하여야 할 주요 업무로서 더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6. 지난 1년간 보건진료소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P<0.05) 변수는 대상자의 성, 연령, 결혼여부, 교육정도, 거주지역, 거주부락과 보건진료소와의 거리, 만성질환유무, 보건진료소 만족도 및 신뢰도 이상 9개 변수이었다. 7. 지난 1년간 보건진료소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가 해안지역 거주자인 경우 철도지역 거주자보다 2.93배(95% 신뢰구간 1.70-5.03)높았으며 거주부락이 보건진료소와 거리가 먼지역 대상자에 비해 가까운 부락거주자는 이용률이 2.44배(95% 신뢰구간 1.34-4.46)높았고 거리가 중간인 부락거주자는 이용률이 3.12배(95% 신뢰구간 1.55-6.30)높았다. 성별로 볼 때 남자는 여자에 비해 0.45배 (95% 신뢰구간 0.24-0.85)로 낮았고 연령별로 볼 때 10세 증가할 때마다 1.56배(95% 신뢰구간 1.17-2.07)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즉 보건진료소 이용정도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리적 접근도가 주요한 관련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일개 농촌지역 재가장애인(3-6급 뇌 병변 지체장애) 101명을 대상으로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여자가 65.3%였고, 70세 이상이 53.5%로 가장 많았고, 초등졸 이하가 72.3%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보통이상이 56.4%, 의료보장형태는 94.1%가 건강보험이었다. 대상자의 장애 및 건강관련 특성으로는 지체장애가 81.2%, 장애등급별은 3-4급이 41.6%로 가장 많았고,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74.3%였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애정도가 '심각하다'고 한 경우가 69.3%였다. 재가장애인의 70.3%는 퇴원 후 현재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치료의 효과성과 주변 서비스 기관의 부재, 경제적인 측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병의원, 재활의학과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순으로 많았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활서비스 내용에 대해 19.7%가 만족한다고 하였고, 불만족의 이유로는 거리가 멀어서가 가장 많았다. 현재 재활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는 성별, 직업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장애발생 원인이었다. 즉, 여자인 경우, 직업을 가진 경우,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장애발생이 후천적인 경우 재활서비스 이용이 높았다.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의 70.3%가 현재 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포괄성, 접근성, 지속성, 만족도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을 위한 양적 및 질적으로 충분한 재활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미이용 집단 및 미충족 집단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적: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한국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역원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활성화 3가 백신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건강한 소아청소년 중 임상시험 지원자 65명을 대상으로 하여 접종 전과 접종 후 30일째 혈구응집억제(hemagglutinin inhibition) 항체검사를 시행하고 접종 직후부터 접종 후 7일까지 국소반응과 전신반응을 포함한 이상반응을 관찰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결과: 분할 인플루엔자 백신의 세 항원(H1N1, H3N2, B) 각각에 대한 접종 후 혈청보호율은 87.7%, 89.2%, 89.2% (${\geq}70%$)였으며 혈청전환율은 44.6%, 73.8%, 63.1% (${\geq}40%$), 혈청전환인자는 3.35, 7.18, 5.13 (>2.5)으로 Committee for Proprietary Medicinal Products (CPMP) 기준을 만족하였다. 전체 피험자 65명 중 48명(73.8%)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하였으나 아나필락시스나 경련과 같은 심각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발적(29.2%), 동통(43.1%), 종창(41.5%)과 같은 국소반응을 보고한 피험자는 42명(64.6%)이었고, 권태(23.1%), 근육통(20.0%), 두통(10.8%), 관절통(10.8%), 오한(9.2%), 발열(7.7%) 등과 같은 전신반응을 보고한 피험자는 26명(40.0%)이었다. 결론: 6개월에서 18세까지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활성화 3가 백신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 H1N1, H3N2, B 항원 모두 CPMP 기준에 부합하여 적합한 면역원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소반응 및 경미한 전신반응 이외에 심각한 이상반응은 보이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심폐소생술의 인지, 교육경험, 시행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인구학적요인, 지역적 요인, 의료 현황, 교육적 경험 등이 심폐소생술 시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2014년 7월 기준 시, 군, 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조사에 참여한 228,712명에서 보건소별로 평균 900명(목표오차 ${\pm}3%$)으로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R 통계프로그램 3.1.3.을 사용하여 카이제곱검정, 상관분석,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심폐소생술의 시행능력은 남성에서(3.34배), 젊은 층에서(1.06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1.61배), 화이트 칼라 직업일수록(1.14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1.07배), 급만성질환 및 사고중독의 비경험자일수록(0.91배), 고혈압 비진단자 일수록(1.12배), 당뇨병 비진단자 일수록(1.16배, 이상지질혈증 비진단자 일수록(0.86배), 뇌졸중 비진단자 일수록(1.54배), 주관적 건강이 높을수록(1.08배, 1.16배), 비고령사회일수록(0.90배),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높을수록(3.25배), 심폐소생술 마네킹 실습경험이 있을수록(4.30배) 유의하게 더 높았다. 분석결과, 개인 및 지역사회 요인과 심폐소생술 인지, 교육경험 등은 심폐소생술 시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심폐소생술 교육정책 마련에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병원 전단계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소비지출이 소득과 관련이 깊으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55세를 고령자의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령자 가구는 고령자 1인가구와 고령자부부가족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특성은 욕구의 반영이라는 표출된 욕구로 파악될 수 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소비형태를 유형화해서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 고령자 가구의 표출된 욕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인 고령자 가구 소비 패턴의 내재적 구조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투입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K-means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4개의 군으로 유형화 되어 각각 '보건의료 중심형', '저축 중심형', '생계 중심형', '식비 중심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고령자 가구의 소비패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 가구는 서로 다른 욕구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도 다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노인하면 경제적 빈곤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구에서는 저축을 통해 준비된 가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생계 중심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혼인여부와 가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 가구의 소득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령, 주택소유, 주관적 건강상태 등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 부분에서는 보건의식에 대한 고령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 노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제시, 고령자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 확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 코디,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 협동주거형태인 공동생활가정 보급 등을 제도적 과제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만 19세 미만 환자의 연간 치과 이용량과 소아치과의사의 진료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특성', '연간 진료 횟수 및 근무 일수', '급여진료 비율', '전문의 수급 인식'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소아치과의사 현황 및 진료 청구 횟수, 연간 출생아 수 감소 등을 조사하였다. 진료과목을 소아치과로 표방하는 치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소아치과 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3.78%에 불과했다. 전체 소아치과의사의 61.36%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적 불균형을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소아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급여 진료 청구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아치과 전문의 적정 공급량은 4,000명 내외로 유지되었다. 소아치과 의사의 92.15%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소아치과 전문의 수요예측 방법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욕구 중심의 사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정도구는 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가노인의 신체, 심리, 사회·환경적 상황을 통합적으로 사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인이 현재 생활하며 느끼는 실제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 호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전문가적 입장에서 관찰되는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게 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2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크게 그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문헌고찰, 외국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욕구 중심의 통합적 사정을 위한 문항들을 수집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개발된 도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250명의 재가노인과 본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재가노인 200명의 대상자에게 본 도구를 적용한 후, 도구의 미흡한 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포커스 집단 활용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도구를 완성하였다. 본 도구는 13개의 하위영역에 총 200문항이 구성되었다. 그 하위영역은 기본정보, 주관적 호소내용, 주수발자의 기본정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주거환경, 건강상태, 재활상태, 일상생활(ADL, IADL, 배변, 배설, 조력), 사회적 지지, 행동장애, 의료건강, 생활습관, 강점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인구의 일반적 특성변수, 건강행태와 만성질병 진단 및 치료경험 등의 차이와 그 관련요인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총 67,835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카이제곱검정과 단변량 및 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 농촌 간의 건강행태, 진단 경험과 치료 경험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도시 노인에 비해 농촌 노인에서 당뇨 진단 경험이 1.136배 (1.092-1.183), 이상지질혈증 진단 경험 1.278배(1.278-1.386), 백내장 진단 경험 1.159배(1.116-1.203), 백내장 치료 경험 1.285(1.200-1.375)로 높았고, 관절염 진단 경험은 0.940배 (0.904-0.977) 낮았다. 백내장 치료 경험에서는 농촌 노인이 1.285배(1.200-1.375) 높았으며, 관절염 치료 경험은 0.785배(0.736-0.837) 낮았다. 만성질환 진단 및 치료 경험에는 각 질환별로 다양한 변수들이 기여변수로 도출되었는데 특히, 만성질환 진단 경험에서는 고혈압 진단 경험을 제외한 당뇨병 진단 경험, 관절염 진단 경험, 백내장 진단 경험 및 이상지질혈증 진단 경험에서 도시 농촌 지역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치료 경험에서는 관절염과 백내장 치료 경험에서 도시 농촌 지역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1) 기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치료 경험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도시 농촌 간의 노인 만성질환의 관련요인을 반영하여 진단과 치료 경험에 차이가 있는 질환에 대한 전략적인 보건관리 사업의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추후 각 만성질환별로 도시와 농촌의 지역 차이와 이환 및 예방관리 등 차이와 그 관련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산업보건관리영역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분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저자들이 정의한 산업보건관리영역의 범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재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보건관리문헌을 분류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수록된 21종의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산업보건관리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향후 산업보건관리 연구 방향을 조명함으로써 앞으로 산업보건관리의 방향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산업보건을 전공하고(71.6%) 있었고,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68.3%), 남자가 많았고 연령은 40세 이상이었다. 산업보건관리영역의 분류에 대찬 의견으로는 분류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70.0%였고 반대의견은 100.0%였다. 2. 응답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분류한 산업보건 관리영역을 크게 산업보건사법과 산업보건사업을 지지해 주는 산업보건관리체계 및 이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로 구분하였다. 3. 산업보건관리 문헌 총 510편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연도별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6년 이후에 급격 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학술지별 분포는 대한산업의학회지(18.2%), 한국의 산업의학(15.1%), 예방의학회지(15.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내용별로는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33편(6.5%)에 지나지 않았으며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연구가 477편(93.5%)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다.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산업보건자원체계에 대한 연구가 15편(45.5%), 산업보건재원조달체계 8편(24.2%), 산업보건관리운영체계 6편(18.2%), 산업보건조직체계 3편(9.1%), 산업보건서비스전달체계 1편 (3.0%)의 순이었으며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연구는 질병관리 269편(57.2%),보건관리 116편(24.7%),작업환경관리 85편(18.1%)으로 질병관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별로는 일반근로자 대상이 185편(7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근로자, 전문직, 서비스근로자 순이었다. 4. 산업보건관리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으로는 산업장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등의 산업보건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산업보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직무내용, 성인병 및 직업병 의뢰체계, 산업보건조직 등에 관한 산업보건의료체계에 관한 분석 등을 순위로 제시하였다. 5. 산업보건관리영역의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병의 응답자가 48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가 31.3%로 가장 많았으나 조직, 체계에 대한 연구(27.1%), 정보망구축에 관한 연구(8.3%) 등 산업보건체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진단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10.4%), 산업보건사업평가(4.2%), 유해물질폭로평가(2.1%), 노동조건에 관한 연구(6.2%)등 다양한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연구는 1945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6년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졌고, 대부분의 연구가 산업보건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도 직업병 실태와 건강관련행태 및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보건관리체계의 경우도 대부분 인력의 실태 파악에 그치고 있어 산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산업보건관리체계 및 근로자참여, 경제성분석, 보건사업 후 평가, 연구방법론(역학연구)등의 연구들도 산업보건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향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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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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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