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제도의 운영 및 개정연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의료기사 업무 행위의 근거를 도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7개 기관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상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평균 5명, 임상병리사는 평균 53명으로 전문의 1명당 10.6명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영역점수 평균은 18점, 기관별 합계점수의 평균은 78점이었다. 등급 및 가산율(%)은 2~3등급과 질가산율은 2~3%으로 큰 편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병리 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평균 진단검사건수는 9,618,062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4,378,146점이었다. 자료포락분석(DEA)분석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49,974점당 1명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총합 5만점당 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보건 의료 자원의 균형 배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dental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as implemented an additional point system of National Dental Insurance for dental treatment of patients with a special health care need (AI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and status of AID in Korea using data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rom 2011 to 2017. The basic consultation fee is increased by 9.03 points (713 won) for brain disorder, intellectual disability, mental disability, or autistic disorder. From 2011 to 2015, the number of claims with a basic consultation fee increased from 90,456 to 141,179. Dental treatment and surgical treatment fee is increased by 100% of the defined insurance score for each of the 15 items. During the five years from 2012 to 2016, the number and amount of claims for each item increased steadily. Of the total claims for 5 years, endodontic treatment was highest, with 107,477 cases, followed by 51,641 cases of scaling. There are two types of dental safety observation fee, simple and complex. The simple safety observation fee is 10,370 won per day, and the complex safety observation fee is 20,750 won per day. Dental safety observation fees were charged 34 times in 2015, 14 times in 2016, and 41 times through May 2017. From 2011 to 2017, the number and amount of claims using AID for dental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reased.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registered dental users with disability was about 560,000 in 2016, the number of claims using AID is 1-20,000, which is less than 2% of registered dental users with disa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dental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ID.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수술 예방항생제 사용의 실태 및 적정성 평가 주기별 변화를 분석, 향후 수술 예방항생제 사용 및 평가 지침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 첫해인 2007년 1차 평가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을 조사기간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절제술의 평가지표 중 최초 투여시기 1항목, 항생제 선택 3항목, 투여 기간 2항목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생제 투여일수는 위수술의 경우, 2007년 13.5일에서 2014년 1.5일로 감소하였고, 대장수술은 2007년 12.8일에서 2014년 1.5일로 감소하였다. 담낭절제술 또한 2007년 6.9일에서 2014년 0.6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수술 예방항생제 사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의료진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권고사항(또는 지표) 의 마련 및 그러한 권고사항의 효율적인 배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병원이 스스로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제도 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6년도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 총소득 불평등은 연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공식적 보호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요양대상노인의 케어에는 비공식적 보호 욕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고찰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대상노인의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효과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은 장기요양대상노인에게 15가지 케어관련과업을 제공하는 비공식적 보호제공자와 공식적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정도를 군집분석으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은 가족수발 중심형, 상호 보완형, 과업 분리형, 공식적 수발 중심형으로 구분되었고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상호 보완형 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비공식적 보호와 공식적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공식적 서비스 제공체계에 비공식적 보호제공자의 역할을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15가지 케어관련과업 중 개인적 및 일상생활지원 과업과 건강보호 과업은 서비스 제공자가 분리되어 있어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통합적 케어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공식적 서비스 제공자가 거의 모든 케어를 제공하는 공식적 수발 중심형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양(量)과 질(質)적 차원에서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국민들의 주치의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 등을 알아보고 주치의제도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현재 서울시, 청주시, 안성군 3곳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3개 지역에서 각각 600 개씩 총 1,800개의 전화번호를 다단계 층화 무작위 표본추출(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각 지역마다 200명씩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20세 이상의 전 가구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치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남성은 9.9%, 여성은 13.2%가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녀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를 전체로 보면 11.9%가 주치의를 가지고 있는 반면 85.4%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2.7%는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치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2. 현재 주치의가 어떤 과 의사인지를 살펴보면 내과의사 62.1%, 일반외과 의사 12.1%, 소아과 의사 6.1%, 한의사 4.5% 순이었다. 이를 남녀별로 비교해본 결과 한의사를 주치의로 둔 남자는 20명중 3명(15%) 이었으나 여자들은 한 명도 한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있지 않았다. 이외의 모든 과 에서 남녀간에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보다는 안성, 청주 등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과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3. 주치의로 삼고 싶은 진료과목은 내과가 61.8%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가 15.9%로 두 번째였으며, 그밖에 소아과 5.8%, 산부인과와 한의사가 각각 5.6%였다.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를 선호하고 있고,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이 내과를 더욱 선호하고 있었다. 이들 과를 제외한 다른 과 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청주 지역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를 선호하고 있었고, 내과 의사인 경우 지역별로 선호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학과를 선호하고 있었고, 내과 의사에 대한 선호도는 학력 수준과 관련성이 없었다. 4. 주치의 등록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6.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84.0%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인지율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p>0.05).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타 지역보다 인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주치의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등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48.0%는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17.4%는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고, 34.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유의하게 등록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등록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등록 의사가 많았다. 6. 주치의 등록을 하겠다는 경우에 등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68.2%, 병원 이용이 편해질 것 같아서가 28.7%, 보험료 혜택이 있으니까가 2.3% 등이었다. 7. 주치의 등록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물은 결과 귀찮기만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68.8%, 주치의 등록료가 너무 비싸서와 보험료 혜택이 적어서가 각각 10.9%, 7.81% 등이었다. 8. 1인당 1년에 2만원인 주치의 등록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당하다는 의견이 63.1%, 비싸다는 의견이 32.7%, 싸다는 의견이 4.2%였다. 이를 남녀별로 비교한 결과 여자들이 등록료에 대하여 유의하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1년에 1인당 2만원인 현행의 주치의 등록료에 대하여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목적: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지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방법: 2004년 2월,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 30명에게 설문내용에 대해 교육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의 조간 선호하는 임종장소 및 그 이유,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호스피스 서비스 인식 및 이용의향, 그리고 국민들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의 입장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27.8%) 및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는 응답자의 과반수(54.8%)가 자택을 선택했으며, 병원(28.0%), 호스피스 기관(7.9%), 요양원(6.5%) 순으로 나타났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1.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82.3%)가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59.4%가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말기 상황인 경우 응답자의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중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를 강조하였다. 결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경병성 동통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환자와 사회전반에 부담이 큰 질병이지만 이와 관련한 국내 보고는 많지 않다. 국내 신경병성 동통 환자의 유병률 연구에 이어 시행된 본 연구에서는 진료일수, 치료비, 수술 및 약제 사용 등의 치료 양태를 조사하고 신경병성 동통의 치료 영역에서 치과의 비중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국내 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신경병성 동통 질환(삼차신경통, 당뇨병성 신경병증, 포진후 신경통, 비정형 안면통, 설인신경통, 비정형 치통, 설통)을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당뇨병성 신경통이 가장 많이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환자 수는 포진후 신경통, 삼차신경통, 당뇨병성 신경통의 순서로 가장 많았다. 질병별로 각 진료과의 내원일수는 전반적으로 신경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주로 많았는데, 특별히 증상 발현 부위가 진료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과의 내원일수가 높았다. 명세서 건당 치료비를 보면 마취과, 응급의학과가 전반적으로 많았으며,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치과는 삼차신경통, 비정형 안면통, 비정형 치통에서 다소 높은 치료비를 보였다. 많이 사용된 외과적 술식을 살펴보면 포진후 신경통과 당뇨병성 신경통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 차단술, 척수신경말초지 차단술,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 차단술이 주로 사용되었다. 치료약제는 비정형 치통과 설통의 경우 진통소염해열제가 절대적으로 많은 반면, 그 외 질환에서는 항전간제, 진통소염해열제, 정신신경용제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치과의 비중이 높은 신경병성 통증은 비정형 치통, 삼차신경통, 비정형 안면통이며, 환자의 수와 치료비의 전체적인 크기로 볼 때에는 삼차신경통의 규모가 치과에서는 가장 크다. 그러나 신경병성 동통 분야에서 여전히 구강내과를 포함한 치과의 역할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치과전문의 제도 시행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와 적극적인 치료 참여를 통해 신경병성 동통 질환, 특히 삼차신경통, 비정형 치통, 비정형 안면통에 대한 치과의 역할과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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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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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