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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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소 치과위생사의 노인의치보철사업 현황 및 전망 (The Present State and Prospect of Geriatric Denture Prosthetic Dentistry Affairs among Community Dental Hygienists)

  • 윤영숙;권양옥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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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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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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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과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데 필수적인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전국 각 구의 보건소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의 홍보는 비교적 잘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1년에 20~30명 정도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상치과는 47% 정도 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하며, 주로 총의치를 많이 제작하고 있다. 제작 후 치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식물섭취의 이로움과 무료시술이라는 점에서 64%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지만 의치장착 후 동통, 이물감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49%나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문제점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보다나은 노인 의료복지사업 중 하나인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치 제작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을 담당하는 방문 간호팀이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의치 사용유무 및 관리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치관리법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한다. 둘째, 의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연령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야하며,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노인의치에 대한 보험급여화가 제기되어야한다. 셋째, 보다 양질의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른 정확한 수가 적용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 담당자와 치과의사의 봉사정신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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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나이 및 치료시점 코호트를 활용한 2010~2017년 고혈압 질환 손실비 추계 (Estimation of the Cost of Hypertension Disease Loss in 2010-2017 Using Cohort at Diagnosis Age and Treatment Time)

  • 노윤곤;이상호;최경식;송태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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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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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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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만성질환의 증가는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건의료 기술의 향상, 평균 수명 증가,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이용으로 의료비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만성질환 중 대표질환인 고혈압을 중심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른 질환손실비의 차이 및 초기 진단 나이와 치료기간이 질환손실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이용하였으며, 30세에서 80세 미만의 건강보험적용대상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데이터로 질병비용접근법에 따라 질환손실비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계산했으며, 고혈압에 대한 진단 나이와 치료 시점을 고려해 질환손실비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연간 질환손실비는 성별에 따라 110,107원의 차이가 있었고, 치료 시점이 증가할수록 1.8배가량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나이대 간 질환손실비 비교에서 60대와 70대의 질환손실비는 치료 시점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고혈압이 질병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기 진단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일 도시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불면증 및 우울증에 대한 연구 (A Study of Insomnia and Depression of Elderly Welfare Facility Users in a City)

  • 조모아;김현;이강준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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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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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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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지역사회의 노인 불면 및 우울 증상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변수들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광명시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불면 및 우울 정도를 평가하고 그와 관련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16년 4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bigcirc}{\bigcirc}{\bigcirc}$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위탁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광명시에 위치한 복지관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 총 8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시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항목과 불면 증상, 우울 증상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ISI와 S-GDS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면담을 시행하였다. 결 과 연령(70대 미만, 70대, 80대, 90대 이상), 의료보장형태(건강보험, 의료보호), 주거 형태(자가, 비자가), 결혼 상태(미혼, 기혼, 이혼 및 사별)에 따른 S-GDS 평균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에 대해서는 초졸 또는 무학인 경우와 대졸 이상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227, p=0.012). S-GDS 10점 이상과 미만군으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인자들을 비교한 결과, 연령, 의료보장형태, 주거 형태, 동거 가족의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ISI로 측정한 불면 증상은 인구사회학적 항목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p>0.05), 우울 증상과는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났다(p<0.05). 불면 증상이 심할수록 우울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았으며 또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노인들의 경우 더 심한 불면 증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노인 우울증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 의료보장형태, 주거 형태, 결혼 상태, 학력 및 동거 가족의 수와 유의한 연관성을 갖는다. 또한 노인 우울증의 주요 증상인 불면 증상은 우울 증상의 심각도와 진단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National survey for genetic counseling and demands for professional genetic counselor)

  • 정윤석;김숙령;최지영;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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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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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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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최근 들어서 국내 의료계에서도 Non-MD 전문 유전상담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유전상담과 전문유전상담자 수요에 대한 전국적 기초조사를 수행함으로서, 향후 중장기 계획 Master plan을 가지고 유전상담교육 및 상담사 배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방 법:2007년 9월 3일부터 2007년 10월 4일까지 1개월 동안 이메일, 전화, 팩스, 직접수령의 방법으로 의료기관, 유전자 검사평가원에 등록된 비 의료기관, 정책연구기관, 자조회 등을 통하여 주임연구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총 16문항의 설문을 하였다. 결 과:설문 내용의 분석 결과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90명(88%)에서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중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은 31명(34%)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또는 응답자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의학유전학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직 유전상담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8명(77%)을 차지하였고, 그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16명(23%)의 결과를 보였다. 전문 유전상담에 대한 수가 책정이 건강보험급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8명(77%)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3명(29%)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전문 유전상담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57명의 답변으로, 5년 이내 채용계획이 있다는 의견이 41명(71%)이었고, 채용 시 기대하는 담당 업무는 "유전 카운슬링" 34명(60%), "학술담당" 24명(42%), "교육담당" 10명(18%), "임상검사담당" 11명(19 %)으로 나타났다. 결 론:이번 조사에는 대상자 650명 중에 총 102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국내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적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10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유전상담교육, 유전 상담의 의료보험 적용과 전문 유전상담사 배출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있었으며 이에 효율적인 유전질환 관리와 국가차원의 시스템 구축 및 유전질환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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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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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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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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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치석제거 경험 관련요인 (The Associated Factors with Scaling Experience among Some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 이재라;한미아;박종;류소연;이철갑;문상은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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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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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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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소사업장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석제거 경험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 188개 중소기업 중 편의추출법으로 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455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형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 특성과 근무관련특성, 치석제거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빈도분석, t-검정, 교차분석,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최근 1년 이내 치석제거 경험은 47.0%였으며, 근로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aOR, 3.09; 95% CI, 1.60~5.96), 직위가 높은 경우(aOR, 2.68; 95% CI, 1.55~4.63),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경우(aOR, 2.15; 95% CI, 1.02~4.52), 최근 1년간 정기적인 구강 검진 경험이 있는 경우(aOR, 2.76; 95% CI, 1.50~5.11), 치석제거 건강보험급여화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aOR, 2.91; 95% CI, 1.80~4.72)가 치석제거 경험의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치석제거 경험은 47.0%로 비교적 낮았으며, 치석제거 경험에 관련된 요인들은 연령, 직위, 사용 중인 구강관리보조용품, 정기적인 구강검진, 구강질환으로 인한 조퇴 경험, 치석제거 급여화 인지여부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치석제거의 인식도 향상을 통해 치석제거 경험률을 높인다면 향후 근로자들의 치주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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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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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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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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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f Care Workers'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f Facility Direct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Quality of Service)

  • 김혜지;박상희;김범중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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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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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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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45개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40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과 HLM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은 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 중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인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총경력,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비정규직의 지위를 월급제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예산 확보,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직업적 가치 인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거점 공공장기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지향 모델 제시 또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사용 등을 준수하는 등 적정 근로시간 유지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강화와 근무시간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영상 발급 표준 업무절차 개발연구 (Development of Standard Proces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maging Issuance)

  • 박범진;유병규;이종석;정재호;손기경;강희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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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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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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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기존 필름으로 발급되었던 의료영상은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어 CD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급 시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의무기록과는 달리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의료영상은 별다른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에 신청자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 현황을 조사, 정보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첫째,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영상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절차 등을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 (1)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2)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제 3자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의료영상을 발급해 주고 있는 K 의료원에 복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비서류의 확인 및 미비 시 조치 등에 대한 발급절차의 기준을 정립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 과 : 수도권 33개 의료영상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한지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629건(49%),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416건(33%),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226건(18%)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결 론 :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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