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융 복합적 차원에서 걷기 운동 여성참여자의 신체이미지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201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을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e)을 사용하여 150명에게 실시하여 최종 135명의 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alpha}$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자료 분석에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걷기 운동 여성참가자의 신체이미지 중 유능감, 외모, 건강요인은 심리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몰입감과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목 적 : 사회적 관점에서 로타바이러스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고자 하였다. 방 법 : 로타바이러스 연간 발생 환자수는 2002년 7월에서 2004년 6월까지 정읍지역에서 보고된 5세 미만 인구 1,000명당 입원 환자 11.6명, 외래 환자는 1,000명당 45.3명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의료비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로타바이러스(A08.0)로 청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6년 12월부터 2007 년 5월까지 환자 보호자 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비의료비 및 간접 비용을 산출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결 과 : 2005년 5세 미만 아동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외래 이용한 환자수는 55,030명, 입원 환자수는 14,092명으로 추정하였다. 의료 비용은 110억원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고, 교통비 및 기저귀 사용 등으로 인한 직접 비의료비는 16억원, 간호에 따른 작업 손실 비용은 6억 8000만원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약 132억원 8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결 론 : 로타바이러스 감염은 의료비 뿐 아니라 비의료비와 간접 비용의 추가적인 지출을 가져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추정을 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보호자의 삶의 질과 건강수준의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 항목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연구목적 암 환자에게 있어 통증은 삶의 질과 예후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통증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종양 환자에게 많이 시행되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 후 통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술 후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이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해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을 시술 받은 위종양 환자가 시술 후 겪는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을 시술 받은 91명의 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을 시술 받기 전에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불안, 우울, 회복탄력성을 평가하였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가 시각적 유추척도 3점 이상인 군(고통증군)과 3점 미만인 군(저통증군)으로 나누었고, 시술 후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 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고통증군이 저통증군에 비해 음주량이 낮았고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통증군이 저통증군에 비해 회복탄력성 점수가 낮았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 항목 중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능력(OR, 0.911 ; 95% CI, 0.854-0.971, p=0.004)이 낮을수록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 시술 후 겪는 통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 결과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을 시술 받는 환자의 회복탄력성 하위 항목인 자기조절능력이 낮을수록 시술 후 더 큰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심리적 요인 중 개인의 회복 탄력성이 통증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목적 많은 선행 연구들은 제2형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단일의 신경퇴행성 질환과의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가진 집단(ND군)과 대조군 간에 제2형 당뇨병의 발생률을 조사하여 신경퇴행성 질환과 제2형 당뇨병 발생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방 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60-84세의 노인 인구집단을 ND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한 뒤 이들을 후향적으로 10년간 추적관찰 하면서 제2형 당뇨병의 발생 빈도와 발생 시까지 생존시간을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ND군 8,814명과 대조군 37,970명이었다. 카플란-마이어 생존 분석과 다변량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이용하여 생존 곡선과 위험비를 구하였다. 결 과 ND군에서 제2형 당뇨병의 발생 비율(53.6%)이 대조군(44.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ND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성이 1.4배 증가하였다(HR, 1.43; 95% CI, 1.38-1.47). 연구 대상자 중 약 1/3은 10년의 추적 기간 동안에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 두 군 모두에서, 추적 기간 동안에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이 추가로 진단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2형 당뇨병의 발생률이 더 높았다. 결 론 ND군은 대조군에 비해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가 약 1.4배 높았으며 신경퇴행성 질환과 제2형 당뇨병 발생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목적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 중 음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독 의약품에 따른 자살 시도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임상 진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제언과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소재 1개 종합 병원 응급실에 음독 자살 시도 후 내원한 환자 574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의무기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자살 과거력, 정신건강의학과 과거력, 정신질환 외 기저질환력, 음독 약물의 종류 및 양, 획득 경로, 단일 혹은 혼합 음독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 후 카이제곱 검정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험률 산출을 위해 오즈비를 구하였다. 결 과 일반의약품 음독군이 전문의약품 음독군에 비해 연령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국민건강보험 외 비율은 낮고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다. 전문의약품 음독군은 일반의약품 음독군에 비해 비자발적 응급실 내원, 정신질환력 및 정신질환 외 기저질환력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의약품 중 벤조디아제핀 음독군은 비음독군에 비해 본인 처방 비율이 높은 반면 졸피뎀 음독군은 타인처방 비율이 높았다.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항우울제 단독 음독군이 복합 음독군에 비해 유의하게 정신질환력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결 론 일반의약품 판매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며 임상 현장에서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을 유념한 면담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처방 시 추적 관찰 기간 및 처방 기간, 포장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의료분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 가운데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분쟁의 대상은 대부분 의료인의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피해구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종래에는 합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시 되었고 나아가 소송과 실력행사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으나 명확한 기준과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의료사고 처리와 의료분쟁을 분쟁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7일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다. 이는 조정이나 중재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입법적인 취지가 있겠으나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상 형사적, 민사적 관련 현행법과의 선결 되어야하는 문제와 더불어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검토 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법과 헌법상의 쟁점 및 형법적, 민법적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과제를 모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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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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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