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강보험금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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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성인의 치과진료비 부담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확대 및 민영치과보험 가입 의사 (Some Adults' Opinions about Private Dental Insurance and National Dental Insurance according to Stress of Dental Treatment Cost)

  • 김윤경;김은지;노수현;백은진;신민서;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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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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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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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편의 추출된 30대~50대 성인 남녀 266명을 대상으로 치과치료비 본인부담금 스트레스, 비급여 치과치료 건강보험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 의사를 설문조사하였다.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가 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에 비해 높으며, 교정,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치과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확대는 필요하며 필요 순으로는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보철, 교정 순이었다. 연령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치석제거 57.1%, 틀니 23.3%, 임플란트 14.3%였다.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으며 보철,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중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대상자는 18.3%,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8.3%였으나,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는 68.4%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치과치료비의 부담정도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필요 정도의 상관분석 결과, 임플란트 0.408, 비급여 치아우식증 치료는 0.404, 틀니 0.394, 보철치료 0.375, 치아교정 0.31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기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 치과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치과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개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 시스템: 상대가치 그리고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of Korea: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and a New Healthcare Policy)

  • 최준일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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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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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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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상대가치란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2차 상대가치 개정 당시 영상검사 수가는 높은 원가 보존율을 이유로 인하되었다. 영상검사 수가는 상대가치 체계에서 진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는 문재인케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는 문재인케어 적용 과정에서 저평가된 영상검사에서의 의사의 노동을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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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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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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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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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열구전색 급여화에 따른 수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of Influencing the Benefit Amount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Pit and Fissure Sealants)

  • 안은숙;황지민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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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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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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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2007~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을 파악하고, 수혜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10,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에는 STATA 11.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7년간의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평균은 1.12개로 나타났으며,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가 시행되기 전인 2007~2009년 11월까지는 평균 0.93개, 급여화 실시 후에는 1.24개로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수록, 1일 칫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높게 조사되었다. 하지만 성별과 연령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면열구전색 급여화 여부, 소득수준, 건강보험 유형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 1일 칫솔질 횟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면열구전색 급여화가 시행된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2010년에 치면열구전색 수혜량 증가를 보이긴 하나, 그 2011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치면열구전색 급여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면열구전색 급여화를 시작으로 추후에는 예방처치에 대한 급여화 확대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금 경감제도의 영향 분석 (Analyses of Impacts of the Outpatient Cost Sharing Reduction based on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 안이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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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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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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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어린이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된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와 제도 시행 후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전후 1년 동안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6세 미만 환자들의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료이용 변화는 제도 시행전후 외래 환자 수 증감율,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로 파악하였는데, 6~10세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이방법을 적용한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제도 시행 후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상군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군은 대조군에 비해 제도 시행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와 방문당 외래진료비의 증감율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그 차이 또한 적었다.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외래환자 수 증가라는 의료이용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나타내는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함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설계하는 등의 의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