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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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웹사이트에 소개된 소아 및 청소년 비만치료의 실태 및 문제점 (Evaluation of Web Sites on Treatment of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 신상원;김은영;노영일;양은석;박상기;박영봉;문경래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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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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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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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 검증되지 않는 방법이나 성인비만치료 방법을 성장과 발달을 과정에 있는 소아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여과 없이 무제한적으로 노출되고, 최근 급격히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정보전달 매체인 인터넷 웹사이트에 소개된 소아 및 청소년 비만치료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2004년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 1개월 동안 야후 코리아의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소아비만'이라는 검색어로 검색된 203개의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하이퍼텍스트로 접근할 수 없거나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203개의 웹 사이트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각 분석 대상은 의료기관, 피부미용실, 단식원 및 그 외 사설 정보센터로 분류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는 치료 행태의 종류 및 성인비만과는 구분된 소아비만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 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분류하였다. 결 과: 비만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표방한 경우가 157곳(77.3%)였고, 단순한 정보만 제공한 경우가 46곳(22.7%)이었다. '소아비만' 치료를 표방한 사이트의 구성은 한의원(52.2%), 의원 및 병원(35.0%), 그 외 다이어트식품회사, 피부 관리소 등 기타 순이었다. 의원 및 병원 중, 소아과 의원 및 병원은 35곳(22%)에 불과하였으며, 성형외과 7곳, 가정의학과와 내과가 각각 6곳, 정신과와 신경과 2곳 순이었다. 성인과는 구분된 올바른 소아비만 치료를 하고 있는 사이트의 구성은 한의원 중 19곳(23%), 소아과 병원 및 의원 중 26곳(93%), 내과 및 가정의학 과 등 타과 의원 중 7곳(25%)이었으며, 한의원 63곳 (77%), 소아과 이외의 타과 의원 21곳(75%)에서 성인비만치료를 그대로 여과없이 소아비만에 적응하여 치료하고 있었다. 결 론: 소아 비만에 대한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인터넷 정보로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소아과 의사의 더 많은 관심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 관리 시스템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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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계획요소 도출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 (Derivation of Green Infrastructure Planning Factors for Reducing Particulate Matter - Using Text Mining -)

  • 석영선;송기환;한효주;이정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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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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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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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그린인프라 계획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표적인 조경 계획 방안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계획 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세먼지 저감계획, 그린인프라 계획 요소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 정책보고서 및 법률 등을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단어 빈도-역 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이하 TF-IDF) 분석, 중심성 분석, 연관어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TF-IDF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및 그린인프라와 관련된 주요 주제어는 크게 환경문제(미세먼지, 환경, 탄소, 대기 등), 대상 공간(도시, 공원, 지역, 녹지 등), 그리고 적용 방법(분석, 계획, 평가, 개발, 생태적 측면, 정책적 관리, 기술, 리질리언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중심성 분석 결과, TF-IDF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주요 키워드들을 연결하는 중심단어는 '그린뉴딜', '유휴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연관어 분석 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계획 시, 숲과 바람길의 계획이 필요하며, 미기후 조절의 측면에서 수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휴공간의 활용 및 혼효림의 조성,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도입과 시스템의 이해가 그린인프라 계획 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그린인프라의 계획요소를 생태적·기술적·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생태적 기능의 계획요소는 그린인프라의 형태적 부분(도시림, 녹지, 벽면녹화 등)과 기능적 부분(기후 조절, 탄소저장 및 흡수, 야생동물의 서식처와 생물 다양성 제공 등), 기술적 기능의 계획요소는 그린인프라의 방재 기능, 완충 효과, 우수관리 및 수질정화, 에너지 저감 등, 사회적 기능의 계획요소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기능, 이용객의 건강성 회복, 경관 향상 등의 기능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계획 시 리질리언스 및 지속가능성과 같은 개념적 키워드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미세먼지 노출 저감의 측면에서 그린인프라 계획요소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영상 발급 표준 업무절차 개발연구 (Development of Standard Proces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maging Issuance)

  • 박범진;유병규;이종석;정재호;손기경;강희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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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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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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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기존 필름으로 발급되었던 의료영상은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어 CD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급 시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의무기록과는 달리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의료영상은 별다른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에 신청자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 현황을 조사, 정보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첫째,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영상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절차 등을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 (1)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2)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제 3자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의료영상을 발급해 주고 있는 K 의료원에 복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비서류의 확인 및 미비 시 조치 등에 대한 발급절차의 기준을 정립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 과 : 수도권 33개 의료영상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한지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629건(49%),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416건(33%),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226건(18%)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결 론 :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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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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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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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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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National survey for genetic counseling and demands for professional genetic counselor)

  • 정윤석;김숙령;최지영;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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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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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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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최근 들어서 국내 의료계에서도 Non-MD 전문 유전상담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유전상담과 전문유전상담자 수요에 대한 전국적 기초조사를 수행함으로서, 향후 중장기 계획 Master plan을 가지고 유전상담교육 및 상담사 배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방 법:2007년 9월 3일부터 2007년 10월 4일까지 1개월 동안 이메일, 전화, 팩스, 직접수령의 방법으로 의료기관, 유전자 검사평가원에 등록된 비 의료기관, 정책연구기관, 자조회 등을 통하여 주임연구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총 16문항의 설문을 하였다. 결 과:설문 내용의 분석 결과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90명(88%)에서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중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은 31명(34%)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또는 응답자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의학유전학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직 유전상담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8명(77%)을 차지하였고, 그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16명(23%)의 결과를 보였다. 전문 유전상담에 대한 수가 책정이 건강보험급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8명(77%)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3명(29%)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전문 유전상담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57명의 답변으로, 5년 이내 채용계획이 있다는 의견이 41명(71%)이었고, 채용 시 기대하는 담당 업무는 "유전 카운슬링" 34명(60%), "학술담당" 24명(42%), "교육담당" 10명(18%), "임상검사담당" 11명(19 %)으로 나타났다. 결 론:이번 조사에는 대상자 650명 중에 총 102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국내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적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10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유전상담교육, 유전 상담의 의료보험 적용과 전문 유전상담사 배출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있었으며 이에 효율적인 유전질환 관리와 국가차원의 시스템 구축 및 유전질환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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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퇴원자료조사를 통한 소아청소년 간담도 질환의 분석 (Analysis of Hepatobiliary Disorders from a Nationwide Survey of Discharge Data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 박현주;신창균;문진수;이종국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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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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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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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경제 및 위생 상태의 개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최근 질병양상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의료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수련 병원에서 영유아 및 소아 청소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 나라 영유아 및 소아 청소년에서 간 담도 질환의 현황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 법: 연구는 전국 85개 수련 병원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입원했던 진료과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ICD-10 진단 체계를 사용한 대한소아과학회와 건강증진사업단에서 시행한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 입원 질환의 중장기 변화 추세 조사 및 감시 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간담도 질환자를 분류해서 MS 액세스, MS 엑셀, STATA 10.0을 사용해 자료 분석을 하였다. 결 과: 간담도 질환을 앓았던 환자는 총 4,151명으로 전체 환자의 5.0%를 차지했다. 간담도 질환 중 간염 환자가 2,385명으로 전체 간담도 환자 중 57.4%를 차지 하면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담도폐쇄증 및 총담관낭을 포함한 선천성 간담도 질환이 524명으로 12.6%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신생아기에는 선천질환이 많다가 학동기에는 A형 및 B형 간염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간 담도 수술은 청소년기, 영아기에 가장 많았다. 연도별 간담도 질환의 평균 재원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재원 환자수는 차이가 현저하지 않았다. 최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A형 간염의 경우 연중 6, 7, 8월에 가장 많았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퇴원 기록을 바탕으로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에서의 간담도 질환의 현황 및 입원 질병부담에 대해 기술하였다. 최근의 소아청소년 간담도 입원 질환 중에서 급성 A형 간염 비중의 급격한 증가는 보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아청소년 간담도 질환의 경우 그 빈도가 많지 않아 단순 조사로는 역학 자료를 얻기 어려우므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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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주입된 18F-FDG 의한 선량 평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ose Assessment by 18F-FDG injected into Patients)

  • 김창주;김장오;정근우;신지혜;이지은;전찬희;민병인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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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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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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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PET 검사 중 방사성의약품인 18F-FDG에 대한 선량을 평가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인력 및 공간 확보 문제, 건강검진으로 인한 무분별한 검사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량평가는 방사선조직가중치 중 높은 조직 세 부위인 경부(갑상선), 흉부(심장), 하복부(생식선) 위치에 열형광선량계(TLD)와 전자개인선량계(EP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GM 계수기와 전리함을 이용하여 공간선량률과 소변에서의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선량계인 TLD는 경부에서 0.0425±0.0277 mSv, 흉부에서 0.0485±0.0386 mSv, 하복부에서 0.0485±0.0436 mSv 측정되었고 방사선 민감도에 따른 심부선량 차이는 거의 없었다. EPD는 경부 위치에서 직후 0.942±0.141 mSv/h, 120분 후 0.192±0.031 mSv/h로 측정되었다. 흉부 위치에서 직후 0.516±0.085 mSv/h, 120분 후 0.128±0.040 mSv/h로 측정되었다. 하복부 위치에서 직후 0.468±0.091 mSv/h, 120분 후 0.105±0.021 mSv/h로 측정되었다. GM 계수기에서 공간선량률은 직후 0.041±0.005 mSv/h, 120분 후 0.014±0.002 mSv/h로 측정되었다. 전리함을 이용한 소변 내 방사능은 60분 후 0.113±0.24 MBq/cc, 120분 후 0.063±0.13 MBq/cc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18F-FDG를 투여하고 PET 검사가 끝나는 2시간 후 선량 재평가를 하고 귀가 시점을 정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자와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피폭선량 예상 값을 제공하여 무분별한 검사를 지양해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실측 실험한 데이터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를 바라며,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관리 시스템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의료방사선 발전에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

병원 내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만성적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학적 성분 변화에 관한 연구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 to Hospital Workers: On the Effect of Hematological Change)

  • 류재광;정우영;신상기;조시만;동경래;김현수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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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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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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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방사선 작업종사자에게서 직업적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인체 내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 만성적 저선량 방사선피폭의 위험도를 예측하며 현 수준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내 일개 대형병원에서 최근 1~9년간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근무한 370명을 대상으로 남녀 간의 체내 혈액성분의 수치변화를 대조군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종사자의 1~9년간 평균 방사선 누적선량은 남자가 $9.65{\pm}15.2\;mSv$, 여자가 $4.89{\pm}5.55\;mSv$로 남자에서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1). 2. 남녀 종사자 모두에서 누적선량과 종사기간의 차이에 따른 검사항목들과의 상관성은 매우 미약하였다(r<${\pm}0.25$) 3. 종사기간이 증가할수록 남자에서는 백혈구의 감소자와 증가자, 혈색소의 감소자, 당질의 증가자 비율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여자에서도 백혈구의 감소 및 증가자, 호산구의 감소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4. 누적선량의 증가할수록 남녀모두에서 오히려 이상분포를 보이는 항목은 줄어들었으며, 남자는 림프구와 혈소판의 감소자가 유의하게 높았고(p<0.05) 여자는 림프구와 적혈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종사기간에서 이상을 보였던 백혈구의 감소 및 증가자 역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p<0.05). 5. 전체적인 변화를 보면 남자 종사자에서는 혈액성분 중 적혈구, 혈소판, 림프구가 주로 감소되며 백혈구는 감소와 증가양상을 같이 보였다. 화학성분 중 당질의 증가가 유의했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 여자 종사군에서는 남자와 똑같게 백혈구가 감소, 증가 양상을 동시에 보였으며 그밖에 적혈구와 림프구, 호산구의 감소가 유의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록 낮은 선량에 피폭이 되고 있는 의료방사선 종사자일지라도 방사선 피폭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여 그 영향으로 인한 체내 생물학적 변화를 겪을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선량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분히 확률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항상 미연에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종사자 스스로 기울임을 물론 관련 당국 또한 종사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여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직업병의 발생의 우려를 없애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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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완화의료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종사자의 인식 (Palliative Care Practitioners' Perception toward Pediatric Palliative Care in the Republic of Korea)

  • 문이지;신희영;김민선;송인규;김초희;유주연;박혜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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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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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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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본 연구는 소아완화의료 대상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전문기관 종사자의 환자진료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방법: 자료 수집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근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어 총 61건의 자료를 수거하였다. 결과: 소아완화의료를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중 한가지 형태로라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1기관(18.0%)이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경상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지역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입 시 장애요인은 '훈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이며, 비암성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예후 및 경과 예측의 어려움 47.5% (n=28)' 으로 확인되었다. 소아완화의료 구성형태는 '성인과 다른 소아청소년의 특성, 소아청소년 전문인력 필요, 관리 및 제도보완 필요'를 이유로 응답자 중 73.8% (n=45)이 별도의 소아완화의료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입시점은 '완치가능성이 적은 소아암 진단 시'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 33.7% (n=33)로 가장 높았으나 의뢰시점은 '사망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속적 악화상태인 경우'가 38.2% (n=39)로 가장 높아, 전문기관으로 의뢰 전 기존 치료 병원에서 개입을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응답기관 중 14.8% (n=9)만이 추후 소아완화의료 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 2018년 두 곳으로 시작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에 더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별도 소아완화의료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소아완화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개발 및 의뢰 시점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하여 소아완화의료 확산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비침습적 뇌자극기술과 법적 규제 - TMS와 tDCS기술을 이용한 기기를 중심으로 -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and its Legal Regulation - Devices using Techniques of TMS and tDCS -)

  • 최민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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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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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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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MS와 tDCS는 자기와 전류를 통하여 뇌에 자극을 가함으로서 환자나 개별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외에도 건강을 관리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비침습적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의 효과와 안전성은 몇몇 질병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들 기기의 활용도에 비해 TMS와 tDCS를 직접 규율하는 입법례를 찾기는 어렵다. 미국, 독일, 일본의 TMS와 tDCS에 대한 법적 규율을 살펴보면, TMS는 중등도의 위해도를 가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있는 반면, tDCS는 아직 의료기기로 승인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FDA 가이드집이나 유럽 MDR 규정의 변화, 미국의 리콜사례, 독일과 일본의 관련 법 규정, 전문가 그룹의 제언 등을 검토하면, tDCS도 조만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tDCS를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제품으로 보더라도 다른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규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기기가 인간의 뇌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도 TMS와 tDCS를 규율하는 명시적 법률은 없으나, 이 두 기기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3등급 의료기기로 판정된다. 그리고 TMS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미국 FDA 지침에 의해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tDCS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tDCS 기기가 일부 병원에서, 그리고 개별 구매자를 통하여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비침습적 뇌자극기기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