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단 ICC Position Paper No.3에 따라 신용장에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UCP600도 UCP500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UCP600에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더라도 무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장거래에 UCP600이 적용된다고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는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각국의 판례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거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를 보급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물류아웃소싱의 계약 관계에서 양 업계가 상생거래를 하기위한 물류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약의 유형과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국내와 해외의 물류 계약서의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하여, 국내의 물류 계약서의 구체화 정도와 해외 계약서들의 구체화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향후 국내 기업이 물류계약서 체결 시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험발생 조항이나 비용발생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계약서의 구성과 내용은 국내와 해외가 공통적으로 계약의 정의와 기간, 업무의 범위, 업무 처리의 절차, 정산의 방법, 분쟁의 해결 방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성원 간 거래에 필요한 공식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국내와 해외의 계약서 모두 상황 발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분쟁 기구를 통해 해결을 하는 신고전적 계약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 국내 계약서에 비교하여 해외의 물류 계약서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해외 계약서에 비해 국내의 계약서가 화주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은 계약사항 협의 단계에서 계약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나 문제점들을 사전 예상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향후 표준 물류계약서 배포를 위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나 경영지원 등 포괄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구속·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사기성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 의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가맹사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가맹사업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사업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직영점 운영 경험과 상권에 따른 운영 노하우 및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계약 시 가맹점 영업권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실사하여 확실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계약 하여야한다. 넷째, 가맹사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분쟁가능성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가맹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에 노력을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내륙지방에 입지한 청주세관을 사례로 통관거점을 이용한 국제물류의 지역간 결합과 지역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내륙통관거점의 무역은 관할 배후지에 입지한 공업의 특색을 반영한다. 화물의 발착지는 수출입지로서, 특히 일본, 중국, 미국과의 거래가 탁월하다. 청주세관 관할지역의 화물 발착지는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배후지와 지향지가 되며, 수출의 경우 부산항의 지향지가 넓고, 수입의 경우는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배후지가 거의 비슷하다. 청주 내륙통관거점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수출입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개개 기업의 화물의 종류나 기업의 물류체계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물류의 지역구조는 하주기업이 각각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독자적인 물류체제를 구축하는데, 보세공장과 보세창고에서 수출하는 형태로 크게 나누어진다. 보세창고에 의한 형태는 다시 해외생산거점과 분업을 하는 본선인도가격제, 해외생산거점과 분업을 하는 균일배달가격제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사와 해외법인간의 거래, 수출기업의 화물취급 주도, 저렴한 비용의 선택, 국제적 관행 때문에 일어난다.
국내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카르텔 심결 사례들을 통해 산업별 카르텔 발생 현황과 카르텔 유형별 심결사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규제산업의 관행이면서 카르텔 형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카르텔 규제의 주요 요소이면서 카르텔 폐해와 관련된 '카르텔 유형', '경쟁제한성', 그리고 '카르텔 제재'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심결사례의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채널 유료 방송산업, 통신산업, 영화산업, 신문산업 등의 순으로 담합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또한 가격담합은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거의 모든 세부 분야에서 나타난 반면 설비제한 담합과 영업수행 관리 담합은 어느 분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담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조체제 강화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산을 들 수 있다. 둘째, 미디어 산업보다는 통신 산업에서 행정지도가 담합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지도가 담합을 촉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자들에게 행정지도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거시적 개선방안으로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다른 산업과 유사하게 경성카르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유형의 담합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르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경성 및 연성 카르텔과 같은 담합의 성격에 따라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달라지기보다는 과징금 규모가 큰 경우일수록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는 낮은 편이다. 경쟁제한성 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디어산업의 경우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양면시장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정명령만 있는 경우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카르텔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의 확대와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 무의 유통 및 포장실태를 조사하고자 19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생산지별로 전북, 강원지역의 무에 대해 산지, 소비지를 대상으로 출하처, 출하방법을 조사하였고 품위의 경우는 태백, 경기와 청양 지역을 중심으로 개당 무게, 길이, 폭, 높이 및 부피를 조사하였으며 소매단계 포장단위, 포장재를 소비지역의 대형 소비처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유통 및 거래관행은 산지에 따라서 재배기간 및 출하방법이 달랐다. 출하처나 출하방법도 전북과 강원 지역간에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품위를 조사한 결과. 태백산 무에서 부피 편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포장화 실태는 포장농가에서는 강원지역 고랭지 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직거래(백화점 등 유통업체 또는 농협 물류센터의 계통출하)시 8kg 골판지 박스나 PE대($3{\sim}4$포기용)를 Wooden-Collar에 적재하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포장화가 시도되고 있다. 경제성 분석결과 산물 출하가 포장 출하에 비해 더 경제적이었다. 포장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박스구입비, 상하차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다.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제도와 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드라마 작가에 비해 저작권 연구가 거의 없는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저작물에 관한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경력의 메인 작가 12명과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권 담당자를 심층 면접했다. 심층인터뷰 결과, 구성다큐 방송작가들은 방송의 기획, 원고, 편집에서 주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 작가들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집필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저작물 사용료의 토대가 되는 기본원고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되어 저작권 수입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출판, 영화 등 2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관행으로 인한 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외주제작 환경, 구성다큐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 등 방송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 제도 정착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과 공공성, 창작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집필계약서 작성과 기본원고료의 현실화, 저작권 사용에 관한 투명한 거래는 가장 시급하게 정착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류산업(酒類産業)이 안고 있는 문제점(問題點)들은 과다(過多)한 정부규제(政府規制)와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원료배분(原料配分), 가격규제(價格規制), 제조(製造) 및 판매면허(販賣免許), 지역판매(地域販賣) 등 기업활동(企業活動)의 거의 전분야(全分野)에 걸쳐 각종 규제(規制)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유로운 기업활동(企業活動)을 저해(沮害)하는 장애요인(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주류산업(酒類産業)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問題點)으로서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은 특히 유통업(流通業)에 대한 대제조사(大製造社)의 거래관행(去來慣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유통업(流通業)의 규모(規模)가 영세(零細)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덤핑행위(行爲) 등 유통질서문란(流通秩序紊亂)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이와 같은 주류제조업(酒類製造業)과 유통업(流通業)의 구조적(構造的) 문제점(問題點)을 동시적(同詩的)으로 고찰(考察)하여 제도적(制度的)인 측면(側面)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摸索)하는 것을 그 목적(目的)으로 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하는 주류산업정책(酒類産業政策)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요약하면 우선 시의(時宜)에 비추어 불필요(不必要)하거나 과도(過度)한 정부규제(政府規制)를 과감히 완화(緩和)하여 기업들이 장기적(長期的)으로 볼 때 소비자선택(消費者選擇)에 의한 상품경쟁(商品競爭)을 통해 환경변화에 자율적(自律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現行)의 세제(稅制)에 대해서도 용기개발 및 재고처리 등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세제(稅制) 및 주류별(酒類別) 세율(稅率)을 개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彈力的)으로 적용(適用)하는 것이 세수위주(稅收爲主)의 조세행정(租稅行政)을 지양하고 주류산업(酒類産業)의 효율성증진(效率性增進)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브라질 오렌지 주스사건의 제로잉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동 사건에서 행정재심사에서 제로잉을 사용하였고, '거래에 대한 가중평균' 제로잉의 사용을 금한다는 이전 상소기구의 판례를 따르는 패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패널의 판결이 분쟁해결시스템내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례에 대한 선례구속원칙이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소기구의 판결에 대한 패널의 이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오렌지주스사건의 판결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로잉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2.4조 하의 공정비교요건의 확대적용은 제로잉에 대한 쟁점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 사건의 판결에 맞추어 행정재심사에 대한 제로잉을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결국 제로잉에 대한 여러 분쟁이 남아있지만, 미국-오렌지주스 사건의 판결이 반덤핑협정하의 제로잉관행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중국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류보안 강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변화된 무역관행에 수출기업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필요하다. 국가간에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함으로써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고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토록 하고, 적법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가능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원활화와 안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기반 적하목록 취합 제출 시스템 구축과 선적지 수출검사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안전과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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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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