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다양화되고 부동산거래의 수준도 다양화되는데 비하여 부동산거래제도는 아직도 과거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의 중개계약방식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등의 여러 선진국가에서 보편화된 제도이며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제공을 위해 권장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2월에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제도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속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 활성화에 대한 특성요인을 개발하여 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이 중개기능의 제고와 부동산중개업자의 신뢰성,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존재가치가 유명무실한 우리나라의 전속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에 대한 활성화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물류환경 변화 -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로 물류 환경 고도화 - 물동량 및 물류활동 급증 - 물류 정보시스템의 중요성 부각 - 물류업무에도 정보기술 도입이 본격화 ★ 국가 7대 기간전산망 사업추진 - 종합 물류 정보 전산망 구축 - 국방 전산망 구축(국방 군수전산망 구축 추진) ★ CALS 개념에 의한 범 국가적 물류 정보망 구축/연계 필요성 대두(중략)
◆ 기술 중심의 지식집약형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 ◆ 기업지원 기능의 부처, 기관별 분산 및 서비스 일관성 부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 및 애로사항 해소의 어려움 ◆ 창업, 자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적시공급 및 기업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구축ㆍ운영 필요 : '97. 3월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보고 ◆ 종합기업서비스센터(산자부 중소기업정책반) 설치ㆍ운영 Inno-NET 구축사업 착수('97년 8월 1일 시범서비스 개시) - 1차 1998. 7. 1 - 1999. 6. 30, - 2차 1999. 7. 1 - 2000. 6. 30 ◆ 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을 상호 연계한 현장밀착형 양방향서비스정보망 구축(기업정보제공+종합안내정보+민원 및 애로상담 기능+지역기술정보) ◆ 체계화된 범국가적ㆍ지역별 종합기업지원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 지방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별 산업기술정보 DB 및 기업지원 전문정보 DB 구축 ◆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업지원 포탈시스템 구축(중소벤처기업지원 나침반-HUB 기능)(중략)
우리나라는 1983년 공인중개사 관련법을 최초로 도입하여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거래문화 발전에 노력해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중개사협회 등 거래정보망 사업자를 일부 지정하여 매물정보의 신뢰성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자체에 대한 준법수준과 관행은 대부분 오랜 과거 복덕방 시절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에 놓여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관련 후진적 행태는 국민의 중개업에 관한 신뢰성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을 방해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중개업자들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낮은 신뢰성과 그로 인한 투기적 가격상승 우려 및 시장왜곡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부동산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기반 부동산거래선진화시스템의 모델 및 그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부동산거래를 선진화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중개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물류관리는 기술의 발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정보처리 전산화 및 자동화된 물류설비의 발전은 개별기업의 물류활동을 더욱 원할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특히 한창 피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품구매과 정과는 달리 원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이 되기 때문에 기업은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는 대 고객서비스 방향 설정과 물류활동을 새로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최근 CALS와 더불어 최종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급자에서 부터 최종 고객에게 이르기까지의 공급체계(Supply Chain)내의 각 기업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급체계 전체 물류의 최적화를 위한 공금체계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택배 회사와 연계하여 GPS등의 기술을 이용한 화물운송정보체계(CVO : Commercialvehicleoperationsystem)를 활용하여 공동배달정보망을 추축해서, 배달추적이 가능하고 신속 정확한 수배송계획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GPS, GIS를 연계한 물류 모니터링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에 대하여 설명한다 개발한 프로토타입은 GIS와 GPS를 바탕으로 이동체와 무선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이동체의 위치를 센터에서 관리학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또한 자바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고객이 웹을 통해 자신의 물건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객은 원거리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처리하고, 신속 안전한 배달을 기대한다. 더불어 고객은 현재 자신의 물건이 배달되는 경로를 알고싶어 한다. 웹을 통해 물건을 주문한 고객이 자신이 물건의 배달 상황을 웹에서 모니터링 한다면 기업은 고객으로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신뢰감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은 사이버 쇼핑몰이 전국 어디서나 우리의 안방에서 자연스럽게 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가 유비쿼터스란 용어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모든 곳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양한 정보망에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지 간단하고 안전하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인터넷을 포함한 앞으로의 정보화 사회를 장기간 이끌어 가는 상징적인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비쿼터스는 이미 우리 실세계에 깊숙히 파고들어와 있다. 은행에 가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CCTV'에 잡히게 되며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 시스템은 인공위성과 연결하여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며 핸드폰이나 PDA를 이용한 주식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모바일에 있어서도 수많은 서비스들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와 있는 모바일 SMS(Short Message Service)에 있어서 기존 SMS서비스 전송방식과는 달리 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SMS 전송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체계와 비용절감 및 다양한 사업 모델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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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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