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도 -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Published : 2013.02.01

Abstract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