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들이 이벤트나 광고를 통하여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들은 그에 대한 분별력이 적어서 해당 사이트를 빨리 이용하고자 하거나 상품 등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분별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는 물론 가족들,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권, 동의철회권, 열람청구권 및 정정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사전적으로 제3자는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소비자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는 정당하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는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해 맥락(context) 의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소비자의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정보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는 제3자 관련 정보를 거래계약 서비스와의 관련성 여부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제3자 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식은 소비자의 인식과 맥락을 반영하는 서식으로의 개선 및 업계 표준서식의 개발을 통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권의 실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고객의 실질적인 동의 의사 확인을 위해 거래별, 상품별 동의서 양식을 다양화하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별하는 등의 동의서 양식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금융회사에서는 동의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해 동의의 효력을 얻기 어렵거나 동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동의서들을 수집 보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에게 동의의 본질에 충실한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동의서 검증 절차를 추가한 발전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 구현 모델을 제안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뿐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 위치 정보 접근에 대한 통보 유무, 동의와 같은 차별화 된 정책 설정과 특정 장소나 시간에 대해 위치 정보 제공을 차단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 하려고 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모바일 상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위해 응용 레벨에서 동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해 유저가 설정한 특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차단하는 기능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요청자 별로 개인 위치 정보 접근에 대한 통보 유무, 동의와 같은 차별화된 정책을 설정 할 수 있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이들 설정된 정책들의 리스트들을 요청자 별로 나누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리스트 서버(UPLS)에서 관리하며, 서비스 요청 시 설정된 정책에 맞는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게 되므로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게 된다.
사람들은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SNS를 사용함에 있어 사람들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다. SNS은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없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점을 제공하긴 하지만,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 SNS 사용자 중에 일부는 정보제공자의 동의없이 SNS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도용하기도 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SNS상의 개인정보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 SNS상에서 개인정보 침해는 수동적과 능동적 침해로 나눈다. 수동적 침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능동적 침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를 통해 낮은 윤리의식이 수동적 침해와 능동적 침해를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낮은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호기심이 많다라는 결론도 도출했다. 본 연구는 낮은 윤리의식 이외에도 즐거움, 호기심,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로서의 경험과 가해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포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 개인정보 침해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자료를 통해 조사하였다.
센서 등 많은 IoT 디바이스들은 화면출력 및 입력장치 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GDPR 등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를 만족시키기 어려워, 해당 비즈니스 분야 발전에 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는 IoT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를 설계한다. 설계된 방식에서는 먼저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수집되며, 이후 데이터 수집 서버와 사용자 에이전트 사이에 개인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연관을 맺음으로서 암호화된 내용을 복호화 한다. 이러한 연관 동의 과정에서 사용자 에이전트는 데이터 수집 서버의 개인정보수집 약관 등을 이해하고 복호화키를 제공한다. IoT 시스템에서의 이러한 방식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GDPR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투명성, 자율성 등의 요건을 만족함으로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IoT 비지니스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IPTV를 중심으로 디지털 케이블 TV(이하 DCATV)를 포함한 디지털 유료방송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 중 주문형 비디오(이하 VOD), 홈쇼핑과 같은 결제 콘텐츠, 시청 이력, 선호 채널 분석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에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방송사업자에서 제공되는 셋톱박스(이하 STB)를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전송되는데, 방대한 양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축적되기 때문에, 유출 시 사생활 침해나 재산 피해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방송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실제 전송되는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IPTV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내용도 복잡해지고 분량이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의 경우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글씨가 더 작아지면서 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어졌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의 내용을 이해못한 채 습관적으로 동의하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합리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정책 수립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법제도를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 연구를 통해 선정된 평가요인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을 제시하고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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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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