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각 산업분야별 전문적인 현안에 대하여 정부주도의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적용 대상인 금융분야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겸업화, 대형화가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유 현상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는 다소 상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합리적 접점을 찾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법 제도적 과제와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데이터 개방, 기술수용이론 등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제약선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규제요인 또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에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요인의 우선순위를 시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델파이 분석결과, 개인정보 규제요인은 가명정보 등 활용제도 도입, 개인정보 비식별화 근거 명확성, 데이터 결합규정 명확성, 개인정보 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 용이성,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개인정보 법률간 정합성, 법령위반시 적정 처벌강도, EU GDPR 비교시 적정 과징금 순으로 상위요인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데이터 결합요인은 결합 비식별성, 결합데이터 표준화, 결합 책임성, 결합기관 유형, 경합경험, 결합 기술가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와 데이터 결합정책 설계 시 어느 구성요인을 우선적으로 제도개선 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수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최근 개인정보의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자주 언급되며, 그 중요도 측면에서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얼마 전 정부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를 법률로 제정하고 이를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여, 내부에 관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DBMS 측면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암호화, 접근제어, 감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구현방법 및 해당 솔루션들을 비교 및 검토하여 이를 통해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구현하였다.
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 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2011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의 법제화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지난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연구방향을 탐색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KCI에 등재된 146편을 연구주제, 연구성격, 연구방법 등의 분류유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하여 해외 사례비교 연구 및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다룬 비중이 높았으며, 기술적으로 보안과 해킹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형사적 대안으로 규제 정책을 강화시키는 연구도 활발하였으나 대부분은 규제강화에 중심을 두어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에 앞서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개인정보침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관심과 요구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기존에 개별 법률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포괄하는 기본 법제로 제정되었다. 또한, 보호 대상의 확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많은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외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외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의 발달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가 쉽게 노출 되고 있고,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최근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이슈가 자주 언급되면서 그 중요도 측면에선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기술의 도입은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2011년 정부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를 법률로 제정 이를 다양한 산업 군에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며 내부에 관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민감한 개인의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데이터 보안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보안 아키텍처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구분과 보안 솔루션 도입 시 고려가 되어야 하는 아키텍처와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 본 논문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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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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