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이것이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 의사결정나무 및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여 가명처리의 적용 정도와 가명처리된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감한 정보의 가명처리가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단일한 샘플 데이터, 일관된 가명처리 비율의 적용 등의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결과의 일반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변수에 대해 최적의 가명처리 비율을 찾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 결과는 규제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달성하면서도 데이터의 활용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교통체계서비스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차량, 도로, 기반 시설의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 안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체계서비스가 수집하는 차량 운행정보는 교통 안전 정보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으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연구, 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차량의 운행정보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운행정보 활용 시 가명화 및 가명결합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명화된 운행정보를 가명결합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가명결합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교통체계서비스가 수집한 운행정보를 다른 기관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유용성을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개인정보가 데이터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신산업 등이 발굴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미흡등 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를 가명·익명 처리하여 활용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성확보조치, 혐오표현 등의 민감정보의 처리 미흡으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Ann Cavoukian[1]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PbD) 원칙을 기반으로 가명정보 생명주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PbD원칙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안 방법의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법적용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가명정보는 국가별로 가명처리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비식별조치와 익명화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비식별조치 기준과 가명정보의 생성/이용/제공/파기 단계에서 법 또는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고, 국제 표준에 근거한 가명 처리의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법제도, 위험평가, 조직간 계약에서 나온다. 국제표준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과 보호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여 국경을 넘는 호환성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능케 한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 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4건의 신규워크아이템 제안과 2건의 연구회기가 진행되었다. 2020년 4월 회의는 당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자회의로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19년 10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2020년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3]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러 개인정보처리자로 수집된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관행이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를 들 수 있다. 이 그룹의 의장님 독일 쾨테대학 Kai Rannenberg 교수가 맡고 있다. 여기서는 2020년 4월 전자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3건의 국제표준을 채택하였다. 차기 회의는 2022년 9월 룩셈부르그에서 펜데믹 이후 최초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0년 4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대량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데이터 중 가장 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비식별 처리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률 개정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식별 조치를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만 모호한 처리 기준과 주관적인 위험도 측정 방식으로 인해 현업에서는 비식별정보의 처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식별 조치 관련 제도 및 지침 등에 대한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보완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중심의 데이터 상황 기반 위험도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델파이 조사 및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한 검증 결과 제안한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과 지표들에 대한 타당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무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가명정보의 위험성을 측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론은 가명정보의 위험성을 계량적인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데이터3법의 적용과 더불어 가명정보 활용의 범위가 넓어졌다. 가명정보의 경우 다양한 데이터와의 연계 및 결합에 의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가명정보의 잘못된 활용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사용범위를 세분화하고 해당범위에 따른 차별화된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가명정보 처리방법 중 영지식증명의 수식을 활용하여 해당 수식을 수정하였으며 제안한 수식을 적용한 경우 기존 영지식증명의 수식을 적용한 경우보다 Verification time 측면에서 평균 10%정도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협업 지능형교통시스템과 연동되는 자율주행 차량과 연동되는 환경에서 인증서 정책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차량의 인증 기능가운데는 가명 인증기능이 있다. 이 가명성은 차량 운전자, 승객이나 차량을 식별하는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므로 가명인증서의 사용 목적은 BSM 인증이나 오 동작에 대한 리포팅을 위해 사용한다. 그런데 이 가명 인증서는 차량의 OBE에서 사용되며 암호 키는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명인증서의 주요 기능인 위치 개인정보 보호나 가명기능, 그리고 링키지 값이나 CRL의 폐기 처리, 등록 기관에서 요청 셔플링 처리, 버터플라이 키 처리 등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가명인증 기능 관리를 위한 제반 인증정책과 그 특성들을 세부적으로 고찰하였다. 차량의 가명관리와 관련하여 공격자는 BSM 전송을 기록하여 운전자나 차량의 추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결 해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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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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