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발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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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익성 크게 악화될 듯

  • 박원갑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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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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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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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3 · 30 후속대책에 따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어느 정도이고, 부담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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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위기의 계절' 돌파구 없어 약보합세 당분간 이어질 듯

  • 이동훈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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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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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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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강남 재건축이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참여정부 들어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원인이다. 특히 최근 터져 나온 개발부담금제도로 인해 재건축 공사 분담금에 맞먹는 액수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건축 수익성은 거의 사라졌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개발부담금 '쇼크'가 몰아친지 한 달여가 지난 강남 재건축 시장을 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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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에 따른 제주지역의 표준비용 산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Standard Cost of Development Charge System in Jeju)

  • 홍승종;이동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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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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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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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을 통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700m^2$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실비정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개발비용 분석을 통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표준비용 적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표준비용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비용 적용 대상을 지형별 산지 산지외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도시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분석 기법인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검증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인구분포셀 연접공간 집단화를 통한 기반시설부담구역 검토 사례연구 (Spatial Aggregation of Contiguous Population Distribution Grid Cells Based on Stepwise Cell Grouping Scenarios)

  • 최내영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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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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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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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난 2008년도에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제가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개정되면서 2009년도 이후 전국적으로 다수 지자체들이 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 제도를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의 마련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확보를 위한 유용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반 시설설치계획과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과정에 앞서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대해 시행령에서 명시한 인구증가율 기준을 근거로 인구격자의 수직수평방향 사출형 셀 집단화 방법을 통해 구역지정 대안을 검토해 보고 이를 실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성시 수영리 개발제한구역 일원 대상지에 적용해 봄으로써 상기 방법론의 기술적 적용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적 차원의 구역결정 제언을 시도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low carbon car subsidy for automotive industry development)

  • 맹해양;정준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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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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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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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 필요성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차량구입비용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차량구매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보조금-부담금 구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자동차 관련 기존 세제에 대한 조정, 부담금의 분할 징수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제도시행 시점까지 수입차와 동등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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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Development Fee for Archaeology and Suggestions)

  • 김권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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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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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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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개발과의 조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현재의 매장문화재발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순수공공재이면서 제한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발굴법인과의 발굴계약을 통해 개발자에게 직접 발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순수공공재인 매장문화재를 그 동안 시장의 원리에 맡겨 조사해왔는데 시장실패양상을 보여줌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식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이다. 발굴법인과 개발자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고 문화재청의 관리 속에서 매장문화재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진행되게 되면 저가수주, 발굴의 질 하락, 민원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매장문화재발굴제도와 보호제도를 개선하면서 민원을 사전적으로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의 폭탄이 되는 '발굴보존문화재 존치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국비발굴예산의 대폭확충을 통한 개별민원의 감소도 모색되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매장문화재에 대해 민원을 가진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그 토대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가 입찰, 부실 발굴 등에 대한 발굴법인의 자정(自淨)노력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한 발굴조사인력의 이직방지와 양성을 위한 임금체계와 근로신분체계의 제도보완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