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간접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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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제안 (A Rating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the Additional Overhead Expenses incurred by Schedule Extension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이승준;차용운;한상원;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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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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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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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실비정산 제도는 행정적인 단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가 간접비 산출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발생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추가 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기반의 3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추가 간접비 산출 시 실비산정 방식이 아닌, 순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요율로 산출한다. 둘째, 산출된 간접노무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률비용을 법정 최고한도까지 보상한다. 셋째,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간접비를 반영한다. 제안한 3가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제 사례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이해관계자별 합의가능 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급자와 발주처 모두 동의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간접비산출 방식은 실제 실무에서 합의 가능한 대안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의 발생주의방식 적용 연구 (Application of Accrual Basis for Calculation of Prolongation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 정기창;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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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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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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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국내공공공사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 집행기준 (Guidelines for Provisional Su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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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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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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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국내 공공건설사업에 Provisional Sum(이하 PS)이라는 단어를 잠정공사비 또는 미확정설계공종이라 번역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PS에 대한 정의 및 집행주체, 정산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계약조항이나 관련법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어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PS의 정의 및 업무범위, 정산방법 등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PS의 집행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집행기준의 도출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 내용과의 부합성을 제시하고 해외공사에서 적용된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본 기준이 합리적인 해석과 처리방법임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PS 항목의 집행주체는 발주자이나 별도 발주는 가능치 않으며, PS 항목은 수량과 단가를 모두 정산할 수 있으며,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PS 항목에 대해서는 간접비의 적용이 가능하나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FGI를 활용한 장기계속공사계약 분쟁 개선방안 기초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ng-Term Continuing Construction Contracts Dispute Using FGI)

  • 김재식;이정원;이민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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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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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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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