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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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 윤홍식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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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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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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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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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 -주요 정당의 정책이념과 정책수단의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Policy in Germany - Focused on Political Ideologies and Instruments of Major Political Parties)

  • 이진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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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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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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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독일의 가족정책은 집권당이 교체될 때마다 그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전개수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은 '가족부(Bundesministerium fuel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라는 가족전담행정부서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가족부의 집행업무와 정책전개수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여 여러 번에 걸쳐 교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부의 정책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들은 '가족' 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집권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핵가족의 복지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인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가족복지정책의 쟁점변화 분석 (An Analysis of Issue Shift in German Family Welfare Policy)

  • 이진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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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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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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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Restructuring the Family Policy from the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 윤홍식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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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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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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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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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아동보육과 돌봄 관련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y of Family Policies in Nordic Countries: Childcare and Parental leave)

  • 윤홍식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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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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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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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 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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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A Study on the Discourse of Family and Family Poli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trong Family Act)

  • 김인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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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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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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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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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in 21 OECD Countries: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 윤홍식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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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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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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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부 모 노동력의 탈상품화 가족화와 상품화 탈가족화 정도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남성생계 부양자에 근거한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민주의 4개국은 구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두 국가 부모휴가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적으로 부 모의 실제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탈)상품화 (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의 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시장과 비시장부분에서의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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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 비교연구 : 가족정책과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family gap in Welfare States :The Role of family policy and labor market structure)

  • 허수연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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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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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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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 의 국가별 차이를 가져오는 제도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OECD 14개국을 대상으로 가족정책,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와 Family gap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가족정책을 여성의 노동역할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가족정책' 과 양육역할을 지원하는 '양육지원 가족정책' 으로 분류하여 각각이 가지는 정책적 지향에 따라 Family gap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였으며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노동시장 성분절 구조, 임금불평등 구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먼저 헤크만 2단계추정법(Heckman's two stage estimation)을 통해 국가별 Family gap 크기를 측정한 후 퍼지셋분석(FSQCA)을 통해 어떠한 제도적 조합이 낮은 Family gap을 가져오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Family gap은 '고용지원 가족정책' 의 발달과 '낮은 임금불평등 구조' 의 결합인과관계(conjunctual causation)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자녀가 있는 여성' 의 양육으로 인한 불리함을 줄이고 상대적인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여성의 고용지속 및 양육의 사회화를 지원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족 양립을 지향하는 가족정책의 확충과 함께 낮은 노동지위에 있는 여성의 임금 및 고용조건의 보호가 우선과제가 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