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범이론을 적용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의 변화동기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산업재해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산업재해로 요양 치료를 받고 있는 305명의 근로자로부터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변화동기 수준은 초이론 모형에서 대부분 전숙고, 숙고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둘째, 산재근로자의 변화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은 심리안정성, 장애수용도, 독립성이었고, 가족 요인은 가족의 지지도였으며, 산재 관련 요인은 주관적 재해상태, 재해 당시 직업, 직업 복귀 상태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개인의 심리와 가족의 지지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살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어 시대의 변화나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류와 함께 있어 왔다.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자살 사망률의 증가로 인해 자살이 심각한 보건학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실업, 빈곤화, 가족해체 등은 IMF경제위기 이전보다 자살사망률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기존의 가족이나 사회문제,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취약한 정신건강상태로 인해 자살욕구에 대한 전염력이 강한 청소년과 젊은 청년층에게 ‘자살 사이트’라는 인터넷 매체로의 접근은 자살이라는 전염병의 새로운 감염경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온전한 정신 건강은 육체적 건강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생활의 바탕이 된다.
가계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하나의 경제체계로서 가계의 경제활동은 가족원의 삶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질 높은 경제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경제생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수명연장 등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기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재무관리는 필수적이며 그 기초는 해당 가계의 재정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참여자의 가족탄력성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강원도의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283명이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차이검증은 돌봄가족이 있는 경우 자활의지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이 30대 이하보다 40-50대, 결혼상태가 미혼보다 결혼, 건강상태가 매우나쁨보다 보통이거나 매운건강한 경우, 돌봄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탄력성 수준이 더 높았다. 건강상태가 매우나쁨보다 매우건강함인 경우, 부채가 없는경우 정신건강 수준이 더 높았다. 둘째,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가족이 있을수록, 가족탄력성과 정신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의지 수준이 높았다. 셋째,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사이에서 정신건강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의지 수준 향상을 위한 요인으로 가족탄력성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대표적 노인성 질환직 하나인 치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치매가 노화의 한 정상적인 과점으로 여겨져왔고 최근에 와서야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간 치매노인의 의료복지적 측면의 관리가 소홀하였고 가족의 어려움이 켰었다. 본 연구는 치매노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치매노인 가족간호자를 대상으로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손상정도 및 건강상태, 가족간호자의 간호부담정도, 사회적지지, 치매노인과 가족간호자의 삶의 질 정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희복지적지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는 지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치매노인과 그 가족간호자의 부함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치매노인 발생이라는 가족 위기에 대하여 이를 돌보는 치매가족의 누적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누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대상자는 가정 내에서 동거를 하며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 중 편의표출법에 의해 선택된 102명이었다. 연구도구로는 McCubbin(1987)의 누적스트레스 측정 도구, McCubbin, Patterson과 Thompson(1991)의 가족 강인성 측정 도구, McCubbin, Patterson과 Glynn(1982)의 사회적지지 측정 도구, McCubbin, Larsen과 Olson(1982)의 친척 및 친구지지 측정 도구, 그리고 McCubbin, Larsen 과 Olson(1981)에 의해 개발된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 측정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누적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1.74점(범위 1.3-2점)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누적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가족의 강인성, 사회적지지, 친척 및 친구지지,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누적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누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은 8%의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여기에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일반적 특성 중 주간호제공자가 인지한 본인의 건강상태, 치매노인의 건강상태, 하루 중 치매노인을 돌보는 시간, 치매노인을 돌본 기간, 치매가족의 총수입,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 등 모든 변수를 중심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이 모형에서는 21.7%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이 변수들 중 치매가족의 총수입과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의 누적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변수보다도 가족의 안정을 위한 기본 요소인 경제부분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차후 치매노인을 돌보는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무력감,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사회지지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G시와 C시의 복지관 3개소, 경로당 3개소, 요양병원 2개소의 노인 225명이었으며, 서술적 통계, 신뢰도, 상관관계,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효과는 사회지지, 우울, 가족지지와 주관적 건강상태, 무력감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건강증진행위를 66% 설명하였다. 우울과 무력감은 가족지지와 사회지지를 통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회지지를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였으나 가족지지를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지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가족지지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인의 우울과 무력감,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개입을 통한 간호중재 제공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건강문해력 정도를 파악하고 건강문해력과 건강상태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방법으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15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언어적 건강문해력과 기능적 건강문해력은 각각 한국형 의료정보이해능력측정도구와 Newest Vital Sign을 이용하였고, 주관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노인 대상자의 1/3 이상이 언어적, 기능적 건강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 배우자 유무, 동거가족 유무, 교육수준, 직업 유무, 월평균 가족 소득수준, 보유질환 개수에 따라 건강문해력에 차이를 보였다. 언어적, 기능적 건강문해력 수준에 따라 주관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거주지, 교육수준, 월평균 가족소득, 보유질환 개수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질병관련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맞춤형 융합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문해력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상태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IT분야의 다양한 융합 기술 분야 중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u-Health 시스템(Ubiquitous Health System)을 구현하였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u-Health 시스템은 초기 단계로 사용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센서 기기에 의존하여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가족 및 의료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여 대처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u-Health 시스템은 센서 기기에 대한 오동작과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Health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기존 u-Health 시스템에 질환판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상 징후나 응급상황을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질환판별 결과가 응급상황으로 판정될 시 가족 및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알림 역할을 하고, 스마트폰과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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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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