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가족정책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의미인데, 작년 사회복지제도가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건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이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1년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개선 등 여성정책 시행을 위해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받은 뒤 5년도 체 안되어 가족업무까지 맡겨져 여성부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작년 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져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정책의 1단계로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들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온 여성부도 이번 변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milies and the kinship concepts in Korean laws based on meanings, boundaries, and functions. Korean culture is in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traditional familism to democratic individualism, yet this is not a simple transition. In recent times, many people have come to look at family life from both traditional and individual perspectives, so their family values are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Therefore, this creates many family conflicts. As a result of this problem, I have analyzed families and the kinship concepts in Korean laws based on meanings, boundaries, and functions. Because laws regulate and reflect our everyday life,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se law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meaning of family in Korean laws is to respect other family members, and democratic family relationships. Second, the family boundaries ar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laws. The core boundary is the nuclear family, but in addition to the nuclear family, the parents of the wife and husband, the family of origin and the kin living together are included in the family member regulations. Third, the functions of the family are caring, education, rules for the living place, child discipline, supporting each other, guardianship for the family members, succession of family assets, and legal accusation rights. Kinship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child guardianship, permission of a minor to marry, and authority over legal incompetency. Therefore, there are some contradictions between individualism and patriarchy in Korean laws, and these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in the everyday life.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결혼 출산 양육 노인 부양 등 가정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회현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해 건강가정 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통한 가정문제 발생 예방 및 가정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9년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토대로 법령과 정책의 주요 구조와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필수영역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내용들을 추가 분석하고 수요 연구를 고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내용의 실용성이며,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적 연계성, 셋째는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한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발전은 한국사회의존속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종적 측면만이 아닌 횡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연구되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가족정책 연구 분야에서 가족법이 등한시되었다는 것인데, 가족법은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법학에서의 가족 및 가족정책의 개념 및 접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정책의 외연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을 결합하여 본 연구는 법학에서의 부양 공동체라는 분석틀을 도출하여 유형구분의 시각에서 한국과 EU 16개국의 가족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사용되는 방법론은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여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사생활과 자율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가족법 체제의 유형구분을 군집분석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군집분석 대상 16개국은 북구(노르웨이, 스웨덴) 서북유럽(덴마크, 프랑스, 영국, 핀란드, 벨기에) 그리고 중남유럽(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독일, 한국)등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OECD 21개국의 가족정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덴마크와 핀란드는 가족정책에 의하면 북구군집에 속하였으나 가족법의 분류에서는 서북유럽 군집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유럽대륙·영연방군집에 속하였으나 중남유럽군집으로 분류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가족법에서도 가족정책의 군집분석과 같이 세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으나, 몇 개의 국가는 가족정책과 가족법에 속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가족정책이 항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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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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