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어떠한 요인들이 직장과 가정에 갈등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들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성취욕구 및 권력욕구 그리고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통하여 직장-가정갈등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대하여 지각하는 수준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직장-가정갈등(일초래갈등, 가정초래갈등)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직장-가정갈등(일초래갈등, 가정초래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욕구/권력욕구는 직장-가정갈등(일초래갈등, 가정초래갈등)과 조직 몰입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조절하며 성취욕구/권력욕구는 직장-가정갈등(일초래갈등, 가정초래갈등)과 이직의도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지원인식은 조절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의 융복합화의 급격한 흐름 속에서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경,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가정갈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표본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북도 소재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60부의 유효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얻은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초래갈등(WIF)이 신체적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초래갈등(FIW)은 신체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초래갈등(WIF)이 정서적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초래갈등(FIW)이 정서적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일초래갈등이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초래갈등(FIW)과 정서적 소진의 관계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갈등시작 원인에 따라 일과 가정의 갈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하며, 그에 따른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가정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와 일-가정갈등의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 주도적 성격의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대전시, 세종자치시, 충남북도 소재 병원 및 콜센터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3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초래갈등(WIF)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정초래 갈등(FIW)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초래갈등(WIF)과 조직시민행동간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초래갈등(FIW)과 조직시민행동간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도적 성격은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에서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주도적 성격이 완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일-가정 갈등에서 구성원의 주도적 성격의 필요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더 다양한 개인특성을 조절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기재혼부부의 결혼생활유지에 자기분화, 부부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 부부갈등대처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요구도 조사를 위한 포커스 인터뷰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사는 부부이고 나이는 30세 이상에서 62세 미만을 선정하였으며, 재혼생활 기간이 1년 이상 6년 미만의 실질적 경험이 있는 부부를 선정하였으며, 부부 한쪽이라도 배우자가 전혼관계를 통해 자녀가 있는 복합가정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2017년 4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회기에 100분씩 총 2회기로 개별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재혼부부들은 원가족에서 형성된 미분화로 역기능적인 습관들이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부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상황에서 낮은 자아분화 수준으로 표현하며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다. 낮은 자기분화수준은 갈등관계에서 자신을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환경에 흡수되는 부정적 갈등 대처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혼부부에게 가장 취약한 면이 부부간 친밀감이며 유대관계이다. 전혼에서 상처와 부정적 정서로 인해 부부 신뢰감이 취약하였다. 비교적 짧은 재혼기간의 영향과 여러 갈등 요소 인 경제적 갈등, 계부모-친부모의 갈등, 계부모-계자녀의 갈등, 전 배우자와의 갈등, 부부간 잠재적 갈등 등으로 인해 친근한 부부유대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혼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남아 있을 경우 현재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갈등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로 인한 부부갈등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혼부부의 결혼생활유지를 돕는 자기분화,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재이혼은 증가하여 부부 및 가족 구성원인 또 다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재혼부부의 결혼생활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만성콩팥병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였고, 환자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만성콩팥병 환자의 투병생활은 질병자체의 고통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검사, 치료 그리고 잦은 입 퇴원으로 경제적인 부담감, 완치가 아닌 기계에 의존한 생명 연장의 수단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위협, 가정 내역할과 책임의 변화로 가족갈등의 심화, 신체상의 변화로 원활한 대인관계 어려움, 사회적 고립 및 삶에 대한 의미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듯 만성콩팥병 환자는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가 조직유효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다룬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높은 수준의 조직시민행동이 조직 구성원의 직장-가정 갈등의 수준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모든 조직이나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기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 차원, 개인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또한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모델과 가설을 수립하고, 군인, 교사, 소방관, 은행원, 경찰관, 항공승무원 등 8개 직종의 기혼직장인 590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모델과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조직시민행동의 부정적 영향 즉, 높은 조직시민행동을 보이는 직장인일수록 직장-가정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의 SOC 전략이 높을수록, 조직의 가족 친화적 분위기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신부대 관습이 지극히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 지배적인 문화, 서구 종교 및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부정적으로 결합한 결과다. 이것은 신부대가 '전통'과 '근대성'의 충돌과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신부대 관행이 생계 방식, 조혼, 일부다처제, 친족(가족) 구조, 빈곤, 이주 노동 등과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신부대는 점점 상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부대의 전통적 상징성은 약화하고 있는 반면, 여성이 물화되는 경향은 강해지고 있다. 신부대의 상업화는 여성 인권 침해, 양성 불평등, 가정 폭력 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행위 주체들은 성별, 세대, 계층, 종족 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신부대를 다르게 인식한다.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신부대가 상업화될수록,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신부대라는 관습의 빛깔은 이것을 실천하는 주체들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부대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기능상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가장 흔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극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위주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호소나 알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지능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문제들 중 그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실제 그 동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은 일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내용과 조건상 유연화의 증대가 많은 직장에서 노동강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족 및 교류집단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구조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상 부적응의 척도가 한편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검토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단지 일부 기업에서 취업시 내지는 부서 배치시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문제점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대상, 특히 정신보건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가 안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있어 제도 운영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그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바람직한 관리모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신보건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모습만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점차 긍정적이 사회활동에 수반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그 전망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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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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