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 전 기대와 운영 후 지각된 성과에 대한 부정적 차이인식(gap)의 정도가 커지면 분쟁의 원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에 급급한 나머지 계약전 기대를 너무 높게 만들어 운영 후 지각된 성과와의 부정적 차이인식(gap)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관계지향성에 대한 가맹점의 계약 전 기대와 운영 후 지각된 성과의 차이인식(gap)을 통해 가맹본부의 관계지향성에 대한 가맹점의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관계지향성에 대한 차이인식(gap)이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관계지향성에 대한 차이인식(gap) 평균이 모두 음(-)으로 나타난 것은 운영 후 지각된 성가가 계약 전 기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맹점 계약 전 기대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관계지향에 대한 차이인식(gap)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함께 기대관리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마케팅 파트너쉽은 상호의 신뢰와 책임, 공평한 대우와 올바른 성과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관계유지가 어려우면 서로 균등해지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가맹사업자들은 판매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마케팅 파트너로서 가맹계약자들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강력한 파트너쉽을 개발하는 것은 가맹사업자가 높은 수준의 가맹계약자들을 모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보다 강력한 파트너쉽을 가진 가맹계약자를 원한다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파트너쉽 가맹사업자와 같이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가맹사업자, 가맹계약자 자신의 이익보다는 파트너쉽의 이익으로 그들의 부적합한 것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강력한 파트너쉽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 양쪽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쪽의 희생은 전체적인 Relationship의 수행뿐 만아니라 이익배분까지도 같이해야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 가맹본부의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새로운 실무적 관점의 연구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에 의해 규정받게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계약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합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기업의 "전사적 계약관리(ECM : Enetrprise Contract Management)"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가맹점 관리의 시스템화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실무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전문 IT프로그램인 ECM 기반의 "프랜차이즈 계약관리·슈퍼바이징 시스템(Franchise Contract Management·Supervising System) - TruFCM"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실현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지역제한(territorial restraint, 가맹점 상권보호조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일정한 지역 내 영업권리을 보장하여 가맹점주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역제한의 의미는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에 대한 지역 내 독점이윤을 보장하고 차후에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여 동일 브랜드를 출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지역제한은 이와 같이 가맹본부의 사후 기회주의(postcontractual opportunism)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실제 외식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의 여부에 따른 브랜드 수와 계약해지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브랜드 수를 분석하는 목적은 브랜드 수에 따른 프랜차이즈본사의 기회주의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제한이 계약서에 반영된 상태에서는 가맹본사가 동일한 이름의 브랜드 입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즉 계약서에서 언급한 동일한 브랜드 조건을 피해가면서 해당 상권에 또 다른 가맹점을 출점시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사의 기회주의가 존재한다면 계약서의 지역제한 명기에 따라서 보유하는 브랜드수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지역제한이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기존 가맹점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실행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가맹본사는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때마다 추가비용(인테리어비용, 개설비, 초기 집기 비용 등)을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역제한 때문에 출점에 제한을 받아오던 본사입장에서 가맹점의 계약해지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제한이 존재할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분석 결과, 브랜드 숫자와 계약해지 정도는 지역제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가맹본사는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하려고 하며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첫 번째,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간 중요성 인지 여부, 좋은 관계 유지 인지 여부, 지속적인 관계 유지 노력, 관계 개선 노력, 상호간의 관계 인정 여부 등 현재 마케팅 파트너쉽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두 번째,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간의 상호관계에서 역할수행과 관계유지, 갈등해결과 관계유지, 역할수행과 타가맹점과의 비교 등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가맹사업자가 보다 강력한 파트너쉽을 가진 가맹계약자를 원한다면 각자 파트너쉽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파트너쉽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서로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강력한 파트너쉽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 양쪽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쪽의 희생은 전체적인 Relationship의 수행뿐 만아니라 이익배분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독립적 사업자가 아닌 피용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 Williams v. Jani-king of Philadelphia Inc. 사건을 고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상 가맹본부가 행하는 통제의 성격이 유일하고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하였으나 계약상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사는 통제의 정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계약상 통제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지위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가맹사업상 내제된 통제와 그 이상의 일상적인 관리상 통제로 구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나 경영지원 등 포괄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구속·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사기성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 의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가맹사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가맹사업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사업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직영점 운영 경험과 상권에 따른 운영 노하우 및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계약 시 가맹점 영업권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실사하여 확실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계약 하여야한다. 넷째, 가맹사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분쟁가능성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가맹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에 노력을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프랜차이즈 성과와 관련된 논의들은 가맹본부 성과, 가맹점 성과, 관계특성에 대한 성과,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등 연구의 주제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프랜차이즈 성과와 관련된 논의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되거나 만족, 장기지향성 등 정성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에 의해 진행하게 되었다. 즉,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계약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이를 전사적 계약관리(ECM)지표로 제시하였으며, 보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계약관리 레버리지를 제안하였다. 계약관리 레버리지는 가맹점과의 계약증가율이 가맹본부의 매출액증가율의 변화에 어떠한 유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과를 매출액이나 가맹점증가율, 만족 또는 재계약의도라는 일면적 측면에서 제시되던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차원에서 계량화된 분석 틀을 제공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기업 성과연구와 실무적인 차원의 기업 성과관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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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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