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상조항은 수출용의 선하증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과 일본과 같이 수출입 모두에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된다. 그 경우에도 Hague 규칙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면 타국의 국내법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국내법이 Hague 규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상 Hague 규칙에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가 된다. 법정지중에는 Hague 규칙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결국 이것을 유효하게 할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Irbenskiy Proliv호 사건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 재판관할을 영국의 지방법원(High Court)으로 하는 브라질에서 일본까지의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하주가 운송인의 과실 또는 본선의 불감항에 의해 화물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당해 선하증권상의 광범한 면책약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통법의 문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여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benskiy Proliv호 사건을 중심으로 영국법의 준거법과 관련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여러 사례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무역업계와 학계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자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1년 개정상법은 1968년 Hague-Visby 규칙의 주요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지상약관 준거법 등과 관련된 Irbenskiy Proliv호 사건의 판결내용은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효율적인 정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전력의 안전공급체제 견지, 비상전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전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보를
본 논문은 쓰레기종량제 하에서 가격유인책 및 다른 사회 경제적 변수가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개별 가정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대한 구조적 방정식을 3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가계소득과 가족 수는 쓰레기발생량에 정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며, 재활용품배출량은 가정주부의 시간가치와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교육수준과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은 쓰레기발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재활용품배출량의 증가를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재활용가능량은 정부의 재활용품목의 지정 및 재활용기술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쓰레기가격의 대폭적 인상을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곤충기 주에서 증식된 감염태 곤충병원선충(Steinernema carpocapae weiser)을 회수하는데 새로이 개량된 방법을 소개한다. 이 수거방법은 기주곤충에 감염태 선충을 접종 후 $25^{\circ}C$에서 증식시켰을 경우 최대의 감염태 밀도를 보이는 시기(6일후)에 기주곤충의 혈강을 노출시켜 수거함으로 빠른 속도로 감염태 유충을 회수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선충들중 가능하면 감염태 유충만 선별하여 걸러지도록 수거하게 했다(개량된 'Baermann'깔대기법).기존의 방법은 증식된 기주를 처리없이 'White trap'에 설치하여 놓고 스스로 표피를 뚫고 나오는 감염태 유충을 수거하여 왔다. 개량된 수거방법과 기존의 수거방법을 통해 나오는 감염태 유충의 총수거율과 병원력을 파밤나방 (Spodoptera exigua (H bner)) 5령 유충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두 방법 모두에서 회수된 선충은 95% 이상이 형태적으로 감염태 유충이었다. 이들 감염태 선충의 기능적 분석을 위해 두 방법에서 회수된 감염태 유충을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H bner)) 5령충에 동일한 밀도로 처리했다. 이때 두 방법 모두 기주 살충력이나 일정시간 동안 기주 혈강속으로 침입하는 선충활동력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감염태 유충의 총 수거밀도와 소요기간에 있어서는 타이를 보였다 기존의 'White trap'수거방법은 $25^{\circ}C$에서 6일동안 증식된 기주 파밤나방 1마리 당 10일 동안의 수거기간을 통해 약 20,000마리의 감염태 유충을 수거한 반면, 개량된 'Baer-mann'갈대기법을 이용한 수거방법은 불과 2일의 수거기간 동안 약 50,000마리의 총 수거 감염태 선충밀도를 보였다.
If the existence and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ecomes an issue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t is the key point how we shall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by national rules for the conflict of laws, or by other methods. The argument in de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law to the existence and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related to regal natur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s there are foreign factor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refore we must consider such an aspect. Besides, we have to examine whether the general theory of contract is universally applicable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Currently, it is the general trend that the party's autonomy principle is applicable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However, it is a difficult problem to recognize the applicable law chosen by the parties, whether it is based on any regal standard(for example New York Convention o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the essential qual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light of the actual transactions, when the parties don't make a choice of the applicable law expressly, it will finally come down to presuming the party's implied intent. Nevertheless, finding the implied intent is a difficult problem. Some argue that we shall presume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by an objective standard such as a place of arbitration, to prevent too much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recognition. But we need to review that this interpretation harmonizes with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Especially, if we desire to detect the vital point where it is most closely linke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we have to inquire how we will decide such a relation by means of any standard. However, as the existing Arbitration Act doesn't offer the solution to these issues, therefore we have to settle these problem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djudications and theories.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사안에서 한국인은 유럽항공사(에어프랑스)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이 거절되었다.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이에 따르면, 대상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해양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시추선(drillship),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등과 같은 해양플랜트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이러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건조, 매매, 용선 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정기용선계약 체결 건수가 전무하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선박의 매매 또는 용선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준거법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SUPPLYTIME 2005"라고 통칭되고 있는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용 정기용선계약서식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기용선계약과 다른 특징을 개요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준거법 지정과 중재의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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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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