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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첫 강수의 경제적 가치 (An Economic Value for the First Precipitation Event during Changma Period)

  • 서경환;최진호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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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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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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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장마철 첫 강수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기 위해 수자원 확보,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효과, 가뭄 경감효과의 네 항목에 대해서 그 가치를 추산하여 합하였다. 본 연구는 장마의 시작에 동반된 강수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는 첫 논문에 해당한다. 선택된 세 경우에 대해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최근 우리나라 장마 기간에 해당하는 세 가지 사례(2015년, 2019년, 2020년)를 위주로 장마철 첫 강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강수의 세정효과에 따른 대기실 개선 효과(전체의 70~90%를 차지)가 가장 높았으며, 수자원 확보, 가뭄 경감, 산불 예방 순으로 경제적 효과를 불 수 있다. 2) 장마철 첫 강수의 경제적 가치는 500억~1,500억 정도로 추정된다. 3) 한편 물가상승률(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6)을 고려하였을 때의 경제적 가치는 2019년 및 2020년은 2015년 대비 4.9%와 5.4%의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 때의 548~998억원은 574~1,052억 정도로 추산된다. 본 연구는 장마철 첫 강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특정한 연도(2015년, 2019년, 2020년)의 특정한 항목(수자원 확보,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효과, 가뭄 경감 효과)에 대해 한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 30년 이상의 과거 자료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매해 장마 시작의 모습은 달라서 장마 첫 강수를 정의하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정체전선이나 이동성 저기압에 의해 특징 지역만 아주 짧은 시간에 첫 강수가 내리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와 반대로 장마의 시작 후에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한반도에 강수를 내리는 경우 등 다양한 모습이 있기에 이에 대한 각각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 가지 경제적 측면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수로 인한 댐 유역에서의 물 유입을 통해 수질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도시의 열섬 효과와 열대야를 약화시키는 냉방효과를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장마철 강수로 인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도 활용될 수 있다. 가령, 장마 기간과 강도를 미리 예측하여 신발, 비옷 등의 판매 및 재고 전략을 통해 기업의 매출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에서 측정한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좀더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경제, 수자원, 환경, 농업, 생활적인 측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춘천시 봉의산근린공원의 식생관리방안을 위한 식물군집구조 특성 연구 (Characteristics of Plant Community Structure for Vegetation Management Planning of Bonguisan Neighborhood Park, Chuncheon City)

  • 이은석;한봉호;김종엽;이학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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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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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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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춘천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봉의산근린공원의 식물군집구조 특성을 활용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봉의산은 삼국시대부터 춘천의 중심으로 산림이 지속적으로 훼손되었으며 현대에는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생태계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었다. 봉의산근린공원의 현존식생 유형별 면적비율을 보면, 신갈나무는 28.5%, 신갈나무-졸참나무는 2.1%, 소나무는 15.6%, 소나무-신갈나무는 15.9%, 박달나무는 1.6%, 아까시나무는 5.9%, 잣나무는 1.6%이었다. 신갈나무는 남서, 북서, 남동사면에 분포하고 소나무는 동쪽과 남동사면 능선부에 분포하고 박달나무는 북동쪽의 계곡부, 충원사 북쪽 급경사지에 분포하였다. 식물군집은 총 6개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소나무군집(군집 I)과 상수리나무-아까시나무군집(군집 V)은 장기적으로 참나무류림으로 천이가 예상되었고, 신갈나무군집(군집 II)과 졸참나무-신갈나무군집(군집 III), 박달나무군집(군집 IV), 잣나무군집(군집 VI)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식물군집구조 특성을 고려한 목표식생 및 관리방안은 ① 자연경관 보전 및 개선형(소나무군집) ② 생태적 천이 순응형(낙엽참나무류군집) ③ 특이군락 보전형(박달나무군집) ④ 휴양 및 체험형(잣나무군집) 등 4가지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봉의산근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특히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소나무군집과 박달나무군집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할 것이다.

양호겸직교사의 배치근거 및 분포양상 (A study on the distribution basis and aspect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 이정임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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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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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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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chool health by providing the basic data about the distribution basis and distribution aspect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that are in charge of school health business in parim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without any nurse-teacher. This study analyzed literatures about the history, related laws, organiz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of school health. The emphasis was set on the distribution basis of th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1. The school health of the world dates to the late 18th century in Europe where was free supplying with food for poor children. The school health of Korea orginated from smallpox vaccination which was executed with appearance of modern schools in the late 19th century. 2. The related laws of school health began as a part of Education Law with was constituted in 1949. By the School Health Law constituted in 1967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School Health made firm the legal basis of school health. 3. The administrative organs of school health are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center and each Board of Education in cities and provinces. For the first time in 1979, the department of school health was established i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at about the sam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school health, health section was established in the department of social physical-training in locality. 4. In the manpower of school health which was presented in the related statute of school health, there are the ward chief of educatio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 of cities and districts, the mayors, the governors of provinces, the school managers, the principals, the school doctors, the school pharmacists, and the nurse-teachers, including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as the practical manpower of school health. 5. In order to get some information on distribution aspect of teachers additional school health, this study made up a questionnaire from August 3 to August 11, 1988.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2 leachers who took part in the yearly training for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from Kyunggi province, Chungbuk province and Jeonbuk province.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re as following: 1. The distribution percentages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according to each Board of Education wich schools are subject to, are as following:70.1% (Kyunggi), 76.5% (Chungbuk), and 81.4% (Jeonbuk).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distribution percentages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s of 3 provinces are as following: 74.1% (Primary schools), 77.8% (Middle schools), 76.7% (High schools). There were little significant differences. 2.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schools: There were 64.2 percent of primary schools and 35.8 percent of middle schools among 212 schools. 91. 5 percent of schools were located in districts. Public schools formed 55.7% and then national schools were higher in percentage than private schools. 58.5 percent of schools had 1-9 classes, 64.6 percent of schools had 101-500 students, and 90 percents of schools had 1-20 teachers. In considering student sex, the coed school showed the high distribution percentage (Primary schools : 100%, Middle schools: 81.6%). 3.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93.3 percent of teachers were female, and more than 60 percent of teachers were 20-29 years old. As the age got higher, the percentage became lower. There were little significant differences by marital status. In considering their educational status, 86.8 percent of teachers in primary schools were from teacher's colleges, and 64.5 percent of teachers in middle schools were from education colleges. In considering teaching career, 46.7 percent of teachers had teaching career of less than 2 years. 73.6 percent of teachers had held additional school health for less than one year. More than 80 percent of teachers had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one time or twice. More than 70 percent of teachers had 1-2 additional jobs except for the school health business. The motivation to hold additional school health is most caused by mandatory order,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0.0 percent. In considering interesting degree concerning school health, lukewarm answer is the highest of 62.7 percent, followed by affirmative answer of 23.6 percent. In considering their contentment degree respecting additional school health job, "discontent or very discontent"is the highest of 47.6 percent. As a descontent reason of additional school health job, overwork is the highest factor of 37.9 percent. Among addiitional school health job, the most difficult affair is nursing service to be 34.0 percent, followed by health education of 31.6 percent. It testify the need of professional. The source of knowledge about school health has been acquired from masscommunication or private health experience, which account for as much as 56.1 percent. It shows seriousness of lack of professionalism. With regard to neccessity of school health experts, 95.8 percent represents absolute need. With above consideration of study results, I propose as follows : 1. I propose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unify and improve statute respecting current school health which has not been steadfastly supporting school health business by ambiguity of expression and dualization. 2. I propose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give the school manager, school staffs and parents of students educational chance with which they can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school health and in which they can participate as well as set up alternative policy plan to be albe to vitalize school health committee. 3. I propose tha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racticable to taking totally charge of school health business is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Education. 4. I propose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back up and cooperate in an attempt by make school health better and desirable toward development by way of appointing qualitied health teachers on the basis of legally regular teacher sta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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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Developmental Plans and Research on Private Security in Korea)

  • 김태환;박옥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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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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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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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1960년대 초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73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외국기술과 자본의 도입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현재 2000여개가 넘는 민간경비업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치열한 민간경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과다한 덤핑행위와 위${\cdot}$탈법을 저지르거나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인력채용 등으로 민간경비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업체의 허가요건을 갖추기가 너무 용이하다보니 업계의 진${\cdot}$출입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피드백을 이루면서 민간경비시장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미국, 일본의 민간경비를 바탕으로 한국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적절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 민간경비는 법적${\cdot}$제도적 측면, 경영적 측면, 학문연구적 측면, 마지막으로 관련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의 일원화, 자격증제도의 도입, 체계화된 경영전략, 관련기관의 상호협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해결될 것이며, 한국 민간경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렛 장애 환아군에서 유의하게 높음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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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르베다'($\bar{A}yurveda$)의 의경(醫經)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dical Classics in the '$\bar{A}yurveda$')

  • 김기욱;박현국;서지영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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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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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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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rough a simple study of the medical classics in the '$\bar{A}yurveda$', we have summarized them as follows. 1) Traditional Indian medicine started in the Ganges river area at about 1500 B. C. E. and traces of medical science can be found in the "Rigveda" and "Atharvaveda". 2) The "Charaka" and "$Su\acute{s}hruta$(妙聞集)", ancient texts from India, are not the work of one person, but the result of the work and errors of different doctors and philosophers. Due to the lack of historical records, the time of Charaka or $Su\acute{s}hruta$(妙聞)s' lives are not exactly known. So the completion of the "Charaka" is estimated at 1st${\sim}$2nd century C. E. in northwestern India, and the "$Su\acute{s}hruta$" is estimated to have been completed in 3rd${\sim}$4th century C. E. in central India. Also, the "Charaka" contains details on internal medicine, while the "$Su\acute{s}hruta$" contains more details on surgery by comparison. 3) '$V\bar{a}gbhata$', one of the revered Vriddha Trayi(triad of the ancients, 三醫聖) of the '$\bar{A}yurveda$', lived and worked in about the 7th century and wrote the "$A\d{s}\d{t}\bar{a}nga$ $A\d{s}\d{t}\bar{a}nga$ $h\d{r}daya$ $sa\d{m}hit\bar{a}$ $samhit\bar{a}$(八支集)" and "$A\d{s}\d{t}\bar{a}nga$ Sangraha $samhit\bar{a}$(八心集)", where he tried to compromise and unify the "Charaka" and "$Su\acute{s}hruta$". The "$A\d{s}\d{t}\bar{a}nga$ Sangraha $samhit\bar{a}$" was translated into Tibetan and Arabic at about the 8th${\sim}$9th century, and if we generalize the medicinal plants recorded in each the "Charaka", "$Su\acute{s}hruta$" and the "$A\d{s}\d{t}\bar{a}nga$ Sangraha $samhit\bar{a}$", there are 240, 370, 240 types each. 4) The 'Madhava' focused on one of the subjects of Indian medicine, '$Nid\bar{a}na$' ie meaning "the cause of diseases(病因論)", and in one of the copies found by Bower in 4th century C. E. we can see that it uses prescriptions from the "BuHaLaJi(布哈拉集)", "Charaka", "$Su\acute{s}hruta$". 5) According to the "Charaka", there were 8 branches of ancient medicine in India : treatment of the body(kayacikitsa), special surgery(salakya), removal of alien substances(salyapahartka), treatment of poison or mis-combined medicines(visagaravairodhikaprasamana), the study of ghosts(bhutavidya), pediatrics(kaumarabhrtya), perennial youth and long life(rasayana),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essence of the body(vajikarana). 6) The '$\bar{A}yurveda$', which originated from ancient experience, was recorded in Sanskrit, which was a theorization of knowledge, and also was written in verses to make memorizing easy, and made medicine the exclusive possession of the Brahmin. The first annotations were 1060 for the "Charaka", 1200 for the "$Su\acute{s}hruta$", 1150 for the "$A\d{s}\d{t}\bar{a}nga$ Sangraha $samhit\bar{a}$", and 1100 for the "$Nid\bar{a}na$", The use of various mineral medicines in the "Charaka" or the use of mercury as internal medicine in the "$A\d{s}\d{t}\bar{a}nga$ Sangraha $samhit\bar{a}$", and the palpation of the pulse for diagnosing in the '$\bar{A}yurveda$' and 'XiZhang(西藏)' medicine are similar to TCM's pulse diagnostics. The coexistence with Arabian 'Unani' medicine, compromise with western medicine and the reactionism trend restored the '$\bar{A}yurveda$' today. 7) The "Charaka" is a book inclined to internal medicine that investigates the origin of human disease which used the dualism of the 'Samkhya', the natural philosophy of the 'Vaisesika' and the logic of the 'Nyaya' in medical theories, and its structure has 16 syllables per line, 2 lines per poem and is recorded in poetry and prose. Also, the "Charaka" can be summarized into the introduction, cause, judgement, body, sensory organs, treatment, pharmaceuticals, and end, and can be seen as a work that strongly reflects the moral code of Brahmin and Aryans. 8) In extracting bloody pus, the "Charaka" introduces a 'sharp tool' bloodletting treatment, while the "$Su\scute{s}hruta$" introduces many surgical methods such as the use of gourd dippers, horns, sucking the blood with leeches. Also the "$Su\acute{s}hruta$" has 19 chapters specializing in ophthalmology, and shows 76 types of eye diseases and their treatments. 9) Since anatomy did not develop in Indian medicine, the inner structure of the human body was not well known. The only exception is 'GuXiangXue(骨相學)' which developed from 'Atharvaveda' times and the "$A\d{s}\d{t}\bar{a}nga$ Sangraha $samhit\bar{a}$". In the "$A\d{s}\d{t}\bar{a}nga$ Sangraha $samhit\bar{a}$"'s 'ShenTiLun(身體論)' there is a thorough listing of the development of a child from pregnancy to birth. The '$\bar{A}yurveda$' is not just an ancient traditional medical system but is being calle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west because of its ability to supplement western medicine and, as its effects are being proved scientifically it is gaining attention worldwide. We would like to say that what we have researched is just a small fragment and a limited view, and would like to correct and supplement any insufficient parts through more research of new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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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르베다'($\bar{A}yurveda$) 의경(醫經)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dical Classics in the '$\bar{A}yurveda$')

  • 김기욱;박현국;서지영
    •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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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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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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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rough a simple study of the medical classics in the '$\bar{A}yurveda$', we have summarized them as follows. 1) Traditional Indian medicine started in the Ganges river area at about 1500 B. C. E. and traces of medical science can be found in the "Rigveda" and "Atharvaveda". 2) The "Charaka(閣羅迦集)" and "$Su\acute{s}hruta$(妙聞集)", ancient texts from India, are not the work of one person, but the result of the work and errors of different doctors and philosophers. Due to the lack of historical records, the time of Charaka(閣羅迦) or $Su\acute{s}hruta$(妙聞)s' lives are not exactly known. So the completion of the "Charaka" is estimated at 1st$\sim$2nd century C. E. in northwestern India, and the "$Su\acute{s}hruta$" is estimated to have been completed in 3rd$\sim$4th century C. E. in central India. Also, the "Charaka" contains details on internal medicine, while the "$Su\acute{s}hruta$" contains more details on surgery by comparison. 3) '$V\bar{a}gbhata$', one of the revered Vriddha Trayi(triad of the ancients, 三醫聖) of the '$\bar{A}yurveda$', lived and worked in about the 7th century and wrote the "$Ast\bar{a}nga$ $Ast\bar{a}nga$ hrdaya $samhit\bar{a}$ $samhit\bar{a}$(八支集) and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八心集)", where he tried to compromise and unify the "Charaka" and "$Su\acute{s}hruta$". The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 was translated into Tibetan and Arabic at about the 8th$\sim$9th century, and if we generalize the medicinal plants recorded in each the "Charaka", "$Su\acute{s}hruta$" and the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 there are 240, 370, 240 types each. 4) The 'Madhava' focused on one of the subjects of Indian medicine, '$Nid\bar{a}na$' ie meaning "the cause of diseases(病因論)", and in one of the copies found by Bower in 4th century C. E. we can see that it uses prescriptions from the "BuHaLaJi(布唅拉集)", "Charaka", "$Su\acute{s}hruta$". 5) According to the "Charaka", there were 8 branches of ancient medicine in India : treatment of the body(kayacikitsa), special surgery(salakya), removal of alien substances(salyapahartka), treatment of poison or mis-combined medicines(visagaravairodhikaprasamana), the study of ghosts(bhutavidya), pediatrics(kaumarabhrtya), perennial youth and long life(rasayana),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essence of the body(vajikarana). 6) The '$\bar{A}yurveda$', which originated from ancient experience, was recorded in Sanskrit, which was a theorization of knowledge, and also was written in verses to make memorizing easy, and made medicine the exclusive possession of the Brahmin. The first annotations were 1060 for the "Charaka", 1200 for the "$Su\acute{s}hruta$", 1150 for the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 and 1100 for the "$Nid\bar{a}na$". The use of various mineral medicines in the "Charaka" or the use of mercury as internal medicine in the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 and the palpation of the pulse for diagnosing in the '$\bar{A}yurveda$' and 'XiZhang(西藏)' medicine are similar to TCM's pulse diagnostics. The coexistence with Arabian 'Unani' medicine, compromise with western medicine and the reactionism trend restored the '$\bar{A}yurveda$' today. 7) The "Charaka" is a book inclined to internal medicine that investigates the origin of human disease which used the dualism of the 'Samkhya', the natural philosophy of the 'Vaisesika' and the logic of the 'Nyaya' in medical theories, and its structure has 16 syllables per line, 2 lines per poem and is recorded in poetry and prose. Also, the "Charaka" can be summarized into the introduction, cause, judgement, body, sensory organs, treatment, pharmaceuticals, and end, and can be seen as a work that strongly reflects the moral code of Brahmin and Aryans. 8) In extracting bloody pus, the "Charaka" introduces a 'sharp tool' bloodletting treatment, while the "$Su\acute{s}hruta$" introduces many surgical methods such as the use of gourd dippers, horns, sucking the blood with leeches. Also the "$Su\acute{s}hruta$" has 19 chapters specializing in ophthalmology, and shows 76 types of eye diseases and their treatments. 9) Since anatomy did not develop in Indian medicine, the inner structure of the human body was not well known. The only exception is 'GuXiangXue(骨相學)' which developed from 'Atharvaveda' times and the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 In the "$Ast\bar{a}nga$ Sangraha $samhit\bar{a}$"'s 'ShenTiLun(身體論)' there is a thorough listing of the development of a child from pregnancy to birth. The '$\bar{A}yurveda$' is not just an ancient traditional medical system but is being calle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west because of its ability to supplement western medicine and, as its effects are being proved scientifically it is gaining attention worldwide. We would like to say that what we have researched is just a small fragment and a limited view, and would like to correct and supplement any insufficient parts through more research of new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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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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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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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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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부정적 브랜드 루머의 수용과 확산 (Consumer's Negative Brand Rumor Acceptance and Rumor Diffusion)

  • 이원준;이한석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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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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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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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루머는 신뢰할 만한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이야기되는 일상적인 대화나 의견으로서 오랜기간 소비자 개개인의 사적 영역의 문제였다. 그러나 대중의 사랑과 주목을 받는 기업이나 브랜드는 선천적으로 소비자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으며, 항상 루머의 주요한 소재가 되어 왔다. 그 결과 현대의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루머는 기업 경영활동에 중요한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과 브랜드들이 당면하는 소비자 루머들은 크게 기업과 관련된 음모성 루머와 상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오염성 루머로 나누어지며 국내외에서 많은 위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심지어 P&G, SK, 현대, 삼성처럼 잘 정비된 홍보 조직을 갖춘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이런 루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기존의 대응방식 역시 적절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정적 루머가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의 매출 및 점유율 하락은 물론 주식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오랜기간 구축해온 소비자와의 관계마저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과 더불어 브랜드와 관련된 루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으나 루머 연구는 지금까지 기업이나 마케팅 연구자의 정당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루머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상황주의자적 연구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지각된 유용성, 원천 신뢰성, 메시지 신뢰성, 걱정, 생동감과 같은 루머와 관련된 속성들이 루머 수용강도와 루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상 브랜드와 루머가 제시되었으며, 실증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천 신뢰성, 메시지 신뢰성, 걱정, 생동감 같은 루머 특성 변수들은 루머 수용 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루머 수용강도는 루머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각된 중요성은 루머 수용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상품 관여도의 조절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요한 실무적,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루머를 자연발생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 소비자의 주요 활동의 일부이며, 마케터의 관심과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한 브랜드 관련 현상임을 주장하였다. 둘째, 브랜드 루머의 심리적, 사회적인 다차원적 구성 요인과 확산되는 경로를 제시함으로서 루머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온라인상의 루머 활동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으로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평판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넷째, 소비자의 걱정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루머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규명함으로서 소비자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루머의 유용성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 가설이 기각되었으며, 상품 관여도의 조절 효과 역시 기각되었다. 이는 루머를 접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루머 자체가 무의미하더라도 단순한 재미나 호기심만으로도 얼마든지 확산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루머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기업의 예상과 다르게 루머가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기업의 보다 세심한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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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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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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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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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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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와 장소 특성으로 본 암각바둑판의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 (A Study on the Meaning and Cultural Properties Value of Rock-Go-Board from the Viewpoint of Site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 박주성;노재현;심우경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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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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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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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종합적인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돌바둑판의 위치 및 형태 그리고 입지 유형을 파악하는 한편 주변 경물과 각자 그리고 인근의 전래지명과의 관련성 분석과 해석을 통해 암각바둑판의 본질적 특성 및 장소적 의미 그리고 문화재로서의 가치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바둑판에 나타난 '네모난 바둑판과 둥근 바둑돌'의 천원지방적(天圓地方的) 형상, 흑백 바둑돌로 표상되는 음양조화 그리고 하늘 회전을 표현한 361로 등은 '우주적 질서가 투사(投射)된 상징체'이다. 또한 영원성을 바탕으로 바둑 삼매경에 빠진 '귤중지락(橘中之樂)'과 '상산사호(商山四皓)' 그리고 '난가(爛柯)' 모티프는 속세를 벗어난 망우청락(忘憂淸樂)의 '위기선미(圍棋仙味)'를 통해 '인생과 자연'의 관계를 시공간적으로 일치하고자 했던 천인합일의 표상이자 우미와 소요를 추구한 고아한 풍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돌바둑판은 총본 연구는 종합적인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돌바둑판의 위치 및 형태 그리고 입지 유형을 파악하는 한편 주변 경물과 각자 그리고 인근의 전래지명과의 관련성 분석과 해석을 통해 암각바둑판의 본질적 특성 및 장소적 의미 그리고 문화재로서의 가치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바둑판에 나타난 '네모난 바둑판과 둥근 바둑돌'의 천원지방적(天圓地方的) 형상, 흑백 바둑돌로 표상되는 음양조화 그리고 하늘 회전을 표현한 361로 등은 '우주적 질서가 투사(投射)된 상징체'이다. 또한 영원성을 바탕으로 바둑 삼매경에 빠진 '귤중지락(橘中之樂)'과 '상산사호(商山四皓)' 그리고 '난가(爛柯)' 모티프는 속세를 벗어난 망우청락(忘憂淸樂)의 '위기선미(圍棋仙味)'를 통해 '인생과 자연'의 관계를 시공간적으로 일치하고자 했던 천인합일의 표상이자 우미와 소요를 추구한 고아한 풍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돌바둑판은 총 18개로 이중 강진 월남사지 돌바둑판, 양산 소한정 돌바둑판, 반룡대 돌바둑판 등 3개소(16.1%)는 이동이 가능한 석국으로 분류된 반면 방학동 돌바둑판을 비롯한 15개소(83.9%)는 자연 암반에 새긴, 원래 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암각바둑판으로 밝혀졌다. 돌바둑판의 입지조건을 유형화한 결과, 계류형 15개소(83.9%), 암봉형 3개소(16.1%)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은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1,389m)이었다. 총 15개 돌바둑판은 모두 500m 이하의 저산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둑판이 새겨진 입지는 속세와 멀지 않은 생활권의 일부였으며 모두 경관성이 탁월한 계곡 및 산봉에 입지하였다. 돌바둑판은 옛 선비들의 풍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찰되는바 특히 암각바둑판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조화를 추구하며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찾아 함께 노니는 풍류도의 정신을 전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궁극적으로 바둑의 전통적인 상징성인 '은일의 매개체이자 자연귀의의 도에 다다를 수 있는 선비문화의 정수'인 동시에 유선적 취향의 도구로서 자리매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으로 암각바둑판이 새겨진 단양 소백산 신선봉을 비롯하여 괴산 선국암, 무주 사선암, 장수 신선바위 등은 신선과 관련된 지명의 일체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선' 바위와 암각바둑판이야말로 선계에 대한 숭배와 동경의 소통방식이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된 경관대상이자 조망처로 판단된다. 한편 암각바둑판이 입지하는 장소의 입지유형 등 물리적 환경과 팔경 및 동천구곡의 설정 여부, 유학자 등의 관련 여부를 중심으로 한 '인간활동' 그리고 '상산사호' 모티프 및 '난가고사' 상징의미 등 3가지를 '장소정체성 판단을 위한 해석 틀'을 기준으로 하여 고찰한 결과, 암각바둑판 주변에 각자 되어있는 동천, 동문 등의 모티프는 주자학적 '구곡팔경'의 개념 보다는 선취적 '선유동천' 개념의 공간성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계류형 암각바둑판이 조성된 공간은 유가의 은둔지향적 공간이나 선도적 은일지향적 공간으로 시대추이에 따라 습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산봉형의 암각바둑판은 별도로 신선 강림의 숭엄지향성이 장소정체성 지배의 중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암각바둑판이 조성된 곳을 포함하여 그 주변은 동천구곡이나 팔경의 일부로 널리 알려진 승경의 요처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선비 및 사대부 계층이 주체인 주변 각자들 중에도 신선 관련 표현어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바둑판 조영의식의 이면에는 신선경 동경을 바탕으로 한 선도적 취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총합할 때 암각바둑판은 조선조 선비들의 은일과 운둔을 통한 자연경영의 문화 현상이 집약적으로 함축된 유산이자 전래 승경의 요처로, 명승과 같은 자연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탁월한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현재 남한내 17개의 돌바둑판 중에서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을 비롯하여 방학동 암각바둑판, 충주 사로암 암각바둑판, 무주 사선암 암각바둑판, 양산 어곡동 반룡대 석국 등은 세월의 풍파와 사람들의 접촉으로 마모되면서 바위가 깨어지거나 바둑판 줄이 희미해지고 있다. 또한 언양 반구대 집청정 암각바둑판은 토사 매몰로 그 형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암각바둑판은 자연과 바람의 흐름을 그대로 투영한 예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탁월한 조형물이자 선인들의 자연 사랑의 마음과 선계동경의 문화가 만나 이루어진 문화유적으로, 이에 대한 국내 분포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조사와 보존관리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18개로 이중 강진 월남사지 돌바둑판, 양산 소한정 돌바둑판, 반룡대 돌바둑판 등 3개소(16.1%)는 이동이 가능한 석국으로 분류된 반면 방학동 돌바둑판을 비롯한 15개소(83.9%)는 자연 암반에 새긴, 원래 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암각바둑판으로 밝혀졌다. 돌바둑판의 입지조건을 유형화한 결과, 계류형 15개소(83.9%), 암봉형 3개소(16.1%)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은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1,389m)이었다. 총 15개 돌바둑판은 모두 500m 이하의 저산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둑판이 새겨진 입지는 속세와 멀지 않은 생활권의 일부였으며 모두 경관성이 탁월한 계곡 및 산봉에 입지하였다. 돌바둑판은 옛 선비들의 풍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찰되는바 특히 암각바둑판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조화를 추구하며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찾아 함께 노니는 풍류도의 정신을 전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궁극적으로 바둑의 전통적인 상징성인 '은일의 매개체이자 자연귀의의 도에 다다를 수 있는 선비문화의 정수'인 동시에 유선적 취향의 도구로서 자리매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으로 암각바둑판이 새겨진 단양 소백산 신선봉을 비롯하여 괴산 선국암, 무주 사선암, 장수 신선바위 등은 신선과 관련된 지명의 일체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선' 바위와 암각바둑판이야말로 선계에 대한 숭배와 동경의 소통방식이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된 경관대상이자 조망처로 판단된다. 한편 암각바둑판이 입지하는 장소의 입지유형 등 물리적 환경과 팔경 및 동천구곡의 설정 여부, 유학자 등의 관련 여부를 중심으로 한 '인간활동' 그리고 '상산사호' 모티프 및 '난가고사' 상징의미 등 3가지를 '장소정체성 판단을 위한 해석 틀'을 기준으로 하여 고찰한 결과, 암각바둑판 주변에 각자 되어있는 동천, 동문 등의 모티프는 주자학적 '구곡팔경'의 개념 보다는 선취적 '선유동천' 개념의 공간성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계류형 암각바둑판이 조성된 공간은 유가의 은둔지향적 공간이나 선도적 은일지향적 공간으로 시대추이에 따라 습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산봉형의 암각바둑판은 별도로 신선 강림의 숭엄지향성이 장소정체성 지배의 중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암각바둑판이 조성된 곳을 포함하여 그 주변은 동천구곡이나 팔경의 일부로 널리 알려진 승경의 요처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선비 및 사대부 계층이 주체인 주변 각자들 중에도 신선 관련 표현어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바둑판 조영의식의 이면에는 신선경 동경을 바탕으로 한 선도적 취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총합할 때 암각바둑판은 조선조 선비들의 은일과 운둔을 통한 자연경영의 문화 현상이 집약적으로 함축된 유산이자 전래 승경의 요처로, 명승과 같은 자연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탁월한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현재 남한내 17개의 돌바둑판 중에서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을 비롯하여 방학동 암각바둑판, 충주 사로암 암각바둑판, 무주 사선암 암각바둑판, 양산 어곡동 반룡대 석국 등은 세월의 풍파와 사람들의 접촉으로 마모되면서 바위가 깨어지거나 바둑판 줄이 희미해지고 있다. 또한 언양 반구대 집청정 암각바둑판은 토사 매몰로 그 형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암각바둑판은 자연과 바람의 흐름을 그대로 투영한 예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탁월한 조형물이자 선인들의 자연 사랑의 마음과 선계동경의 문화가 만나 이루어진 문화유적으로, 이에 대한 국내 분포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조사와 보존관리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