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0년부터 일부 광역시도(경기도, 서울시, 광주시, 전북)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인권조례에 학내 체벌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를 추정한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인권조례는 바람직한 행동 경향,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만족도로 표현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체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부터의 피해 경험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영향은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권조례의 시행이 일부 학생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문제 행동 경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