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분기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에 비하여 6.4$\%$가 감소하여,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2.3$\%$증가한 것에 비해 현저한 감소현상을 나타낸 바, 이는 건축허가제한 강화조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면적은 1월과 2월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28.9$\%$, 18.4$\%$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3월들어 1.1$\%$가 감소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4월, 5월, 6월에 각각 0.2$\%$, 16.4$\%$, 0.6$\%$의 감소를 나타내면서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월의 경우 감소추세가 둔화된 사유는 ''90.5.15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라 ''90년의 허가면적 자체가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한다. 2. 2/4분기중 허가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이 5.6$\%$ 감소하였으며, 상업용은 17.1$\%$의 감소를 보였으나, 공업용은 제조업 분야의 시설투자활성화 영향으로 13.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3. 이와 같은 허가면적의 감소추세는 허가제한 강화조치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