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은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급격한 도농인구이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주거환경 악화와 공중보건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제도화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계열적 변화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10년 서울시의 미달가구는 50.1만 가구(136.8만 명, 14.4%)로 전국 평균인 11.8%에 비해 처음으로 높아졌으며, 2005년의 50.9만 가구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추세의 정체는 다른 시 도, 다른 시기에는 한 번도 관찰된 바 없는 현상으로서 개별 가구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가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기타 거처(1.3%) 및 지하 옥상 거주 비율(9.6%)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울시의 주거환경이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달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동북권과 서남권 방면으로 양분되어 있고, 여성가구주, 중장년층, 이혼가구, 저학력 및 대학 대학원 재학생, 비아파트 거주가구, 15~20년 경과주택 등에서 높은 미달비율을 보이고 있다.